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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기타정책 & 뉴스 고용/노동 <근로장려금>5월1일~6월2일까지 신청
은가람 추천 1 조회 3,231 14.05.08 11:0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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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5.09 09:59

    첫댓글 핸드폰이라..맘대로안되네요.국세청 들어가셔서 확인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지금 못하시면 9월까지도가능하나, 그때는 90%만 지급이된다합니다.

  • 14.05.08 16:48

    실직자는 해당안되나요?

  • 작성자 14.05.08 17:29

    2013년 소득기준입니다.현재 실직상태시라도 작년 소득이있으시면 됩니다.~
    (세무서 확인내용입니다.)

  • 14.05.08 17:18

    단독가구는 만60세 이상이군요.
    좋은 정보네요.

  • 작성자 14.05.08 17:22

    기준이..최저소득이긴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당되시는분들이 계실까해서요...ㅜ

  • 14.05.08 21:55

    세금체납이 있으면 절대로 신청하지 마세요.
    바로 국고환수입니다.

  • 14.05.09 09:36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 14.05.09 09:56

    작년소득이기때문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셔도 무방한걸로 압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이 발송된분은 신청이
    가능하시고, 안내문을 받지못한분이라도 신청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니 일단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14.05.09 10:01

    지방세 / 자동차세 체납도 환수되는건가요?

  • 14.05.09 10:26

    부가세,종합소득세등 국세만 해당됩니다.

  • 작성자 14.05.09 10:27

    @뭔일이래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잘몰라서 답변을 못올리고 있었는데.

  • 14.05.09 13:19

    @은가람 제가 재작년에 직접 겪은 일이라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 작성자 14.05.09 10:33

    <질문>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만약 기존에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전액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기재한 경우만 해당 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금융기관 중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도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계좌로는 이체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4.05.09 10:33

    ○ 체납세액이 있으면 간접세는 전액 충당되며, 직접세는 환급액의 30%까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기관 등에서 압류가 된 경우는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료출처:국세청>

  • 14.05.11 09:31

    좋은정보 감사 함니다

  • 14.05.14 10:03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이 업는 직장에 일을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 14.05.14 10:20

    음..4대보험 가입여부보다는, 근로소득이 신고되있는지가 더 문제인듯 싶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자세한사항은...해당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하실듯합니다.

  • 14.05.14 11:25

    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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