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FC계약해지확인서가 내용증빙으로 도착했네요.
내용은 6월30일 해촉한다는 내용이고, 이의 사항를 6월 10일까지 연락처로 문의나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네요.
-영업 제 규정 10조(해촉 및 위촉 업무의 제한)
회사는 FC가 다음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수 있다.
1-카. 조직의 분의기를 저해하는 행위, 불성실한 업무 수행, 정신적/육체적 질병이나 결함, 적성의 부적합등의 이유로 회사가 FC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1-타.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우선 회사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계약관리는 위해서 저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나 아직은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회사로 이동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고민중이어서 약 1달동안 계약을 한건도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계약을 1건도 넣지 못한 달도 몇번 있었지만... 해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대리점은 전속사와 달리 사무실 출근등에 대해서 자유롭고...성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내용을 저에게 어필를 하여 제가 대리점으로 옮긴것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설계사가 출근을 않하고 계약이 없어도 해촉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계약이관을 한후에 계속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부분을 노리고 강제해촉을 시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FC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의 제기를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어떤 논리로 이의제기하면 될것인지....이의를 제기하더라고 회사에서는 해촉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를 가처분 신청(?)등으로 막을수 있는 것인지...
-모집분의 계속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모집분이라는 것은 보험을 모집한 것에 대한 성과로 주어지는 것인데..
제가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아닌데..강제해촉되면 깔린 모집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소송도 생각 중입니다.
전속사에서 퇴사시 모집분을 주지 않는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결국은 전속사에서 모집성과금을 받은 대리점에서.. 저에게 강제해촉시에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법률적인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