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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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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차순위 유자녀 스크랩 국가유공자법 16조의 3 단서조항 개정 후 보훈처 시행령에 뭐가 담길까?
나도국민 추천 0 조회 418 15.12.13 21: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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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3 22:28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자료 발췌하여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5.12.14 02:01

    보훈처와 기재부가 속내를 비춘 거지요. 위원님들도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회장님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 15.12.14 02:06

    위원님들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보훈처는 어물거리며 시행령 운운 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화룡회장님님이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활동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 15.12.16 10:04

    좋은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 15.12.16 12:22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우물안에 개구리들의 목소리 입니다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야할것은 레이버카페에(비상대책위원회)에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는것입니다
    18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 12시에 발대식을 한다하니 한분이라도 참석하여 힘을 실어드리는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찿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며~ 말보다 실천과행동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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