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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자'를 가르킨다.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사,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계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다. | |||||||||||||||||||||
평생교육사의 역할 1.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2.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무 | |||||||||||||||||||||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군, 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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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험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진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에 선고를 받고 그 유에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니, 계정된 법에서는 이를 제외시킴) |
제24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5.22] |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1. 삭제 [2009.8.11] |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 (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제18조 (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9조 (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1. 명칭 |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 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7]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2013.11.22] 1. 최종학력 증명서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 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1. [고등교육법] 제 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4.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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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은 항목에 준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Q.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은 과목당 80점이상인가요? 전체평균인가요? | |||||||||||||||
-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편성 | |||||||||||||||
- 대학 재학중에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한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 학점은행제를 통한 과목이수자의 졸업자의 경우에는 과목이수를 통해 현장실습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의 경우 80학점 이상 이수자 - 평생교육관련과목 5과목(15학점)이상 이수자 - 당해 학기에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3과목(9학점)이상 신청할 자 | |||||||||||||||
평생교육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실설,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문자해독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 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독프로그램 실시기관 | |||||||||||||||
- 평생교육진흥원(법 제19조)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법 제20조) - 시, 군, 구 평생학습관(법 제21조) |
서식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www.lll.or.kr) 공지사항에도 탑재함 | |||||||||||||||||||||||||||||||||||||||||||||||||||||||||||||||||||||||||||||||||||||||||||||||||||||||||||||||||||||||||||||||||||||||||||||||||||||||||||||||||||||||||||||||||||||||||||||||||||||||||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등/ 졸업예정증명서나 주료증명서 접수 불가) 3. 최종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각 1부) 5.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사본) 1부 6. 신원조회 결과(사본) 1부 | |||||||||||||||||||||||||||||||||||||||||||||||||||||||||||||||||||||||||||||||||||||||||||||||||||||||||||||||||||||||||||||||||||||||||||||||||||||||||||||||||||||||||||||||||||||||||||||||||||||||||
1. 신청서는 1차 접수(이메일 송부)와 2차 접수(등기우편 접수)를 접수기간 안에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됨 2. 제출서류 검토결과 서류미비, 원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접수불가 처리됨 3. 이메일 (lledu@nile.or.kr)로 접수된 1차 서류는 익일, 신청자 이메일로 접수사항을 통보할 예정임,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수정사항을 확인해야만 수정된 서류로 접수됨 4. 점수된 신청서 및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방문접수 불가함 | |||||||||||||||||||||||||||||||||||||||||||||||||||||||||||||||||||||||||||||||||||||||||||||||||||||||||||||||||||||||||||||||||||||||||||||||||||||||||||||||||||||||||||||||||||||||||||||||||||||||||
자격증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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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 흐름도 |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후,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자 (평생교육진흥원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에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사 승급연수를 시킴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질재고) |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기관 졸업한 대학에서 시간제로 수강 : 졸업한 대학 타 대학에서 시간제로 수강 : 모든 대학 발급 가능, 단 어떤 대학도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1) 수강과목이 많은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