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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A는 B가 관리하던 우유대리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B는 자신이 본점과 잘 알고 있으므로 직접 대리점을 A의 이름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이고 A로부터 우유대리점 보증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 이후 A는 B를 고소하였고, B는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B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B가 항소하였는바, A는 하루라도 빨리 B로부터 돈을 받고 싶은데 B는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 A의 구제방법이 문제된다(한편, A는 우유대리점을 차렸다면 월 평균 순수익 50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살아가다보면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그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부담감이 있다.
배상명령절차란 형사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형사 피고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와 이러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경우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및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에 규정된 죄에서 에 한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이하 법명생략).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이 배상명령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제한되므로 간접적인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사기 사건이므로 피해금액 3,000만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우유대리점을 차리지 못해 벌지 못하였던 월 500만원의 수익금은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신청서에는 ①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② 신청인의 성명·주소,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④ 상대방피고인의 성명·주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⑥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6조 3항).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 5항).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사건이 항소심(2심) 공판 진행 중인 본건에서는 피해자 A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A가 위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제26조 제7, 8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하고 그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부담이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배상명령에 기판력은 없다.). 따라서 A가 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형사판결문을 제출하여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A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한다(제32조 제1항).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제32조 제3항). 따라서 A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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