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 18조 1항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함.
이 경우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함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나,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 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2. 공장재단 등의 대여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저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함
3. 광업권자 등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수입시기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할 쟁송에 대한 판결.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
: 판결. 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기 1에서 규정한 날로 함.
4. 조세특계제한법 제 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 받은 소득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