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 점용이란 도로의 지상(공간을 포함) 또는 지하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도로를 차지하여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점용권)가 설정되어 있는 관계를 도로법에서 도로점용이라 한다
- 도로의 점용허가는 일정한 신청에 기하여 도로관리의 작용으로써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처분
- 도로의 특허 점용은 도로의 본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허가사용과 다를 바 없으나, 허가 사용이 단지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반적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데하여
- 사용(점용)은 도로관리권에 의하여 도로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고 권리를 설정하고 이것을 일종의 공권으로써 보호하고 있는데 특색
-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써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면 그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 점용료납부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 조례 또는 점용료 납부의무, 도로점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점용고사의 대행, 점용료의 징수 및 그 제한, 원상회복의무, 첨가물건에 관한 점용간주 등은 도로법 제40조 내지 제46조가 이를 규율
- 건축허가시 허가관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있으며 공사중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음...공사기간동안 가설재나 자재등으로 일시적인 점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도로상에 있는 허가된 가판대 또는 도로의 공중에 있는 간판도 그 대상이며
- 허가시에 허가관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는 도로점용비용 납부해야 하며 공사중에 발생하는 도로점용료는 시공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부담
- 도로점용비용 = 공시지가 x 점용면적 x 0.05 x 점용개월/12
[계속도로점용료]
- 도로에서 사업부지(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주유소 등)로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41조에 의거 도로점용료 부과
- 다만,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등은 도로법제42조에 의거 통행로 목적으로 이용하고 영리목적이 아닐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감면이 가능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원룸임대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 안될 수 있음
[건축허가시 건축주 부담금]
- 건축허가 수수료
- 면허세
- 국민주택채권
- 도로점용
- 하수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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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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