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개발추진위 보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 즉 아파트의 살림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한정됩니다. 개발사업의 추진, 동의서 징구, 단체 가입, 자금 모집 등 관리 업무가 아닌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2026. 05. 26]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이사(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한다)는 상호 간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이 규약 제40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받기 전의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장ㆍ추진위원 또는 추진위원회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조합장·조합임원 또는 조합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대의원(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및 그 구성원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청산인
3.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임원 또는 조합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이 규약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단체·주택관리업체에서 당해 공동주택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는 그 날로부터 겸임금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직무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