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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내 용 |
(가) 신 청 |
①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건의 흠결이다. |
(나) 이의신청의 시기와 종기 |
채무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개시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00,7급>. 그러나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의하여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다) 관할법원 |
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법34①)이다. 제1심법원일 때도 있고 상급법원일 때도 있다(법28②). ② 공증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경우 관할법원은 그들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이다(법59②). 어느 것이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
(라) 재판 및 불복신청 |
① 법원은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②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집행문을 취소하고 또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 ③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이 없다(=특별항고).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결1997.6.20. 97마250). |
(3) 관 할
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2008,법원사무관>
② 거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와 구별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된 경우에 채권자는 항소심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지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한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1심법원의 사무관 등이 한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대결 2000.3.13. 99마7096).
(4) 잠정처분(직권)
① 법원은 이의신청의 재판이 있기까지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집행계속을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34②,16②).
②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34②,16②).
③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을 구할 신청권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신청을 구하는 예가 많다.
④ 이의신청을 인용시
이의를 인용한 결정을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당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하기 전까지 인용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다(법50①).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자는 병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또 양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