받으면 안 되느냐고 묻는데, 부가가치세는 꼭 받아서 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돼
부가세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100원의 맥주를 사올 때
상품가격(100원)에 부가가치세(10원)을 더한 110원을 주고 사온다. 이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10원이 된다. 110원에 사온 맥주를 주인이 160원에 팔려고 하면 그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16원)을 더해 176원을 받게 된다.(160+16원).
따라서 호프집 주인이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6원)에서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 지급한 매입세액(10원)을 뺀 6원이 된다. 이때 맥주를 마신 사람이 부담한
부가세(16원)는 호프사업자가 6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원은 도매상이 납부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이봉춘 세무사는 "사업자가 원재료를 사올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부 기재 습관 들여야=창업 초기부터 장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승호 세무사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만 되면 장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이를 몰라 세금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단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서 있는 간편장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금 절약 노하우
세금을 내는 게 사업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게 상책이다.
세무사들이 귀띔하는 절세 요령을 알아본다.
▶동업을 활용하라=개인별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동업자가 있으면 세금도 줄어든다.
단 동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본다.
▶거래 증빙을 챙겨라=일정 규모 이상이 됨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으면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신 요금도 공제받아라=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신회사에 사업자임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납부고지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준다. 이것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제도 활용=미처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게 한
제도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