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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지, 국가 차원의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외의 사실
오히려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에서도 태권도가 의무교과는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배우거나 시범학교를 운영하지만, 전국 초·중·고 학생이 반드시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용자님이 제안하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자"는 구상은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준의 태권도 교육 모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는 부모들이
"태권도를 배우면 예의와 자신감을 얻는다"
는 이유로 자녀를 도장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한국에서는 입시와 학원 중심 문화 때문에 태권도가 어릴 때 잠깐 배우는 운동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님이 말하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은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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