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가)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나)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다)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라)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마)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4.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2004/6/1 現)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
지정일자 |
서울시 |
전지역 |
2002/09/06 |
부산시 |
해운대구 : 전지역 |
2003/10/02 |
수영구 : 전지역 |
2003/10/02 |
전지역 |
2003/11/18 |
대구시 |
수성구 : 전지역 |
2003/10/02 |
전지역 |
2003/11/18 |
인천시 |
부평구 : 삼산1지구 |
2002/09/06 |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
2002/12/06 |
전지역 <제외지역 :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북도면, 자월면, 덕적면, 영흥면> |
2003/06/07 |
광주시 |
전지역 |
2003/11/18 |
대전시 |
유성구 : 노은2지구 |
2003/02/05 |
유성구 : 전지역 |
2003/04/29 |
서구 : 전지역 |
2003/04/29 |
전지역 |
2003/06/07 |
울산시 |
전지역 |
2003/11/18 |
경기도 |
고양시 :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
2002/09/06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
2002/09/06 |
화성시 :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
2002/09/06 |
용인시 : 동백지구 |
2002/11/18 |
전지역 <제외지역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 중면,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서신면 제부리> |
200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