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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4편 증권관련기관-④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2장 증권회사
제3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Ⅰ. 업무 : 증권시장에 단기자금을 공급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가진 회사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147조).
> 유가증권시장 조성자금과 증권인수자금의 대출
>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 대부
>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대여
>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해 대출
> 국채증권·지방채증권·사채권·특별한 법에 의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매업무
> 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
> 금전의 신탁
> 수탁회사업무
> 자산보관회사 업무
> 기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Ⅳ. 증권금융채권의 발생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사채 총액은 회사 순자산액의 4배 초과 금지)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법 제160조 제1항).
증권금융채권의 발생에 의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채권발행한도는 여신전문금융채 10배, 장기신용채 20배).
증권금융회사는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월 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특별한 법에 의한 법인이 설립한 특수채로서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적용이 면제된다.
다만 발행금액·방법·조건 등은 미리 금감위에 신고해야 한다.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Ⅰ. 의의 : 회원조직인 특수사단법인으로서 증권사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미국의 NASD(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도 SEA ss15A(Maloney Act)에 의해 설립된 전국 유일의
증권업협회다. 미국은 1938년 이 법의 제정으로 간접적 자율규제를 도입했으며, 그 뒤부터는 NASD의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SEC는 NASD가 자율규제계획을 위반한 경우에 그 등록을 정지·취소하는 권한과 NASD규칙의 변경보완을 요구하는 권한 등 후견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업무내용(법 제162조의2)은 @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 회원의 영업에 관한 분쟁의 자율조정
@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중개·대리(외국시장 포함)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 증권관련제도 조사·연구
@ 증권연수업무
@ 이상의 부수업무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등등.
제3절 증권예탁결제원
Ⅰ. 설립목적과 업무
1. 집중예탁제도의 도입
(1) 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투자자·증권사·금융기관 등이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일정한 기관에 예탁함으로
써 유가증권의 수수를 실물의 교부에 의하지 않고 미리 설정한 예탁기관의 계좌 사이에서 대체하는 제도.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가 출범했다.
(2)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의 설립
1994년 증권예탁원이 설립됐다.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에 의해 증권소유자는 실물보관에 다른 분실·도난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증권업자는 업무가 간소화하고, 증권발행사도 발행비 절감, 업무 간편화가 가능하며, 증권시장 전체로는 실물이동
없는 계좌간 이체의 의해 결제가 신속·정확·확실해져 증권거래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진다. 중앙예탁기관은 상급예탁기관이 필요 없도록 1국에 1개만 있어야 한다.
2. 업무(제173조의2 제1항)
@유가증권의 집중예탁 @계좌간 대체
@유사한 외국법인(외국예탁기관)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유가증권 예탁 및 계좌간 대체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 업무와 증권발행대행업무를 포함)
@유가증권의 보호예수 등등.
※보호예수: 의뢰인이 유가증권 실물을 예탁원에 보관시키고, 기간이 만료되면 실물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집중예탁의 혼합보관 및 공유권과 달리 분리보관 및 단독소유권이 인정된다.
예탁원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얻는다. 차입자는 현물과 선물옵션, 원주와 DR 등을 이용해 차익거래와 헷지거래를 할 수 있는데, 대체수수료·유무상증자·배당·이자 등 모든 이익을 대여자에게 보상하고, 예탁원은 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차입자의 상환불이행에 대비해 담보 징구 및 대이행책임을 부담한다.
4. 유가증권의 관리(법 제176조의2)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대행사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기타 관리에 관해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Ⅱ. 집중예탁제도의 내용
1. 고객의 예탁
(1) 임의예탁: 유가증권의 보유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증권사·은행 등 보관기관(예탁자. custodian)에 유가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 고객의 예탁은 본인 의사에 따르는 임의적 성격의 것이다.
(2) 의무예탁: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거래소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해야 한다.
2. 예탁자의 예탁원에의 재예탁
(1) 고객계좌부의 작성·비치와 예탁원에의 예탁
집중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의 원소유자·예탁자(중간보관기관)·중앙예탁기관 등 3자간의 계좌에 의해 이뤄지는데,
예탁자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예탁원에 재예탁하려면
@고객 성명 및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발행인 명칭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2) 예탁자: 법인만이 예탁자가 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일괄예탁받아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예탁한다.
(3)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삭제 유력)
일반적으로 @상장유가증권 @코스닥상장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 @상장채권과 매출일자만 다른 동종의 비상장채권
@어음 @예탁원 또는 한국은행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발행인이 등록발행하는 채권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발행되는 증권·신주인수권증권(서) @기타 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등은 예탁원이 이를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6)예탁의 종류
(가) 일반예탁: 고객은 직접 예탁원에 예탁할 수 없으므로, 예탁자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이나 자기소유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는 통상의 실물예탁방식이다.
(나) 의제예탁: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실물증권이 아직 예탁원에 예탁되지 않더라도 기재시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예탁원에 예탁 전에 분실·도난당한 경우, 예탁원과 예탁자가 고객의 부족분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 신규발행유가증권의 예탁: 이런 증권을 예탁원이 직접 발행사로부터 일괄교부받아 예탁하는 것이다.
(라) 모집·매출 유가증권의 일괄예탁:
예탁자 또는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신주인수권 행사·합병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로
새로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해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한 등록)할 수 있다.
회사가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주권을 청약자별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증권발행비용의 절감과 집중예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자의 사전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원 명의로 주권을 일괄발행하는 것이다.
(8) 예탁유가증권의 반환: 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원에 대해 언제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
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예: 전당포).
3. 고객과 예탁자의 보호
예탁자의 예탁유가증권 수의 오기: A의 주식수가 100주인데 예탁자 직원의 실수로 고객계좌부에 1,000주로 잘못 기재되더
라도, A는 이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A가 1000주를 B에 양도할 경우 선의·무과실이라면 B는 1000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다만 이에 책임 있는 자(증권사 직원)는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고, 예탁원 및 예탁자도
연대책임을 지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객이 무권리자인 경우: 고객 A가 권한 없이 진정한 소유자 B의 주권을 자기 명의로 예탁자에게 예탁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A는 아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A가 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대체의 기재는 유가증권교부의 효력이
있으므로 B는 공유지분을 상실한다.
(2) 연대보전의무와 구상권: 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탁원 및 예탁자(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지 않는 기관투자가
제외)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양자는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증권예탁원의 권리행사
(1)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가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해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의결권 대리행사
예탁원의 명의로 개서된 주권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예탁원에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행사·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질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주총의 결의성립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되, 의결권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3) 예외: > 발행사가 예탁원의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통지·공고를 않은 경우
> 당해주권의 발행사가 예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감위에 요청한 경우
> 영업양수도, 해산결의, 회사의 계속결의, 합병, 조직변경 등 회사의 존립에 관한 특별결의사항(금융기관이 주총
에서 합병을 결의할 경우는 예외)
> 실질주주가 사전의사표시 없이 본인 명의로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Ⅲ. 실질주주제도
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1) 실질주주의 개념: 예탁원에 주권을 예탁한자로서 실질주주명부에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자. 실질주주가 이닌 주주,
즉 주주명부(상법상)에 등재된 주주는 명부주주.
상법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명부에 기재돼야 하므로, 예탁원에 맡긴 주권에 고객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권을 받환받아 발행회사에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고객이 주주권행사를 위해 주권 인출을 빈번히 한다면 집중예탁제도의 취지가 퇴색하므로, 증권거래법은 실질주주제도를 도입하고 상장법인의 실질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상법상의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실질주주도 의결권·신주인수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가진다.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에의 등재를 전제로 하는 주총소집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4. 실질주주증명서
실질주주명부는 주총·신주인수권행사 등 집단적 권리행사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시에 한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실질주주가 개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소수주주권 행사, 주주제안 등) 예탁주식을 인술하여 주주명부에 자기명의로 개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예탁원이 주식의 예탁사실을 증명하는 이 제도가 도입됐다.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Ⅰ. 중개회사
현재 증권거래소가 중개업무(매매체결)를 직접 수행한다.
Ⅱ. 명의개서대행회사
상법상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것인데, 발행사만이 주주명부의 작성, 주주에 대한 통보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명의개서대리인제도가 필요하다.
증권거래법상에는 명의개서대리인선임이 강제화(상법상은 회사 결정)됐으며, 이런 회사는 업무가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 @유가증권의 발행 대행인데, 금감위에 등록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현재 명의개서대행업무의 허가를 받은 회사는 서울은행과 국민은행이고, 증권예탁원은 법률상 인정된 고유업무로 위 업무를 수행한다.
제5절 주식회사 코스콤
증권거래법에 의한 단체는 아니나, 주문 전달,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투자정보 제공, 네트워크서비스 등 모든 증권업무에 대한 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업계의 전산화를 위해 1977년 증권거래소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됐다.
이 자료는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을 스터디한 내용 입니다~
※ 증권거래법은 20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 등에서 중요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현재로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첫댓글 잘 봤슴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