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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Ⅱ.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Ⅲ. 입찰에 필요한 양식
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본 입찰유의서는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연합회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지참) 1부. 5. 위임장 (대리인 참가 시) 1부. 6.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 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최근 2년간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기타 공고로 정하는 자(공고문 참조)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안내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찰자의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가격입찰서의 작성방법) ① 가격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가격입찰자는 가격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가격입찰서의 제출 등) ① 가격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연합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9조 (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0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1조 (입찰의 연기) ① 연합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연합회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수 있다.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된 물품구매에 대하여 연합회 자체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은 연합회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6조 (기타사항) ①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 및 전화, E-Mail 문의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입찰공고 및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합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을”이라 한다)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물품의 품명) 품명 쌀, 규격 20Kg, 수량 6,328포(791개소× 4회× 2포), 원산지 국산, 년산 2014년산. 제3조 (납품) “을”은 제2조에 표시된 수량의 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발주일로부터 해당기일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검사) “을”은 납품시 품질 및 규격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정상품에 한하여 “갑”의 수량 검사를 받아 납품하되 검사에 합격치 못한 물품은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재조제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제조건의 재확인) “을”은 계약체결 즉시 “갑”이 지정하는 수요부서로부터 규격, 견본 등 일체의 제조를 재확인하고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물품대금은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발급한 검수증의 정본에 의거 “을”의 청구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검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한다) 제7조 (계약변경)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품목의 규격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 “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에는 대금 사정 계약 단가에 의하여 “갑”이 증감액을 가감 산출키로 한다. 제8조 (해약) “갑”은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을”에게 통고함으로써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으로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계약 보증금 또는 납품된 물품의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될 때 제9조 (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은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 또는 하청금지) “을”은 “갑”이 주문한 물품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하청할 수 없다. 제11조 (납품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1. “갑”은 “을”이 제3조의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치 못할 때는 “을”의 요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납품 물품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물품에 대하여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납품치 못하였을 때에는 “갑”이 그 사유를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해석) 본 계약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체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재판적)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
Ⅲ. 입찰에 필요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산출근거표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 입찰건명 :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건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2015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와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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