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군경찰에게 군사법원법 개정이 요구하는 인지 분화와 부적응신드롬)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에 이어지는 2이다.
앞에서 박정훈팀이 이첩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써의 인지통보서 작성을 언급했는데 이 번은 인지통보서 관련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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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통보서'로 에서 검색하면 3종이 검색된다. '인지통보'로 검색하면 4종이다.(형사법 관련으로 국한)
지금 살펴볼 관련된 인지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을 검색창에 타자한다.
나. '행정규칙'메뉴를 선택하고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의 '별표/서식'을 선택해서 우측 창 [별지5]인지통보서를 클릭한다.
편의상 몇 곳에 식별용 마킹을 했다.
항목들을 보면 <입건>한 경우를 전제하는 피의자 항목이 있고 죄명이 있다. 이첩용 인지통보(서)의 공통항목이다.
어떤 이는 이 양식의 '범죄를 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창설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면 수사권이 없는 군경찰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터잡아 검시 등 기초조사를 예외적으로 수행했는데 다시 범죄를 인지해야 되니까 수사해도 되나?라는 문제이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의 실제 상황이다. 그런 논리라면 절차상 일단 이첩을 위한 인지통보서를 적으려 했다가 '범죄를 인지'라는 문구를 스윽 보고나서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 정식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지서도 작성하고 이제야말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있으니까 제 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장성이 피의자인 경우, 공수처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이 배제됐으므로 불법수사의 기수범이다.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초래되는 증상, MAD인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시행 2022.7.1)은 군경찰에게는 이전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입건전 조사와 입건, 수사나 기초조사 관계를 분별할 인지적 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부적응증상을 보이는데 수사라는 범주의 권력작용을 불법하게 행사하면서 그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이 그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법 개정의 파급효과로 인한 수요에 부응치 못한 인지미분화 상태이니 불법성 기준이 부재하니 자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척도가 있어야 평가할 게 아닌가?
저 서식상 '범죄'란 형법 각칙상의 그 범죄가 아니라 다른 층위의 범주로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이라는 구(phrase)로 한정되는 범죄이다. 층위가 각칙상 범죄의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류개념으로서의 층위다. 이를테면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과실(치사)도 있고 고의(살인)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인지'는 이첩의무로 연결된다. ('범죄를 인지'하면 여러 법률효과 - 이첩, 수사, 통지의무 등 -로 연계된다.)
위 서식상의 제3항은 없을 무, 없다. 따라서 '범죄를 인지'를 근거로 수사권을 운운한다면 경북경찰청으로의 통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지통보서와 인지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피의자나 죄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 생각해 보자.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고소, 고발장, 진정서나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는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적극적 수사없이도 피의자란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의 경우는 과실이든 고의든 인재라는 정황이 포착됐으므로 굳이 쓸 필요없다. 다른 예를 들면 군인사체를 발견했는데 자살이나 사고로 절대 볼 수 없는 정황인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 피의자란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즉,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은 필수기재항목이 아니다. 또한 죄명도 하나로 특정해 기재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기재하거나 그냥 비워 이첩해도 된다.
결론은 피의자 항목이나 죄명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억지로 양식을 채우면서 법개정부적응증상을 드러내는 것은 곧 스스로의 직무능력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인지분화에 성공한 군경찰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처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세금이 소모적인 일로 낭비돼서야 될 법인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한다면 구제불능이고 채상병 특검 운운하는 정상모리배들은 퇴출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제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쟁을... 복지부동하거나 공부안하는 법조인들의 연대책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