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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추진사항 |
○ 사업 구역 내 재정착제도 미비 - 상가 등의 분양권이 없어 사업 구역 내 재정착이 어려움 |
○ 재정착 기회 부여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상가세입자에게 분양권 우선 부여 (도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6호) |
도정법 시행령 개정(8.11) |
○ 세입자 참여 및 정보공개 미흡 - 세입자는 사업단계별 의견수렴절차에서 배제되어 사업추진상황 정보획득 곤란 |
○ 세입자 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 주민(세입자 포함) 설명회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령 제9조 제4항, 11조 제2항) |
도정법 시행령 개정(8.11) |
○ 관련규정상 보상기준일 상이 - 주거이전비에 대한 규정 미비로 소송제기 등 혼란 야기 ※ 토지보상법 준용 - 사업인정공고일 ※ 도정법 - 없음 |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통일 - 도정법에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명기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8.13) |
○ 건물철거시기 조절 불가능 - 주택경기, 동절기 등 철거 제한 등 조절이 불가능 |
○ 관리처분인가 시 건물철거시기 명기 - 철거예정일을 예측가능토록 관리처분인가시 철거시기 명기 (도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호 라목) |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8.13) |
○ 사업시행계획에 세입자 이주대책 없음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음 |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 사업시행계획에 세입자 이주대책을 반영하도록 개선 (도정법 제30조 제4호) |
도정법 개정 (5.27) |
○ 정비사업시행 과정의 다수 분쟁발생 -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 분쟁시 중재기능 미흡 |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재재개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도정법 제77조의2) |
도정법 개정 (5.27) |
○ 조합이 세입자 보상금 전부 부담 - 건물주는 세입자수에 관계없이 비용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주거이전비를 목적으로 친인척 등 위장 전입) |
○ 건물주의 책임 부담 강화 - 세입자 보상금을 개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개선 (도정법 제48조 제5항) |
도정법 개정 (5.27) |
관련법규 추가 개정 사항
현 행 |
개 정 |
추진사항 |
○ 상가 세입자 휴업 보상금 미비 - 보상금 산정 기준일 3개월 |
○ 상가 세입자 휴업 보상금 상향 - 현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휴업 보상산정 기준일을 상향(3개월 →4개월) |
도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9.18) |
○ 세입자 보상시 손실 발생 - 세입자 보상금액 과다 지급에 따른 조합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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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보상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 마련 - 세입자 보상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25%범위내)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 마련 |
도정법(5.27)개정 시행령 입법예고(9.18) |
○ 순환정비방식 세부 절차 미비 -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순환정비방식의 세부 절차 마련 -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 요청 기준 마련 - 순환용주택의 계속거주 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9.18) |
○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 문제 - 조합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과정에서 현장관리가 미흡하고 세입자와의 충돌 문제 발생 |
○ 건물철거공사 시행개선 - 시공자 철거업체 선정 등 책임 의무화 추진 |
의원입법발의 (7.14) 위원회심사중 |
○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부패행위 문제 - 정비업자, 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부패행위 문제 도출 등 “적극적 공공개입” 필요 |
○ 공공관리제도 도입 -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택공사 등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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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입자 보상금(이주비) 등은 이제 조합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규 개정현황 마지막 항목). 적은 이익에 연연해서 세입자를 들이다가는 이주비 + 다수의 임대주택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 등으로 손해를 크게 보게 되므로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서 세입자 계약 만기시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