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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자료실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새싹공인 추천 0 조회 187 09.10.19 22: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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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0.19 22:34

    첫댓글 세입자 보상금(이주비) 등은 이제 조합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규 개정현황 마지막 항목). 적은 이익에 연연해서 세입자를 들이다가는 이주비 + 다수의 임대주택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 등으로 손해를 크게 보게 되므로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서 세입자 계약 만기시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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