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아래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