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가능..출산 전후 휴가 급여 최대 150만원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정부,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