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류팅에서 음식업을 하려 합니다 본인 명의 외상투자로 하려는데 1) 외상투자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요 2) 자본금 납입, 외상투자 설립후 남는 자본금은 본국 송금이 가능한지요 3) 식당업을 하면서 후에 한국상품을 들여와 도소매도 함께 하려는데..경영항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중국 초보가 궁금해서..부탁드립니다
답변
1)외상투자의 최소자본금은 중국회사법규정을 따라 도매업,제조업의 경우 500,000 위엔, 소매업의 경우300,000 위엔, 자문,서비스업의 경우 100,000 위엔입니다.
2)설립자본금은 식당 개업후 남는 자본이 있더라도 본국송금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확한 식당건물구매 및 임대비, 설비투자 및 초기운영자금을 예측하여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식당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도록 하는 외상투자법인의 설립인가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인가(비준)받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식당업을 경영하는 법인 설립을 한 후에, 나중에 도소매업을 경영할 때에 별도의 외상투자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보다 더 인가 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업종은 실제 취급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가능한 한 폭넓은 품목을 정하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화 보다는 스포츠용품, 액자보다는 공예품 식으로 품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