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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공(諱 熙啓) 관력(官歷)> · 고려 충목왕 4년 1348년 무자(戊子) 3월 18일 출생 · 고려 공민왕 18년 1369년 기유(己酉) 공민왕의 근시(近侍), 대호군(大護軍) · 고려 공민왕 18년 1369년 기유(己酉) 6월 문과(文科) 급제 · 고려 공민왕 23년 1374년 갑인(甲寅)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 都巡問使) · 고려 우왕 8년 1382년 임술(壬戌) 밀직사사(密直司事), 상호군(上護軍) · 고려 우왕 9년 1383년 계해(癸亥) 밀직상의(密直商議) · 고려 우왕 10년 1384년 갑자(甲子) 판밀직사사(判密直使사) · 고려 우왕 14년 1388년 무진(戊辰)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지밀직(知密直) · 고려 공양왕 4년 1392년 임신(壬申) 3월 고려의 수도 수장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 고려 공양왕 4년 1392년 임신(壬申) 6월 절제사(節制使) 문하평리(門下評理,종2품) 겸 응양위상호군(鷹揚衛上護軍, 정3품) · 조선 태조1년 1392년 임신(壬申) 7월 17일 참찬 문하부사 팔위상장군 (叅贊 門下府事 八衛上將軍) · 조선 태조 1년 1392년 임신(壬申) 12월 팔위판사(八衛判事) · 조선 태조 3년 1394년 갑술(甲戌) 동판사사(同判司事),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 조선 태조 4년 1395년 을해(乙亥) 조선 수도 수장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정2품) · 조선 태조 5년 1396년 병자(丙子) 7월 12일 별세 · 추증(追贈) : 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판예조사겸첨의찬성도평의사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계림부원군(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判禮曹事兼僉議贊成都評議司事五衛都摁府都摁管鷄林府院君)
<양경공(諱 熙啓) 공신록(功臣錄)> 우리 태조대왕이 도감 정희계에게 수교함. 순충분의좌명개국공신 정헌대부 찬성문하부사 동판도평의사사사 판공조사대장군 계림군 정희계 우사람의 개국공신 녹권은 당사가 별감과 상의하여 올리라. 홍무25년 9월16일에 도평의사사에서 올린 글 가운데~(중략)~국가의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니 이때에 문하좌시중 배극렴과 문하우시중 조준과 문하시랑찬성사 김사형, 정도전, 흥안군 이제, 의안백 이화, 참찬문하부사 정희계, 이지란, 판중추원사 남은, 지중추원사 장사길, 첨서중추원사 정총,중추원부사 조인옥, 중추원학생 남재, 예조전서 조박, 대장군 오봉을, 정탁 등이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분명히 알고 전하를 추대하여 대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성덕에 소치나 모든 신하들의 충성과 도움이 실로 크고 왕지 중에도 그 공을 잊기 어렵다 하시니 이상 사람들을 1등공신으로 정하고 진영을 그려 기린각에 보관하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고 벼슬을 봉하고 토지를 하사하고 부모와 아내의 벼슬은 이등을 높여 음직을 주고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의 벼슬을 이등을 높이고 토지 몇결(結)과 노비(종) 몇 명을 주고 구리(驅吏) 7명과 직배파령 10명에겐 초사를 허용토록 하고 적장은 대대로 록(祿)을 주고 자손들은 정안중에 개국공신 아무 아들이라 기록하여 비록 죄를 범해도 적은 것은 용서하는 등의 특전을 주며~(중략)~ 홍무25년 9월16일에 우부승지 통정대부경 연참찬관 상서지제교 지호조사 한상경이 임금의 명을 시달하니 1등공신 배극렴, 조준 등은 식읍 1000호에 실봉 300호와 전 250결과 노비 30명을 주고 김사형, 정도전, 남은 등은 전 200결과 노비 25명을 주고 이제, 이화, 정희계, 이지란, 장사길, 조인옥, 남재, 조박, 정탁 들은 전 170결과 노비 25명을 주고, 정총, 오봉을, 김인찬 등은 전 150결과 노비 19명을 구고 2등공신은 전 100결과 노비 10명을 주고 3등공신은 전 70결과 노비 7명을 주고 녹권으로 시행토록 하라, 홍무 20년 9월일에 녹사도평의녹사 이 녹사 권지 도평의녹사 돈용부위비준위중령별장경 판관승의랑 병조좌랑 지제교 이
<개정공신록(改定功臣錄)> 개국공신 순충좌명 홍무20년 임신(임신) 7월 16일 익안대군 방의 등이 의를 일으켜 창업하니 태조대왕께서 송경 수창궁에서 즉위함에 방의 등 39원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일등 십오원(一等 十五員) 익안대군 방의(안양공), 성산백 배극렴(정절공), 평양백 조준(문충공), 상낙백 김사형(익원공) 흥안군 이제(경무공), 의안대군 화(양소공), 계림군 정희계(양경공,특시무열공) 청해백 이지란(양열공), 의성군 남은(강무공), 화산부원군 장사길(희양공), 서원군 정총(문민공), 한산군 조인옥(충정공), 의령부원군 남재(충경공), 청성부원군 정탁(익경공), 익화군 김인찬(충민공) 이등 구원(二等 九員)~(생략)~ 삼등 십오원(三等 十五員)~(생략)~
<양경공(諱 熙啓) 공신록(功臣錄) 요약> · 고려 우왕 8년 1382년 임술(壬戌) 추성좌리공신(推誠佐理功臣) 밀직사사상호군 (密直司事上護軍) 봉익대부(奉翊大夫) · 조선 태조1년 1392년 임신(壬申) 7월 17일 좌명공신(佐命功臣) 계림군(鷄林君) · 조선 태조1년 1392년 임신(壬申) 8월 12일 순충분의 좌명개국 일등공신(純忠奮義佐命開國 一等功臣) 참찬문하부사팔위상장군(叅贊門下府事八衛上將軍) 계림군(鷄林君) · 일등공신 포상 : 토지 170결, 노비 20명 지급
※ 공신록(功臣錄)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功)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는 중국(中國)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新羅) 때부터 녹공(錄功)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공신호(功臣號)를 내렸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高鹿) 때에는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推戴)하여 개국(開國)에 공(功)을 세운 홍유(洪儒)를 비롯하여 2천여명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서기 940년(태조23)에는 신흥사(新典寺)를 중수(重修)하고 공신당(功臣堂:공신각이라고도 함)을 두어 1등 및 2등 고인의 화상(畵像)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컬었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열어 복(福)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功臣)들에게 고려초기(高麗初期)에는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증명(功臣證明)을 삼았으나 말기(末期)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朝鮮)시대에 와서는 서기 1392년(태조1) 7월 16일 이성계(李成桂)가 송경(松京)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책록한 순충분의좌명 개국공신(純忠奮義佐命 開國功臣)을 비롯하여 28종의 공신이 있었다.왕은 공신 일동과 회맹(會盟)을 하였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忠誠)을 다할 것과 자손대대(子孫代代)로 서로 친목(親睦)할 것을 맹세(盟誓)하였다. 또한 왕은 교서(敎書)를 내리고 입각화상(立閣畵像)으로 그 명예(名譽)를 세전(世傅)하였으며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과 토지(土地) 노비 등을 내리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으로 관직(官職)에 등용(登用)시켰으며, 등외공신인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錄券)만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로는 공신도감(功臣都監)·충훈부(忠勳府)·녹훈도감(錄勳都監) 등이 있었고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賞勳文書)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및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善)라 칭했으며, 녹권은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공신축(功臣軸) 또는 철권(鐵券)이라 별칭(別稱)하여 발급(發給)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