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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방법 | |||||
총 임대료 = 월간 최저 보장 임대료(MGL) + (총매출 × 약정 비율) + (임대수익 × 약정 비율) | |||||
비율 | |||||
총 매출 | 임대 수익 | ||||
산업용 부동산 개발 | 기타 | ||||
1~5년차 6~10년차 11~15년차 16년차 이후 | 3% 5% 7% 10% | 1~5년차 6~10년차 11~15년차 16년차 이후 | 3% 5% 7% 10% | 1~7년차 8~15년차 16년차 이후 | 5% 7% 10% |
자료원: 클락개발공사(CDC)
2. 기타 비용
CDC 내 비즈니스 비용
구분 | 비용 | 비고 |
최저 임금 | ㅇ 비농업 분야(제조회사, 면세점, 호텔 관련) - 총 자산 3천만 페소 이상인 회사: 349페소/일 - 총 자산 3천만 페소 미만인 회사: 342페소/일 ㅇ 소규모 소매/서비스 분야 - 노동자 16명 이상 회사: 338페소/일 - 노동자 16명 미만 회사: 324페소/일 | 2014년 11월 30일 기준 |
전기 | 7.1833페소/kWhr | - 필리핀전력공사(NAPCOR)로부터 직접 공급 - 2015년 5월 기준 |
통신 | ㅇ 상업용: 936.41페소/월 ㅇ 가정용: 542.19페소/월 ㅇ 국내 전화: 3.75페소/분 ㅇ 국제 전화: 0.36달러/분 | 2015년 5월 기준 |
상하수도 | ㅇ 산업·상업용 - 최초 0~10 cu. m.: 209.70페소 - 11~20 cu. m.: 22.58페소 - 21~30 cu. m.: 23.91페소 - 31 cu. m. 이상: 25.23페소 ㅇ 주거용 - 최초 0-10 cu. m.: 104.85페소 - 11-20 cu. m.: 11.32페소 - 21-30 cu. m.: 11.95페소 - 31 cu. m. 이상: 12.58 ㅇ 하수처리비: 총 요금의 40% | 2015년 5월 기준 |
쓰레기 처리 | ㅇ 가정용: 350.00 페소/월 ㅇ 사업용 - 소형 봉투(0.10cbm): 36.00페소 - 대형 봉투(0.17cbm): 60.84페소 - 소형 드럼통(0.11cbm): 34.60페소 - 대형 드럼통(0.22cbm): 79.20페소 - 대형 쓰레기통(32cbm): 11,520페소 | 2015년 5월 기준 |
자료원: 클락개발공사(CDC)
□ 클락개발공사(CDC) 인센티브
1. 조세 인센티브
○ 30% 법인세율 대신 총 매출이익(총 매출-직접비)의 5%를 납부
- 총 매출이익의 7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 시 수혜 가능
○ 기업이 납부하는 총 매출이익을 산출할 때 차감할 수 있는 직접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총 매출이익 산출 시 업종별 차감 가능한 직접비 내역
업종 | 직접비 내역 |
무역업 | 매출원가(기초 재고액+당기 순매입액-기말 재고액) |
제조업 | - 직접 노무비(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공장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제조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 생산관리자 임금 -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비 - 생산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연료 -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 생산에 사용하는 기업 소유 건물의 감가삼각비 -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 설비, 창고 - 기초 재공품, 기말 재공품 감소를 환산한 비용 -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 설비, 창고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 생산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이전에 출자되지 않은 비용) |
서비스업 | - 직접 노무비, 등록한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 서비스관리자 임금 - 직접자재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기업 소유 건물의 감가삼각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건물, 설비, 창고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 등록한 서비스 활동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이전에 출자되지 않은 비용) |
금융업 | 없음 |
자료원: 클락개발공사(CDC)
2. 기타 인센티브
○ 자본 설비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소비세·부가세 등), 부동산세가 면제됨.
○ 업체는 필리핀 내에서 판매 및 기타 활동으로 전체 소득의 30%까지 소득 창출이 가능함.
○ 외국인 특별 비자가 발급됨.
- 수빅-클락 워킹비자(SCWV, Subic-Clark Working Visa), 수빅-클락 투자자비자(SCIV, Subic-Clark Investor’s Visa) 발급됨.
○ 언론 등 특수 분야를 제회한 대부분 분야에 외국기업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함.
□ 클락개발공사(CDC)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 클락개발공사(CDC) 등록 한국 기업과 면담을 통해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1. 인센티브 수혜 시 주의 사항
○ CDC, SBMA, PEZA의 인센티브는 거의 동일하지만 현재 CDC는 부가세 면세권(Tex exemption) 발급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역업의 경우 일정 규모의 창고시설 보유 시 면세권 발급이 가능함.
○ 업종별 인센티브 수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 및 투자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일부 법인은 법인세 5% 외의 기타 인센티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유통업의 경우 기준 이상으로 제품을 클락 외부로 반출해 총 매출이익의 5% 혜택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유용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차량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부터 적법하게 외국환 신고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재산권 및 인센티브 보호에 유리함.
2. 클락개발공사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 CDC는 법인 설립은 쉽게 허가하는 편이나 법인이 CDC와의 토지 임대계약 등 일정 계약을 요할 경우, 해당 법인의 내실(한국 모기업 자본금, 재무제표 등) 및 사업성에 대해 까다롭게 검토함.
- 이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자금력 및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CDC의 충분한 도움과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초반 CDC에 법인의 모기업 혹은 소유주에 대해 알리고 해당 사업을 이해시키는 것이 CDC와의 관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규정에 해박하고 CDC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변호사에게 현지 계약서 검토, CDC와의 협상, 인센티브 혜택 논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유리함.
3.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
○ 총 매출이익 산정 시 업종의 특성을 잘 이해해 영수증 관리 및 회계관리를 해야 함.
- 특히 원천징수와 관계되는 Withholding Tax(1601C) 및 Expanded Fee(1601E) 세금을 간과해 세금 신고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모든 하도급 및 직원 월급이 이에 해당됨.
□ 시사점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은 필리핀 정부의 Clark Green City 개발 계획과 최근 발표된 일본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으로 향후 발전 여지가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미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은 CDC 및 해당 지역 진출 외국 기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클락개발공사(CDC)는 BOI(Board of Investments)이나 PEZA(Phlippins Economic Zone Authority) 등 다른 투자유치 기관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짧은 탓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기업은 CDC의 규정과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로 진출 여부를 타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클락개발공사, Philippines Daily Inquirer, 필리핀 Board of Investments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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