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급식실 조리보조원으로 14년을 근무했습니다..
학생이줄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로 기준법 24조.26조.27조에의한 해고라고만 되있구요..
2012년 2월 29일자로 해고한다고 되있습니다...
학교영양사 말에 의하면 다른 평가점수는 다좋은데 단지 나이때문에 저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나이때문에 다른사람에게 피해준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공간에 여쭤봅니다..정당한 집행인지요...
<답변>
정리해고는 사전예고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14년간 근속하였으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정직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통해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논란이 있습니다.
정직원인 귀하를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가 성립합니다. 본래 감원해고(일명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가? 둘째, 해고예정일 50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가?, 셋째, 해고대상자 선별이 객관적으로 공정했는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것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직서를 절대로 쓰면 안됩니다. 귀하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