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변제금을 1회 연체하였다고 해서 바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제금을 완납해야 하고
집회 후에도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인가결정도 못받고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을 받아도
이후에 2~3개월 혹은 그 이상 연체가 되면 폐지가 됩니다.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되는데, 몇 개월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 측에서 법원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지결정이 낫는데 그냥 있으실 건가요?
방법은 있습니다.
폐지 결정문이 도달한 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항고'는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제출과 동시에 밀린 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사건이 폐지가 되면 다시 채권자들에게 독촉이 오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만약 폐지가 되었는데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따로 없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하는데
각종 서류들을 처음신청했던 것처럼 다시 다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2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재신청 사건을 법원에서 심사할때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신청인에게 좋지 않지요.
부디 개인회생 변제금을 잘 모아두셔서
개시결정 후에 변제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