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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25군경차순위유자녀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국민(최면택)
국가유공자법 16조의 3 단서조항 개정 후 보훈처는 시행령에 뭘 어떻게 담으려 할까?
16조의 3 단서조항의 부분개정안이 본회를 통과 했다.
의안과(국회)에서 한 번 더 자구검토가 끝나면 정부(법제처)로 이송을 할 테고, 법제처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마쳐 정부에 보고를 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공포(관보게재)가 되리라고 본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정부가 의결을 거부하여 국회로 반송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길 바라자.
늦어도 12월 20일 전에 정부로 이송된다면 정부 측의 검토 의결기간(15일)을 감안하여 1월 초순에는 공포(관보게시)가 완성되리라는 기대를 가지자.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기획 할 수당지급 방법론이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미수당 해결의 본질은 차별의 해소다.
유자녀수당의 차별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수급유자녀군의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의 수급액 차별에서부터 98년 1월 1일 경계 유자녀들의 어머니 수급 기간과 수급액 차이, 선순위와 차순위 형제들의 차별 등 얽키고 설킨 차별과 역차별에서 보훈처는 합리적 함수를 구 할수 있을까?
기재부와 보훈처가 의중을 모으는 것은 미수당유자녀들에게 차등을 두어 잘라내겠다는 속내다.
2012년 말이었던가?
제적 100% 승계50% 미수당30%(전상군경 6급 2항 수급액 기준) 안 미수당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적 승계 미수당들이 3자 합의를 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조건부였다.
그리고는 얼마 후 보훈처는 없었던 일로 이 안을 폐기해 버렸다.
미수당이 우롱당한 표본이다.
이 안은 장장 6개월 동안 미수당유자녀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내 논 안(案)이었고, 보훈처가 정책으로 기획했다기 보다 2012년 6월 5일 여의도 보훈처 앞 집회를 마감하면서 6월 6일(현충일) 시위를 서울현충원으로 연장시키자는 주장이 제시 되자 보훈처는 부랴부랴 6월 말까지 미수당 대책을 내 놓겠다는 약조를 걸어 현충원 집회를 만류한 것이다.
이 약조가 6월말을 넘기고, 7월로, 8월로, 끌다가 12월 27일에 마련했던 미수당 대책이다.
당시에 제적은 상이 6급 2항의 100% 승계는 85%를 수급했었다.
보상정책과는 미수당의 백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를 걸어 1차 2차 6개월에 걸쳐 미수당들의의 실태 조사를 했다.
그리고는 85%받던 승계유자녀의 몫 35%를 잘라내 미수당에게 30%를 주겠다며 합의를 해 오라는 조건이었다.
고의적으로 합의가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농간이었다.
이게 유자녀 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싸움을 붙이는 행태지 무슨 미수당의 해결방안이고, 보훈행정이란 말인가?
다급하면 사탕 발라 돌려세우고, 제풀에 시들어 버리면 내치는 게 보훈정책의 능수란 말인가?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유자녀수당의 차별지급을 고치라고 지적한 게 몇 번 인가?
보훈처장의 국회 답변은 “다 받은 사람들인데 더 달라고 하는 시위” “보훈정책 근본에 어긋나는 것” “억울함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없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등 갖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국가보훈처가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며 법률개정에 앞장을 섰다.
왜 일까?
아래 회의록에서 보훈차장의 1분 간청을 보노라면 정말 어리둥절하게 고맙다.
미수당유자녀들이 국가보훈처가 변했다고 환호를 올린다.
이제 차별이 철폐되었다고-
10여년 투쟁에서 승리 했다고-
정말 보훈처가 변한 것일까?
“미수당 이라고 아무나 우리 편에 들여놓아선 들여 놓아선 안 된다.” 편가르기 주장이 다시도지는 모양이다.
허허실실(虛虛實實), 역지사지(易地思之), 지피지기(知彼知己)-
미수당 형제들이여 함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나느는 고민 좀 하자
나폴레옹이 침공을 하니까, 소련군대가 줄행랑을 처 버린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마냥 신나게 동토를 달리렸다.
그러곤 나폴레옹군대는 동토의 벌판에서 패하고 만다.
보훈처는 왜 돌변 했을까?
헌법소원, 배수진, 시행령, 그 작용과 역학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미수당형제들과 차순위 형제들, 수급형제들까지 모두에게 아래 법사위 회의록을 올려 드린다.
보훈처와 기재부 위원들의 속내가 뭔지를 알아보자.
2012년 말 100% 50% 30% 같은 우롱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 아래 **************************************************************************
제337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일 시 2015년10월29일(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그동안 이게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새로운 사실만 보고해 주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알겠습니다.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소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난 마지막 소위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서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0% 이하 등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도의 성격과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볼 때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어머니께서 보상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훈처와 기재부가 한 번 더 대안을 논의하고 또 수당지급에 제한을 둘 경우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을 위한 조문까지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만 소위원장님께서 조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정무위 여야 간사의 의견 청취 후에 두 부처에서 합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먼저 보훈처, 차장이지요?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보훈처 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네 차례에 걸쳐서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구나 네 차례나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보고 드린 대로 이분들의 어머님이 받았던 보상기간이나 보상금액 이런 걸 다 조사․분석은 끝냈습니다. 분석을 끝내고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맞는 대안을 만들지는 못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이 법률 개정은 우리가 결론을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양 부처 간에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어차피 정부 내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금액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제는 결론을 내자라는 의견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 이한성 위원 기획재정부 말씀하십시오.
◯ 소위원장 전해철 누구지요,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저희들이 98년 1월 1일 기준 시점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성년자에 대해서 안 해 주는데, 물론 98년까지는 해 줬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다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상의 선례가 되는 측면 그리고 재정 부담이 향후에 많이 늘어나는 측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동안 반대했습니다만 6․25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법사위 와 보니까 여야 위원님께서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신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보훈처하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다 확대해 줄 수는 없고 좀 어려운 분들만 해 주자고 했었는데 보훈단체들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도 ‘본인들은 명예가 중요하지 꼭 돈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수당 자녀 전원에게 수당은 일률적으로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산금으로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스킴(scheme)을 짜는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 스킴도 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이것을 6․25에만 한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풀어 주는데 이게 다른 보상까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게 절대로 이것만 되는 것이지 앞으로 확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6․25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진짜 예외적으로 선진국에도 없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정신만 살려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구윤철 심의관 수고했고요. 보훈처 차장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수석, 현재는 시행시기가 어떻게 돼 있지요?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원래 법안이 보훈처로 넘어온 것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아까 심의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준비기간이라든가 명확성 이런 걸 위해서 7월 1일로……
◯ 소위원장 전해철 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공포 후 6개월’을 수정의견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쳐놨구나, 그렇지요?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두 분 또 각 부처 그동안 굉장히 노고가 많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 홍일표 위원 공포 후 6개월이나 내년 7월이나 기간 차이는 큰 게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수당 자녀들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소득수준만 감안하는 걸로, 단일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홍일표 위원 소득수준을 감안하는 걸로?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보상법의 정신도, 지금 생활조정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한테는 일률적으로 수당을 주되 생활조정수당을 가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요 스킴도 똑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고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조정수당 개념으로 가산을 더 해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표시가 돼서……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은 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시행령상에 대상별로 지급단가를 규정합니다,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해서.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 홍일표 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그냥 지급 여부에 대한 원칙만 얘기하고?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 법은 지급 여부에 대한 것만 하고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하고……
◯ 홍일표 위원그러면 기재부에서 그랬을 때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일괄적으로 다 했을 때는 연간 500∼600억 정도인데 저희들은 한 반 정도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홍일표 위원 반 정도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렇지요. 수당이라는 것은 나라가 발전되면 일정 올라가기도 하고 그동안에 수당의 조정 여지도 있는 겁니다.
◯ 홍일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노철래 위원 그러면 소득수준은 납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뭘로 소득수준의 그걸 가릴 수 있나?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야말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부에 있는 전산망에 데이터가 다 있어서 소득수준, 재산수준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철래 위원 소득을 기준으로.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생활조정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 노철래 위원 생활조정수당?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 노철래 위원 지금 현재도?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그 부분을 좀 많이 드리는 걸로……
◯ 노철래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수준은 납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책정한다?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예.
◯ 김진태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 법만 19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부대의견은 어떤 식으로 달면 되지요,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글쎄요, 구체적인 법안을 개정하면서 부대의견을 별도로 다는 경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속기록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논의된 내용들이,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발언으로 한다고 하는 건 몰라도 별도로 부대의견을 다는 건 적절할 것 같지 않습니다.
◯ 김진태 위원 아니, 적절성이야 더 판단해 보면 되는 건데 달 방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달면 그게 어디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글쎄요, 저는 법안을 만들면서 부대의견을 별도로 단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태 위원 그래도 무슨 소위의 의견이라 해 가지고 속기록에 그냥 다 녹여 버리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소위원장 전해철 그 부분은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이 법안을 하면서 또 다른 것까지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적절하지 않고, 그런데 그동안 위원분들이 여러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심의관이 이야기한 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 참작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 김진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 간에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이것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은 간단합니다. 그야말로 한 줄 빼는 겁니다, 한 줄. 98년 1월 1일로 차등을 둔 그것만 삭제하면 그냥 이 법에서는 다 줄 수 있게, 이것만 하면 예산 부처나 보훈처에서 시행을 거기에 맞춰서 잘하면 되는 걸로 우리는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소위 통과를 앞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법을 그동안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국가재정 상황이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이런 것 등을 정말 고민해서 이렇게 해 왔던 건데 그동안 유자녀회, 특히 미수당유자녀회가 보여 온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제 지역구 사무실, 사는 집,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상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 빚어지는 부작용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법을 처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와서 목소리 큰 사람, 와서 떼쓰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이것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국회 입법과정에 이런 식의 행태가 빚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이 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더 없지요? 예, 서영교 위원님.
◯ 서영교 위원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김진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또 악의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법안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항상 되는 것들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전몰군경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명예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였고 지금 그래서 기재부도 크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좀 만났는데,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공비 토벌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떠나셨고. 그래서 혼자 큰 경우가 전몰유공자의 경우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이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잘 살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떠나셨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 왔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간 분들을 우리가 찾고 대우하고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실 날들이 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서 하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 이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님, 바로 다음 실시 안 해도 됩니다. 1년 후가 되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7월부터 하자고 했으니 오히려 더 검토가 잘된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무리가 아주 따르지 않는 선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6․25 전몰군경의 경우인데 그러면 순직군경은 빠지나요? ‘또는’이었는데.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것은 6․25 때 전쟁에서 아버님이 전사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순직군경으로 확대하다 보면 기재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드렸지만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서영교 위원 많아요, 이런 분들이?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순직군경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훈보상의 원칙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
◯ 서영교 위원 지금 발생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받았는데 이런 경우와는 다르잖아요, 순직군경은?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다고 해서……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금 이 수당 확대해 드리는 분도 6․25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죽 받아오셨던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 서영교 위원 어머님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니까……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 서영교 위원 지금 순직군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의 순직군경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러다 보면 계속 어느 시점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하는 것이……
◯ 서영교 위원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하고 좀 더 현장조사를 통해서 차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지요.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건 보훈보상의 원칙을 지켜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서영교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소위원장 전해철 임내현 위원님.
◯ 임내현 위원 하여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 또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이것을 꼭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보훈처나 기재부가 끈기 있게 해서 이와 같이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원칙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몰군경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법안 심의할 때 거창 양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룰 때 흔히 걸림돌 내지는 조금 신중하게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또 유사한 사례를 해서 올 것이니까 이것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얼른 봐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준다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차별성을 두어서 다른 것은 이만은 못 하니까 우선 아직 재정적으로 안 되면 그것은 보류를 조금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유력한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쪽의…… 그런 것보다는 우선 가장 우선적이고 특별히 해 줄 것부터 하고 다른 것은 또 좀 자제하는 쪽으로 두 가지 조화 있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이게 위원님들이 네 차례, 오늘까지 다섯 차례 하다 보니까 소회가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한성 위원님.
◯ 이한성 위원 이한성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께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자세를 취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못은 박았습니다. 적어도 19대 국회에는 이것만 한다…… 사실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이 한 열 가지 정도 되지요?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 이한성 위원 그리고 국방위에서 또 하나 넘어온 게 있습니다, 켈로부대, KLO부대. 켈로부대도 또 많아요, 보니까. 구월산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고 또 전국에, 북한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더라고요. 현지 북한인들끼리 그렇게 의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전도 펼치고 미군에 협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최근에 켈로부대가 넘어와 가지고 2소위에 와 있는데, 이게 정말 끝이 없이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것도 유관단체이고 하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법사위에 넘어오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균형을 잡아 줘야 하니까 아주 시달리게 되고 김진태 위원님처럼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9대 국회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6․25 전몰 유가족만…… 또 약간 불합리하게 1998년 1월 1일자로 잘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의상 그리 해 놓은, 엉겁결에 해 놓는 바람에 그것을 자른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계속 유족들이 반발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보훈처에서는 국방부와 상의해 가지고 적어도 6․25 때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규군인 말고도 학도의용군도 있고 켈로부대도 있고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기재부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죽…… 사실 또 유족이 돌아가실…… 자꾸 연세도 많아지잖아요. 지금 유족들도 나이가 적어 봐야 한 65세, 66세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전체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총괄심의관 말씀대로 스킴(scheme)을 잘 짜라, 스킴이 한국말로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장기계획을 잡아서 이게 억울함도 없이 균형도 잡고 형평도 기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예, 그러시지요. 아무튼 오늘까지 다섯 차례 소위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이 국가의 재정 부담, 또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몰군경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나 명예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충분하게 공감을 해서 오늘 어렵게 합의를 이뤄 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 홍일표 위원 잠깐, 기재부 심의관이 아까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가야지……
◯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그것은 곤란하지요. 그동안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재부 예산이나 또 다른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인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소위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권한도 남용이에요. 그래서 속기록에 충분히 남기고 그런……
◯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감을 한다 이런 정도로……
◯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요, 홍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보상이든 굉장히 천차만별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 홍일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기재부에서.
◯ 소위원장 전해철 그것은 좀 맞지 않고, 심의관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예산상의 문제나, 또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할 때 다른 것에 대한 파급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한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보훈처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거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재부 장차관이 가서 하든지, 보훈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절대 안 되게 해야지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 가서는 대강 여야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꼭 법사위에 와서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오히려 해당 상임위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 분 다. 심의관이야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서 장차관께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고 이야기하고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 정도 하시고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한 1분만 발언……
◯ 소위원장 전해철 짧게 하세요.
◯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들이 부대의견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양 부처 간에 모든 법률개정안 논의를 할 때 이 속기록을 저희 양 부처가 같이 놓고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유자녀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유자녀 단체한테 김진태 위원님의 진정성을, 그다음에 국가를 위한 충성, 충심을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을 보훈단체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전해철 예,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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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자료 발췌하여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훈처와 기재부가 속내를 비춘 거지요. 위원님들도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회장님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보훈처는 어물거리며 시행령 운운 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화룡회장님님이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활동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우물안에 개구리들의 목소리 입니다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야할것은 레이버카페에(비상대책위원회)에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는것입니다
18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 12시에 발대식을 한다하니 한분이라도 참석하여 힘을 실어드리는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찿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며~ 말보다 실천과행동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