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
○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이하 환산대상소득이라 함)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환산한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이 때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1을 적용하고,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2를 적용합니다.
총소득 합계액 기준
<계산식>
1.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상기 1번과 같이 계산하여 금액이 가장 큰 소득(환산한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주택 요건
○ 2013 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13 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4 년 3 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2013 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질문>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만약 기존에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전액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기재한 경우만 해당 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금융기관 중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도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계좌로는 이체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세액이 있으면 간접세는 전액 충당되며, 직접세는 환급액의 30%까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기관 등에서 압류가 된 경우는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첫댓글 핸드폰이라..맘대로안되네요.국세청 들어가셔서 확인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지금 못하시면 9월까지도가능하나, 그때는 90%만 지급이된다합니다.
실직자는 해당안되나요?
2013년 소득기준입니다.현재 실직상태시라도 작년 소득이있으시면 됩니다.~
(세무서 확인내용입니다.)
단독가구는 만60세 이상이군요.
좋은 정보네요.
기준이..최저소득이긴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당되시는분들이 계실까해서요...ㅜ
세금체납이 있으면 절대로 신청하지 마세요.
바로 국고환수입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작년소득이기때문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셔도 무방한걸로 압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이 발송된분은 신청이
가능하시고, 안내문을 받지못한분이라도 신청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니 일단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지방세 / 자동차세 체납도 환수되는건가요?
부가세,종합소득세등 국세만 해당됩니다.
@뭔일이래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잘몰라서 답변을 못올리고 있었는데.
@은가람 제가 재작년에 직접 겪은 일이라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질문>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만약 기존에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전액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기재한 경우만 해당 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금융기관 중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도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계좌로는 이체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세액이 있으면 간접세는 전액 충당되며, 직접세는 환급액의 30%까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기관 등에서 압류가 된 경우는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료출처:국세청>
좋은정보 감사 함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이 업는 직장에 일을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음..4대보험 가입여부보다는, 근로소득이 신고되있는지가 더 문제인듯 싶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자세한사항은...해당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하실듯합니다.
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