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채상병사망사건의 본질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한 독과를 놓고 이첩보류지시와 항명으로 이어진데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흔들고 모략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일종의 훈령 쿠데타라 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의 분란으로 배양시킨 원초적 책임이 있다.
물론 판,검사나 변호사 대부분이 수사라는 실무 혹은 군경찰의 구체적 실무를 경험한 바 없으므로 내사가 적법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더라도 불법수사를 방치한 책임은 적지 않다.
그런데 한 대표는 대표경선에 출마하면서 제3특검안을 추켜들고 나선 바 있다.
이미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의 실질과 그 본질은 불법한 수사결과물에 대한 독수독과에 관련된 헤프닝임을 연거푸 지적한 바 있으므로 되풀이해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취임 일성이 대뜸 아직도 해병대수사단팀의 불법수사를 인지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