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 조 (권리 제한)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3. 종단 산하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5.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제 32 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창건주의 권리를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 양수한 자
2.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된 사찰재산의 명의를 종단 승인 없이 변경시킨 자
3.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2. 제16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재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5.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