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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공구, 기구 및 비품/정율0.369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ㆍ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도정법 및 시·도 조례는 노후·불량주택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것을 정비구역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비구역지정을 취소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09. 6. 4. 선고 2007구합48049호 판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증·개축한 경우
1951년경에 준공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허가를 받고 증개축을 하여 2001. 9.경 2층 벽돌조 및 조적조 건물 105㎡(대지 면적 119.3㎡)로 조성되었으므로 건축물 내구연한은 2001. 9.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건물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의 내구연한 산정 시점을 건물 준공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 준공 이후 안전성 검사 등 적법한 허가 절차에 따라 증ㆍ개축이 이루어졌고 건물 구조도 목조 건물에서 벽돌조 및 조적조 건물로 바뀐 위 건물에 대하여는 증개축시부터 내구연한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나. 무허가 증·개축의 경우
순차로 1945년경, 1947년경, 1968년경 준공되었다가 2003. 1.경 건물 일부가 철거되면서 적법한 허가도 없이 임의로 증개축 등의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가 새롭게 내구연한을 기산할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건물들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동주택의 산정방법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은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건축물들의 노후ㆍ불량 여부를 평가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 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노후ㆍ불량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철거된 건축물의 포함여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노후ㆍ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건물 4개동은 이미 철거된 건축물로써 노후ㆍ불량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