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체검사 Form은 이민성 또는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병원에서 검사에 임하기 전 서류를 작성 할 수도 있다.
호주에서의 신체검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 1-2주 내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결과 서류를 절대로 열어 보실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검사 또는 전문의의 진단을 요구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T.B-Tuberculosis(결핵) 양성반응 또는 Hepatitis B(B형 혈청 간염)의 양성반응,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는 기타 면역결핍증이 발견되거나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그 질환이 타인 즉 호주인 들에게 전염될 가능성 여부, 재 발병 여부 , 또 그 병으로 인해 장래 호주 내에서의 입원이나 수술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등 그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
신체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든 이민성에서 요구하면 즉각 신체검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815번 Form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으며 그병의 상태가 심각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심장병,천식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병세의 정도에 따라 조건부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비자 신청이건 반드시 요구되는 신체검사를 통과하셔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절된다고 봐야 합니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비자분야와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정도의 병이나 질환의 문제가 면제될 수 도 있습니다. 가령 비자 거절로 인해 호주시민인 배우자나 또는 호주자녀가 큰 불이익을 당할 경우 등 호주 친척이 관계된 상황 이면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의학 발달로 인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또 타 전염가능성 질병에 대해 양성반응이 발견되더라도 반드시 비자거절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민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구성원도 모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신체검사가 FAIL하게 될 경우 영어로 “If one fails ,all fail”로 표현되듯 남은 온 가족도 이민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청비자의 모든 심사분야를 통과하더라고 예상치 못했던 신체검사결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가 거절되면 신청하신 비자분야 또는 신청장소에 따라 재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은 신체검사의 결격사유를 항소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를 전문의사들을 통해 제출하게 되며 이민성 에서는 새로운 MOC-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연방정부 의사)를 지정하여 새롭게 신청인의 신체검사결과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 이후 그 질환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그 거절로 인한 친척호주시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이유 등으로 승소를 할 수 있으니 결코 절망적이지 많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