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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녹음 화일을 들어 주시죠.
대한민국 안정행정부 개인정보 보호과 담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녹음 화일을 다 들으셨으면 이제 관련 법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한 단 여 전에, 그리고 또 보름 전에 두 차례나 올려드린 바 있는데...... 읽은 기억이 나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 중 몇 조항만 추려 봅니다. )
먼저 제2조 용어의 뜻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리 기사들 각자가 법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인 것이고, 개인 정보처리자란 대리업체 및 각 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조항에 전화번호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전화번호를 가상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전화번호 역시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라고 플사와 대리업체, 고객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화번호는 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집니까?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이 잘못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죠
이하는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조항입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항 4호 보이시지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네, 우리 각자가 소속된 대리업체에서는 법에 의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문서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 사실, 계약을 하긴 했나요? 계약서 쓰셨어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확인해준 바와 같이 다른 대리업체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 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설사 100 % 양보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다음 항목에 대한 위반이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 15조 2항은 우리가 우리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동의를 해 줄 경우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들을 아주 분명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지요? 내용은 별거 없어 보여도 이런 항목에 대한 구체적 동의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이어서 제 18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18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명시해 두었죠.
즉, 15조 제 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즉, 15조 제 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즉, 15조 제 1항 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이십니까?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상, 그것도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혹은 우리나 다른 사람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지만 동의해 줄 수 없는 극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뿐입니다.
이어서 정말 무시무시한 조항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거 만들 때 국회위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무시무시한 법률 조항입니다.
제 18조 3항입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미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이시죠?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하지도 않았지만,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각 플사, 각 연합사에 속하는 모든
대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고, 설사 그 수 만개가 넘는다는 모든 대리업체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다고 치더라도 그 대리업체에 하나라도 변경이 생기면 즉,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조항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에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셨지요?
그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제가 현식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혹 못 들으신 분 계시면 다시 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 19조를 읽고 읽고 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 이거 보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폐지하라고 말로 외치는 바로 그 페널티 과금, 그리고 배차 제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하물며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목적으로 혹은
배차 제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요구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결코 네버, 네버, 네버 ....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기존의 불법적인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제 3자 제공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페널티나 배차제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배차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껏 행한 모든 페널티 부과와 배차제한이 모두 불법이란 뜻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되는 관행이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조항이 있음을 이미 민법 편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페널티부과와 배차제한은 무조건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항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도 있고, 그동안 뜯긴 모든 페널티를 돌려받을 수 있고
아울러 배차제한으로 인한 영업 손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할 수 있냐고요?
네,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번없이 118 로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들으셨죠?
법 조항 하나 더 보여 드립니다.
제 39조 입니다.
제39조 (손해배상책임)
① 손해를 입으면 개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페널티나 배차제한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가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요......
게다가 그 입증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고의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 하면, 그들이 과실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고, 알고도 그리 했으면 당연 고의인 것입니다.
그들은 빼도 막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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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조항들과 우리 관행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번없이 118 로 신고하라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대로 바로 118 에
신고해 버릴까요?
사실 이 녹음 화일은 제가 보름 전 쯤에 본 카페에 한 번 잠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녹음화일의 영향력이 너무 파괴적일까 봐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리업계에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 역시
양심적이고, 사회에 헌신적이고, 기사들을 친가족같이 생각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까 봐 공개를 주저하다가, 그래도 알릴 것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카페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 역시 좀 무리다 싶어 바로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올리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올려드린 그들의 죄 1부 가상계좌 불법 수수료에 대한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고
저는 이것 말고도 이것보다 더 폭발력있는 몇 개의 자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을 보지 않고서 원만하게 우리 대리업계의 불법적
착취적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들을 로지타도 투쟁본부에 알렸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협상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로지타도 투쟁본부 집행부를 비롯해 적극 참여하는 분들 중 관심을 가지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 한 두 분 관심을 보이셨는데, 정작 이번 투쟁을 기획하고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면밀히 검토해보자는 말만 하고서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연구도 검토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제 생각엔, 시위하고, 서명받고 하는 최근의 모든 열성적인 투본의 활동이 결국 그 목적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비, 페널티, 배차제한, 이중보험 등 당장 모든 기사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본측에서는 시위 혹은 서명 그 자체가 목적인 듯한, 저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껏 투본이 결성되고 행동하기까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왔고, 투본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같이 해 왔습니다. 콜을 못타는 것은 고사하고, 택시타고, 셔틀타고 교보에 가는 것조차 사실
제거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저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이제껏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로지측에서 협상은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를 흘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부 문구를 트집삼아 모욕죄,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위, 서명 시작한 직후 당황한 로지측에서 먼저 협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무런 협상 준비를 하지 못한
기획, 운영팀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말로는 충분히 세력을 모아서 한 번에
결정타를 먹이자고 입버릇처럼 말들을 하지만,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많은 회의 시간 중 단 한 시간도 논의한 바 없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오랜 시간을 두고도 아직까지 이렇게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판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투쟁 방법과 투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애쓰신 투본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지쳤지만, 아직도 수 주간 혹은 수 개월을 더 투쟁하려는 그 눈물겨운 열정을 또한 잘 압니다.
이번 투쟁본부 조직 강화 논의를 깃점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희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투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당장 118 로 신고하고 싶은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를 공개하는 이유는 투본측에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일 뿐입니다. ( 집행, 운영팀에 녹음화일 올려도 대다수는 듣지도 않는 듯하고,
또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쓰는 글입니다.)
또한 위 법 검토할 때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118 신고 말고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를 투본이 선택해서 실행하고자 할 때 그 때 힘을 모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투본이 이런 방법을 검토도 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때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고하되
일시에 날짜를 정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사가 날짜를 정해 파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회원님들만이라도 전화로
신고하여 여러 업체를 동시에 조사받게 만드는 것 쯤은 얼마든지 가능할 테니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쥔 패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전력 노출이라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플사와 대리업체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남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행동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특히, 로지 연합장이라고 했던가요? 당신들, 회의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수십 개의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후에, 그래서 사업도 다 망하고
개인적으로 다 전과자된 후에 뉘늦게 후회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개과천선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지 않나요?
하긴 뭐......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이제껏 이리 하지도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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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 조항 하나만 더 보여 드립니다. 제 70조 부터 75조 까지 엄청난 양의 벌칙 및 과태로 조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 딱 하나만 올립니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 17조, 18조는 위에서 인용한 조항입니다. 기억하시죠?
위반시 얼마라구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죄인지를 형법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새상에~~ 사람을 체포 감금하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죄군요. 우리 쪽은 벌금이 5천만원인데, 체포 감금은 700만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추행한 것...... 이런 몹쓸 짓을 해야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들의 죄가 이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