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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로 가는 마차 원문보기 글쓴이: 마부-기봉♡
시 험 항 목 |
단 위 |
품질기준 |
시 험 방 법 | |
HDPE시트 |
인장강도 신 장 율 인열강도 |
㎏f/㎠ % ㎏f/㎝ |
250 이상 450 이상 40 이상 |
KS F 4911(속도 : 200㎜/min 시험편 : 아령형 3호) |
제 품 |
단위면적당 중량 |
㎏/㎡ |
4.8 이상 |
KS K 0514 |
낙구충격시험 |
- |
이상 없을 것 |
KS M 3074 (500g 강구, 1.0m높이, 시험편 : 10㎝×10㎝) | |
벤토나이트 알갱이 |
부피팽창율 |
% |
750~1,300 |
상온, 증류수, 48시간 |
2.2부자재
2.2.1 벤토나이트 알갱이
방수재에 사용된 고성능 소디움 벤토나이트 알갱이와 동일 재료로서 최소한 85% 이상의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를 포함해야 한다.
2.2.2 마감쫄대
마감쫄대는 알루미늄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2.2.3 접착테이프
폴리비닐계 재질의 테이프로서 최소 폭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접착부의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고정못 및 와셔
고정못은 Hilti-Gun의 사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못 또는 KS D 7034의 콘크리트용 철못으로 길이 25~30㎜의 것을 사용하며, 와셔는 바깥지름이 최소 23㎜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3보호 콘크리트
보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4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4자재 품질시험
가. 시험은 2.1.3항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구별로 실시하되 5,000㎡를 1롯트로 하여 롯트 당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시료채취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현장 도착분 중에서 3개롤(두루마리)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 롤마다 1㎡씩 채취하고 밀봉후 서명 날인한다.
다. 시험은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규정된 크기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실시하고 3회 시험한 평균치를 시험값으로 한다.
3. 시공
3.1 준비작업
가. 방수시공 예정지역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완전히 물을 배제시키고 구조물 표면을 건조시킨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소 인근에서의 작업으로 방수층에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바탕면 정리
가. 바탕면이 돌출된 부위는 평활하게 마감해야 한다.
나. 구체표면의 폼타이 구멍, 시공상 결함부분, 시공이음 부위 등은 대상부위를 면정리 한후 벤토나이트 알갱이를 물과 섞어 된반죽하여 사춤바르기를 실시한다.
다.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발생 부위는 V-컷트한 후 벤토나이트 알갱이를 된반죽하여 채워넣는다.
3.3시공 일반사항
3.3.1 방수재의 정착
가. 벤토나이트 시트 방수재는 콘크리트용 철못 및 와셔를 망치를 사용하여 고정시키거나 Hilti-Gun을 사용하여 타정시킨다.
나. 고정간격은 바닥의 경우 60㎝ 이내, 벽체 및 상부 슬래브의 경우 45㎝ 이내가 되도록 하되, 방수재의 비틀림 또는 접힘에 의한 들뜸현상이나 방수시트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다. 방수시트 고정시 안정성을 얻기 위해 무리한 힘으로 잡아 당겨서는 안되며, 자연스럽게 붙여 나가도록 한다.
3.3.2 겹침부위 및 마감부위 시공
가. 방수시트의 이음부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7㎝ 이상 겹쳐 콘크리트못과 와셔로 정착 시킨 후, 접착 Tape로 마감한다.
나. 방수시트 작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1차 시공된 마감부분은 벤토나이트층이 손상되거나 우수 및 습기에 의해 조기에 팽창되지 않도록 PE필름 또는 접착 테이프로 보양하여야 한다.
다. 최종 마감부위는 알루미늄 마감쫄대로 고정하여 방수층 단부가 구체에 완전히 밀착 되도록 한다.
3.3.3 슬리브 주위의 방수처리 (그림참조)
가. 슬리브는 방수작업 전, 방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본관을 노출시켜 방수작업 후 용접작업으로 인해 방수층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슬리브 주위에는 먼저 벤토나이트 된반죽 바르기를 실시하고 슬리브 직경보다 15㎝ 이상 큰 방수시트 와셔를 제작 고정시킨다.
다. 2차로 본 방수시트를 부착하여 슬리브 주위에 방수시트가 2중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라. 본관과 본 방수시트의 틈새에는 벤토나이트 된반죽 바르기로 마감처리 한다.
3.3.4PC-PILE 두부 방수처리 (그림참조)
가. 방수시트를 깔기 전에 PILE 주변에는 MASTIC(팽창성 벤토나이트 코킹재)을 주입하거나 벤토나이트 된반죽 바르기를 실시하여 1차로 보강처리한 후, PILE외경보다 15㎝ 이상 큰 방수시트 와셔를 제작하여 고정시킨다.
나. 방수시트 와셔 상부에 본선 방수시트를 깔아 방수시트가 2중으로 시공되도록 하고 PILE과 본선 방수시트의 틈에 벤토나이트 된반죽 바르기를 실시한다.
다. PILE의 내부에는 속채움 콘크리트를 PILE상단으로 부터 8㎝ 하부까지 채우고 양생시킨다.
라. 속채움 콘크리트 상부에 3㎝ 두께로 벤토나이트 된반죽 바르기를 실시하고, PILE 두부 상단까지 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한다.
3.4 바닥시공
가. 방수시트 깔기에 앞서 버림콘크리트 바탕면의 요철은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자재부스러기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벤토나이트 시트의 벤토나이트층이 상면에 위치하도록 깔고 이음부는 7㎝ 정도 겹쳐시공한다. 이때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슬래브 단부에서 25㎝ 이상 더 내밀어 시공하고 내민부위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PE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중, 설치된 방수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20~25㎝이내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라. 보호콘크리트 시공 전에 방수시트 시공상의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벤토나이트 알갱이로 보강처리한다.
마. 방수시트 설치가 완료되면 보호콘크리트를 가능한 빨리 타설하여 방수층의 손상 및 조기 수화팽창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강우․강설에 대비하여 PE필림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바. 보호콘크리트는 5㎝ 두께로 하되, 타설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벽체시공
가. 벽체의 바탕면은 3.2항에 준해 바탕면 정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방수작업 전에 벽체와 방수시트의 규격 및 현장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수시트의 부착방향을 결정한다.
다. 바닥 슬래브와 벽체의 조인트 부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벤토나이트 알갱이를 채워 모서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라. 방수시트는 벤토나이트층이 구체에 면하도록 하여 45㎝ 이내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 또는 Hilti-Gun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마. 방수시트의 겹침부위의 폭은 최소 7㎝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음부는 접착테이프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상부 슬래브와 벽체의 겹침부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단부에서 15㎝ 이상 겹치도록 고정시켜 상부슬래브 및 벽체 각부에 발생할 수 있는 인장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사. 방수재의 최종 마감부위는 알루미늄 마감쫄대로 고정하여 단부가 들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방수작업 완료후 36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규정된 밀도로 다지면서 서서히 되메워야 하며, 이때 방수층 주위 1m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검사
방수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 방수시트 겹침부위의 위치 및 폭
나. 방수시트 고정상태
다. 방수시트의 손상여부
라. 마감부위, P.C PILE 두부, 슬리브 주위 시공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