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의 법망이 너무 허술하거나 낡아 걸리지 않거나,구멍이 너무 커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거미줄같이 줄의 약한점을 악용 힘(돈과 권력)으로 뚫고 나가는 부류층등 일것이다.
이는 참으로 선량한 준법 국민들로서는 비애를 느끼는 한 분야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인데 나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는바로는
공소시효는 (주로 형사문제)범법,불법,위법자들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만 지나면 (피하면=몸을 숨기면 )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넘어 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것이요.소송이나 공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주로 민사문제) 금전거래의 채권 채무에서 원금채무나 이자채무등에 있어 값어야할 채무자가 자의든 타의든 또는 악의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물론 못하고도잇다) 일정기간 시효 기간만을 넘기면 그 채무가 소멸(효력이 없어지는것,값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 되는것이다.
역으로는 공소시효는 소송당사자가 일정기간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소송을 할수없게 되는것이요 따라서 범법,불법,위법자들은 자동적으로 그 죄를 사면(면책) 받은 꼴이 되는것이다.
아울러 소멸시효도 채권자가 시효종료 시점이내에서 시효를 중단 시키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기간(시점)을 넘기게 되면 채무자는 자동적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면책을 받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나 민사에서 소송 양 당사자 어느 한 일방만이라도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본 문제를 해결(악용)하려 했을때는 민사든 형사든 그 죄인은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 나가 어깨를 펴고 민형사적 이익을 얻고서도 활개 치며 살수 있는 법이 바로 공소시효요,소멸시효인 것이다.
이렇게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는 허술한 법망인데도 아직껏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 되어온다 함은 그 이면에 분명 고의나 악의적인것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그 고급누뇌들이 왜 이점을 모르겟는가? 비 전문가인 나도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물론 당초에는 선의적 차원에서 시효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아니면 영원히 시효를 없앤다면 많은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게 되고 사법당국에서는 업무량 폭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차원이어서 이겠지만 (그러한 이유로는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문서화 시대가 아니고 첨단 장비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다 없어 졌다고 본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걸리고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뿐 아니라 국제공조로도 그냥 법망에 걸리게 되어있다. 지금은 컴퓨터에 얼마든지(무한대) 입력이 가능하고 (죄별 년도별로)입력만 해놓으면 어느때 어느곳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한 시대다.아니 죄를 짖고서는 이제 살아 갈수 없는 첨단이기의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대상 기관은 물론이요 경찰 검찰 법원등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는 "누적 업무량 폭주"때문이라는 이유는 그 의미가 상실됐음이 이미 오래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법은 만안앞에 평등하다"라는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동감한다면 이법의 악용과 고의를 막을 수 있는 법인 "공소시효,소멸시효 악용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는데 회피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으면한다.
국회의원 나리님들은 진정 주 업무가 법의 제정개폐임을 명심 하시고 한조항 한조항 이러한 법망의 허술한곳을 찾아서 꿔메고 메꾸는데 전력을 다해야 그 소임을 다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시효!=죄를 짖고도 죄값을 치뤄야할 기간이 지났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다닌 사람들이나 그 시효를 놓치고 죄인을 보고도 닭쫒든 개가되는 우를 법하는 당국이 되어서는 더 더욱 안되겠다.
소멸시효! 돈을 빌려 쓰거나 벌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일부러 시효동안 몸을 피해 시효가 지났다고 내배째라 큰소리치며 사는꼴도 보기 싫고 이를 고의든 실수든 시효중단을 놓치는 당국(당사자)들이 되어서도 더욱 안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의 정통성은 물론 사회정의가 사라져 오히려 국가는 또 다른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하는 우를 범하게 될것이다
분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죄를 짖게되면 기어코 죄값을 치뤄야하는 사회,돈을 빌렸거나 벌금을 내라하면 반드시 내거나 값아야 하는 사회 그런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나라가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사회병리만 커지게 될것이다.
더우기 힘(돈과 권력)있는 자들만의 것인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된다면 더 더욱 악법의 소지가 크니 아예 없애야 (폐기해야)할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있는지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
오히려 법이 무서워 죄를 짖지 않으려하며 법도 잘 지키며 빌린돈이나 내라는 벌금 세금등을 잘도 값거나 자진 납부한다.
따라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는 범법,위법,불법자들을 위한 면책 특권적인 법이므로 법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만을 위한 법이라면 문제는 다르나 그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용방지법"을 조속 제정하든지 아니면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조속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선의의 죄인들에게는 가슴아픈 내용이 되겠으나 이를 감안한 악용법을 만들면 될것이다.
따라서 이에 부응치 못한다는것은 아직도 악용코져하는 당국의 또 다른 이면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결자지해 차원에서 죄는 벌로 값고 빌린돈은 돈(또는 노동)으로 값아라.
이것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거나 해야하는것이 국가의 소임이며 국민들을 위하는 길 일것이다.
이에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3권의 공조로써만 이뤄 질 수 있는바 만약 어느 부서에서 부정적이다면 그곳에 다른 저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나라는 법이 바로선 나라가 되도록 한조항 한조항 바로 잡아 갈때이다 .
올해가 제헌절 몇주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허술한 법망이....
이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가 아니라 "해야한다"라는 구속력있는 문귀로 수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때가 왔다고 본다.
"법은 반드시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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