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6-01-01 조례 제17호 개정 1992-12-23 조례 제418호 개정 1997-04-09 조례 제564호(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과 인력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라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과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소행이 방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성적순위를 나타낼 수 없을 때에는 전과목중 수(에이)학점 5분의 4이상과 우(비이)학점 5분의 1이상을 받은 사람 또는 100분의 85이상을 받은 사람 1. 중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학년(신입생은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의 100분의 10안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학년(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의 100분의 10안에 해당되는 사람 3.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학년(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순위)의 100분의 10안에 해당되는 사람 ②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 부모가 무주택자이거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가옥, 토지)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는 사람
제4조 (장학생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학교장의 추천서와 소속장의 추천서 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매학년 개시 10일까지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개정 97.4.9)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얻어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97.4.9) 1. 수학을 계속할만한 경제력이 생겼을 때 2.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3.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5.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을 때 6. 용도 이외에 사용할 때
제8조 (장학금의 사용제한) 장학생은 장학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교납부금과 교재 및 서적대 2. 학용품비 및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제9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이를 정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시장은 필요시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및 민간단체에 기금으로 위탁 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2.23]
제정 1986-01-01 규칙제11호 전문개정 1988-10-20 규칙제110호 개정 1997-04-09 규칙제458호(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장학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권자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와 그 석차(재학중인자의 경우) 2. 최종 출신학교 성적증명서와 그 석차(신입생에 한함) 3. 입학고시 성적증명서와 그 석차(신입생에 한함) 4. 사진 1매(명함판 탈모 상반신) 5. 삭제 <’86. 8. 14>
제3조 (심의)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및 지도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한다.(개정 1997.4.09)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생의 선발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전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통지후 15일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생의 배분) ①장학생 총수의 6분의 3은 중학교, 6분의 2는 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6분의 1은 대학교에서 선발한다. ②고등학교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기술을 전공할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시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