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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APT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
이 중간 시기(82년 1월 1일∼91년 12월 31일)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을 기준으로 1년 경과할 때마다 재건축 허용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서울 재건축 허용기준 | ||
준공 연도 | 재건축 허용기준 연한 | 재건축 가능 연도 |
1981년 12월31일 이전 | 20년 | 2004년 |
1982년 | 22년 | 2004년 |
1983년 | 24년 | 2007년 |
1984년 | 26년 | 2010년 |
… | … | … |
1989년 | 36년 | 2025년 |
1990년 | 38년 | 2028년 |
1991년 | 40년 | 2031년 |
1992년 | 40년 | 2032년 |
… | … | … |
<재건축 허용기준 연한>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20년 1982~1991년 준공=22+(준공 연도-1982)×2년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40년 |
통과된 조례안은 곧바로 서울시로 넘어가 20일 이내에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08년경에야 재건축을 허용하려 했던 82년 준공 아파트 1만1000여 가구가 당장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져 ‘10·29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됐던 강남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조례안 내용=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9월 제출한 조례안보다 재건축 기준연도를 3년 완화한 수정조례안을 내놓았으나 “재건축을 쉽게 하면 부동산 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발에 부닥쳐 재건축 기준연도를 2년 완화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의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중간 시기는 1년 경과할 때마다 허용연한이 2년씩 늘어나도록 했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82년에 준공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와 강동구 명일동 삼성그린1차, 송파구 잠실동 우성1∼3차 아파트 등은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83년에 준공된 46개 단지 3만1000여 가구 아파트는 2007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건립가구의 17% 또는 거주 세입자 가구의 35% 이상 중 숫자가 많은 쪽에 맞춰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04년 재건축 가능 아파트(1982년 준공) | ||
위치 | 아파트 | 가구 수 |
강남구 압구정동 | 미성1차 | 322 |
신현대 | 1,924 | |
강동구 명일동 | 삼익그린1차 | 1,560 |
관악구 신림동 | 미성 | 119 |
금천구 시흥동 | 남서울럭키 | 986 |
서초구 방배동 | 신동아 | 493 |
성동구 옥수동 | 한남하이츠 | 535 |
송파구 잠실동 | 우성1∼3차 | 1,842 |
영등포구 대림동 | 무림 | 110 |
영등포구 양평동 | 신동아 | 495 |
용산구 이태원동 | 청화 | 578 |
▽각계 반응=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한 데 반해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 명영호(明英鎬) 도시관리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서로 조금씩 양보한 만큼 만족할 만한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는 “3년이든 2년이든 연한이 완화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서울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며 “시의회가 서울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민원에 휘둘린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규정 과장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강화, 소형 평형 의무 건립비율의 강화 및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재건축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당장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