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리니따스 성가대 회칙 (2015.12.30, 2차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성가대는 “뜨리니따스 성가대”라 한다.
제2조 (목적)
1. 성음악과 성가 보급에 힘쓰며, 전례음악으로 미사 및 전례 때에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례 안에서 신자들의 능동적 노래 참여를 돕고 이를 이끌어 준다.
3. 단원들과의 나눔과 친교를 통해 일치를 이룬다.
4. 성녀 체칠리아를 주보성인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 (단원) 천주교 진월동 성당에 교적이 있는 자로 성가봉사에 뜻이 있는 남・여 신자로 한다.
1. 신입 단원은 만 55세 이하로 한정한다. 단, 음악적 소양이 있어 주임신부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가입, 탈퇴, 면직, 정년) 단원의 가입은 제3조에 의거하여 할 수 있고, 탈퇴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 탈퇴시킬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성가대의 활동에 참석치 아니할 때
2. 성가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3. 출석률이 70% 이하 인자. 단, 직장 근무와 질병으로 사유가 뚜렷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질병의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함.
4. 단원의 정년은 만 68세로 하되 2020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정수)
1. 임원으로서 단장, 부단장, 총무 각 1인을 둔다.
2. 지휘자 1인은 상임임원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제5조 1항의 임원 중 단장은 아래 제시된 선출 방식에 의해 임명되며, 상임임원을 제외한 부단장, 총무는 단장이 추천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는다.
지휘자는 음악 전공자로서(학사이상) 합창 지휘 능력을 소지한 자를 주임신부가 임면하며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선출방식
단원은 단장후보 2명을 선호도 1차, 2차로 지명하여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밀봉하고 주임신부께 제출하여, 2명의 다득표자 중 한 명을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단장 : 성가대를 대표하며 실무와 관리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원 관리를 담당한다.
3. 총무 : 회계 및 각종 회의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지휘자 : 본당 전례음악의 실무자로서 본당 성가대와 신자들의 전례음악을 지도, 지휘한다.
제9조 (임원의 보궐선거) 제5조 제1항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단장 :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제1항 이외의 임원 : 단장이 추천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 (간부단원 운용) 성가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반주자 1인, 각 파트장 1인, 악보장 1인을 둔다.
1. 반주자는 오르간이나 피아노 전공자로서(학사 이상) 합창 반주 능력을 소지한 자를 주임신부가 임면하고, 본당 전례음악 반주와 성가대 반주를 담당하며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파트장과 악보장은 지휘자가 지명한다.
제11조 (각종 행사 및 활동의 집행)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 (단원의 의무)
1. 단원은 성가대의 각종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단장에게 사전에 연락 하여야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과 주임신부에게 직접 사유를 보고한다.
2. 단원은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회의 및 기타
제13조 (회의의 종류와 시기) 다음과 같이 단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로 매년 1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시 개최한다.
1)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단원의 2/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임원회의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4. 월례회의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5. 행사관련 회의 : 필요시 단장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 (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의결을 한다.
1. 정기총회(임시총회 포함)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정기 회비 포함)에 관한 사항
4) 당해 년도 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의 사항
2. 임원회의
1) 각종 행사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서 정한 임원의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 사항
3. 행사관련 회의
1) 참석대상 : 임원, 반주자, 파트장, 악보장
2) 협의 내용 : 교구성가합창제, 음악발표회 등의 음악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제15조 (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의결은 재적 단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성가 연습) 본당의 미사 전례 등을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의 수지) 재정수입은 단원의 정기회비와 사목회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되 이의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19조 (시상) 행사 및 활동에 모범이 되는 단원에게는 매년 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시상한다.
제20조 (일반 관례의 준용) 이 밖에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22조(회칙의 개정)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회칙의 1차 개정(2014. 7. 4)
2. 회칙의 2차 개정(2015.12.30.)
제2조 ‘목적 등’을 ‘목적’으로 문구 수정과 목적의 구체화
제3조 문구 수정(주임신부님을 주임신부로)
제4조 3항 문구 단서 조항 수정(‘교대’ 삭제), 추가(질병의 경우 진단서 제출), 4항 정년 조항 신설
제5조 2항 ‘지휘자 1인, 반주자 1인은 상임위원’에서 ‘지휘자 1인은 상임임원’으로 수정
제6조 임원선출 방식 수정(단장 이외의 임원을 ‘정기총회에서 선출’을 ‘단장이 추천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하고 지휘자의 임면 내용 추가, 단장 선출방식을 ‘단장후보 3명을 선호도 1차, 2차, 3차로 지명’을 ‘단장후보 2명을 선호도 1차, 2차로 지명’으로, ‘3명의 다득표자 중 한 명을 주임신부님의 지명으로 선출’을 ‘2명의 다득표자 중 한명을 주임신부가 임명’으로)
제8조 임원의 직무 내용 수정과 지휘자 직무 추가
제9조 임원의 보궐선거 중 단장 이외의 임원 선출방법에서 단장 이외의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을 ‘단장이 추천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
제10조 간부단원에 반주자 추가와 반주자 임면 조항 신설, 파트장과 악보장은 ‘단장이 임명’에서 ‘지휘자가 지명’으로 수정
제12조 (단원의 의무) 행사에 불참시 ‘해당 임원에게 사전 연락’을 ‘단장에게 연락’으로 수정, 단서 조항(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과 주임신부에게 직접 사유보고) 추가
제13조 회의 종류에 ‘행사관련 회의’ 추가
제14조 의결사항에 ‘행사관련 내용’ 추가
제16조 ‘성 음악 연습’을 ‘성가 연습’으로 문구 수정
제22조 회칙의 개정 관련 조항 신설(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