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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허가권자
· 농림지역 3,000㎡이상/준농림지역1만㎡이상 --- 시, 도지사
· 농림지역 3,000㎡미만/준농림지역1만㎡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 용도별
· 1,000 ㎡미만 --- 근린생활(공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500 ㎡미만 --- 근린생활(음식점)시설,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 30,000㎡미만 --- 공장, 창고, 판매시설
· 7,500 ㎡미만 --- 기숙사, 공동주택
☞ 농지사후관리기간(건축물 준공 후) 5년경과 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축법적용)
관련법규(농지법36조규정)
· 농림지역 3,000㎡이상/준농림지역1만㎡이상 --- 시, 도지사
· 농림지역 3,000㎡미만/준농림지역1만㎡미만 --- 시장, 군수, 구 청장(용도별, 준농림, 진흥지역밖)
· 1,000 ㎡미만 --- 근린생활(공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 500 ㎡미만 --- 근린생활(음식점)시설,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 30,000㎡미만 --- 공장, 창고, 판매시설
· 7,500 ㎡미만 --- 기숙사, 공동주택 (허가면적이 1000㎡인 시설과 500㎡인 시설을 같이 설치할 경우 1000㎡으로 한다.)
1. 농업진흥 지역밖의 농가가 설치하는 농가주택(660㎡이하)농업용시설(1500㎡이하) 축사시설 야생조 수인공 사육시설(10,000㎡이하), 양돈시설(3만이하)
2. 어가가 설치하는 어업용창고 등(1500㎡이하) 야어장 및 양식장(10,000㎡이하)
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등 공동편익시설
4.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농기계보관시설 탈곡장 또는 농업창고
5.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가공 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10,00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물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를 위한 시설
2.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과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
1. 전용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변경
2. 허가받은 동일필지 안에서의 위치변경
3. 전용허가자 의 명의변경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변경 면적50㎡ 이상 또는1/10이상 변경시
5. 허가받은 목적변경(건축물의용도)또는“공장의 업종변경”농지법41조2호규정에 의거 변경 허가없이 농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취소 할 수 있음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수질환경보전법별표1에의한 사업장 규모별구분을 달리할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49조(허가제한시설)3항 각호1에해당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용도를 달리 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않는 시설로 변경되거나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