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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학생수련지도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2명 | ○ 학생 지도 업무 - 교육과정별 담임 업무 및 담당 교과 수업 -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 학생 야영수련활동 업무 - 야영수련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교육활동 및 야영수련활동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 야영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관리 등 ○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1명 |
※ 최초 근무예정지는‘전문경력관 나군 - 경기도학생교육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또는 김포학생야영장(경기도 김포시 소재)’, ‘전문경력관 다군 - 김포학생야영장(경기도 김포시 소재)’이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14조(전보 등)에 따라 ‘경기도학생교육원 본원 또는 분원(야영장)’에 전보될 수 있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여 서류전형 평정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직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20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분야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직 | 응시요건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청소년수련지도 관련 분야에서 채용 직위군에 상당하는 직위(나군 – 6·7급, 다군 – 8·9급 상당)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 -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 또는 중등 1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력 - 화랑교육원, 충무교육원, OO학생교육원 등 ‘청소년 교육 수련기관’에서 학생을 교육한 경력 |
가. 접수기간 : 2015. 9. 9(수) ~ 9. 11(금),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17(목)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5. 9. 24(목) 전․후
[※ 면접일자(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0월 초 예정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나군 – 7,000원, 다군 –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아.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관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5)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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