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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 자료집 |
○일자 : 2004. 6. 16. (수) ○장소 :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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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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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 4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팀장
□ 토론자 발표내용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손건익과장 ---------- 25 ○ 목원대학교 심재호 교수 ---------- 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 35 ○ 경기도 사회복지과 송유면 사무관 ---------- 39 ○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 44 ○ 강원도 사회복지과 최상집 사무관 ---------- 49 ○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김광수 회장 ------- 52 ○ 시설 공동대책위원회 박숙경 팀장 ---------- 62 ○ 한겨례신문사 권복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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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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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세부내용 |
비고 | |
14:00~ 14:30 |
등 록 |
참가자 접수 및 자료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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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5:00 |
개회식 |
축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개회사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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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5:30 |
주제발표 |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분 | |
15:40~ 17:10 |
패널토론 |
○ 좌장 : 문창진(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손건익(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외 8인 |
각 10분 | |
17:10~ 17:40 |
종합토론 |
전체 참석자 자유토론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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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18:00 |
폐 회 |
폐회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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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평 가 |
평가회 |
관계자 |
<주제발표>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발표자 :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위원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변 용 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Ⅰ. 지원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ꏚ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음.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이로써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개방
—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미신고 복지시설 수 : ‘95년 293개소→’01년 637개소→’04년 1,096개소
ꏚ 미신고시설은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은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중 일부는 무허가 건물이며, 비닐하우스, 가건물 상태로 있는 시설도 있어서 조속한 정비 필요
ꏚ 시설 운영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 미신고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수 : 9.808명(전체생활자의 48.4%)
—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 곤란
—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
ꏚ 미신고 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 기준 미달과 인력 기준 충족시 요구되는 예산지원 문제가 주된 요인임.
—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통제가 없고, 시설이용이 자유스러운 측면도 미신고 복지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장애아동시설 등은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입소기준이 엄격하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이용
ꏚ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을 수립하여 신고시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환율은 극히 저조한 현실임
—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신고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효과 낮음.
— 미신고복지시설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시설․설비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모든 미신고시설이 최종유예기간인 ’05. 7. 31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한 실정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 이후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복지시설은 26개소에 불과
※ 정부는 ‘05. 7.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및 전원조치
ꏚ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고자 복권기금, 민간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설비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하여 삶의 질 제고
2.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5. 22)
ꏚ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 미신고시설 양성화의 고육책으로 ’05년 7월 31일까지 시설․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법령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ꏚ 시설․설비관련 기준 대폭완화
— 10인 미만 시설 설치근거 마련 등 시설․설비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8개 법령 개정 완료
ꏚ 시설장 자격요건완화
— 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원활한 자격취득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신설․운영 (’03. 1)
Ⅱ. 미신고시설의 현황
1.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04. 3.~’04. 4.
ㅇ 조사방법 : 시․군․구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 후 결과 보고
2. 미신고시설 일반 현황('04. 4. 현재)
ꏚ 시설 시․도별-유형별-규모별 현황
— 총 미신고시설은 '04.4.현재 1,096개소로 이 곳에서 20,245명 생활중
∙ 서울 126개소(11.5%), 경기 366개소(33.4%)로서 44.9%가 수도권에 위치
— 시설종류별로는 노인시설이 499개소(45.5%), 장애인시설이 392개소(35.7%), 아동시설이 131개소(12.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시설수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시설별 비율 |
100% |
45.5% |
1.3% |
3.4% |
12.0% |
35.7% |
1.7% |
0.3% |
0.1% |
서울 |
126 |
34 |
2 |
16 |
30 |
44 |
|
|
|
부산 |
27 |
9 |
1 |
5 |
7 |
5 |
|
|
|
대구 |
15 |
1 |
|
|
8 |
6 |
|
|
|
인천 |
50 |
23 |
1 |
2 |
4 |
19 |
1 |
|
|
광주 |
24 |
4 |
|
|
5 |
15 |
|
|
|
대전 |
19 |
8 |
1 |
|
3 |
7 |
|
|
|
울산 |
7 |
4 |
|
|
1 |
2 |
|
|
|
경기 |
366 |
182 |
5 |
7 |
31 |
132 |
5 |
3 |
1 |
강원 |
96 |
51 |
|
3 |
11 |
30 |
1 |
|
|
충북 |
66 |
35 |
|
|
6 |
19 |
6 |
|
|
충남 |
61 |
30 |
|
|
4 |
27 |
|
|
|
전북 |
86 |
46 |
1 |
1 |
3 |
35 |
|
|
|
전남 |
51 |
31 |
|
|
3 |
15 |
2 |
|
|
경북 |
56 |
24 |
3 |
3 |
6 |
19 |
1 |
|
|
경남 |
40 |
17 |
|
|
8 |
13 |
2 |
|
|
제주 |
6 |
|
|
|
1 |
4 |
1 |
|
|
— 시설 규모로는 10인 미만 시설이 387개소(35.3%),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이 533개소(48.6%), 30인 이상 시설이 176개소(16.1%)로서
∙ 83.9%의 시설이 30인 미만이 소규모 시설이었음.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시설규모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10인 미만시설 |
387 |
172 |
9 |
10 |
67 |
126 |
2 |
0 |
1 |
10-30인 미만시설 |
533 |
238 |
4 |
18 |
57 |
205 |
8 |
3 |
0 |
30인 이상시설 |
176 |
89 |
1 |
9 |
7 |
61 |
9 |
0 |
0 |
— 시설 규모별 생활자 수를 보면, 10인 미만 시설에 2,297명(11.3%),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에 9,178명(45.3%)로서 56.6%가 30인 미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생활자수 |
20,245 |
9,394 |
124 |
953 |
1,620 |
7,371 |
718 |
63 |
2 |
10인 미만시설 |
2,297 |
1,005 |
37 |
56 |
411 |
770 |
16 |
0 |
2 |
10-30인 미만시설 |
9,178 |
4,167 |
57 |
311 |
856 |
3,592 |
132 |
63 |
0 |
30인 이상시설 |
8,770 |
4,222 |
30 |
586 |
353 |
3,009 |
570 |
0 |
0 |
ꏚ 미신고시설 종류별 생활자수 현황
— 총 미신고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20,245명의 생활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808명으로서 48.4%를 차지
∙ 생활자 중 수급자의 비율은 아동시설이 68.0%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장애인 시설로서 59.9% 차지
— 총 종사자 수는 3,873명으로서 종사자 1인당 평균 5.2명의 생활자를 보호
∙ 부랑인 시설이 종사자 1인당 생활자의 비율이 8.1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질환시설 7.4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구분 |
총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총생활자 |
20,245 |
9,394 |
124 |
953 |
1,620 |
7,371 |
718 |
63 |
2 |
수급자 |
9,808 |
3,945 |
36 |
274 |
1,101 |
4,268 |
148 |
34 |
2 |
수급자비율 |
48.4 |
42.0 |
29.0 |
28.8 |
68.0 |
57.9 |
20.6 |
54.0 |
100.0 |
종사자 |
3,873 |
1,923 |
40 |
117 |
371 |
1,312 |
97 |
12 |
1 |
종사자 1인당 |
5.2 |
4.9 |
3.1 |
8.1 |
4.4 |
5.6 |
7.4 |
5.3 |
2.0 |
ꏚ 시설 운영주체
— 총 미신고시설중 시설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이 728개소(66.4%), 법인이 62개소(5.7%), 종교단체가 295개소(26.9%)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개 인 |
728 |
350 |
6 |
13 |
65 |
277 |
16 |
|
1 |
법 인 |
62 |
21 |
1 |
3 |
19 |
17 |
1 |
|
|
종교단체 |
295 |
126 |
7 |
20 |
43 |
94 |
2 |
3 |
|
사회단체 |
3 |
1 |
|
|
2 |
|
|
|
|
기 타 |
8 |
1 |
|
1 |
2 |
4 |
|
|
|
ꏚ 시설 건축물 허가여부
— 미신고시설중 시설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건물로만 구성된 경우는 881개소(80.4%)이며 무허가 건물은 105개소(9.6%), 허가 무허가 건물의 혼합시설은 110개소(10.0%)임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허가건물 |
881 |
407 |
12 |
30 |
117 |
300 |
14 |
1 |
|
무허가건물 |
105 |
41 |
1 |
4 |
7 |
51 |
|
|
1 |
허가, 무허가 혼합 |
110 |
51 |
1 |
3 |
7 |
41 |
5 |
2 |
|
ꏚ 화재보험 가입여부
— 총 미신고복지시설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910개소(83%)이고, 미가입 시설은 186(17%)임.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화재보험가입 |
910 |
411 |
10 |
29 |
115 |
327 |
15 |
|
|
화재보험 미가입 |
186 |
88 |
4 |
8 |
16 |
65 |
4 |
3 |
1 |
ꏚ 미신고시설 중 생활 및 인권문제시설 현황
— 일부 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의식주 상태가 열악하고, 입출입이 제한되며, 외부 잠금장치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외에도 징벌방운영, 통신사용 불가, 입출입 제한, 생활공간 쇠창살설치 등의 문제가 있음.
3. 신고기준 유형별 현황
ꏚ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여부
— 시설장의 자격취득관련사항은 취득자가 285명(26%), 미취득자가 811명(74%)으로서 미취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미취득자 중 시설관련 개별법에 시설장 자격기준이 유예된 바에 의하여 '05년 말까지 자격 취득 가능자는 508명(46%)로 나타났음.
— 이에 기 자격 취득자와 '05년 말까지 취득 가능자는 793명(72%)임.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
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
자격취득 |
285 |
115 |
6 |
7 |
49 |
102 |
6 |
|
| |
자 격 미 취 득 |
계 |
811 |
384 |
8 |
30 |
82 |
290 |
13 |
3 |
1 |
'04년취득가능 |
165 |
71 |
2 |
4 |
17 |
65 |
6 |
|
| |
'05년이내 취득가능 |
343 |
160 |
3 |
11 |
45 |
120 |
4 |
|
| |
'06년 이후 가능 |
256 |
129 |
3 |
14 |
16 |
91 |
2 |
1 |
| |
취득계획없음 |
47 |
24 |
|
1 |
4 |
14 |
1 |
2 |
1 |
ꏚ 인력기준 충족여부
— 총미신고시설중 개별법에 의한 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268개소(24.5%)이고 미충족시설은 827개소(75.5%)임
—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시설이 신고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당 평균 4.1명의 추가배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시설 종류별 인력충원이 필요한 평균 인원은 조건부장애인시설이 4.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장애인시설의 인력기준이 타 시설에 비하여 엄격함을 증명
※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는 추후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구성될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인력기준 충족 |
268 |
110 |
8 |
9 |
60 |
77 |
2 |
2 |
|
인력기준 미충족 |
827 |
389 |
6 |
28 |
71 |
315 |
17 |
1 |
1 |
추가 충원 필요인력 |
4.1명 |
4.0명 |
1.0명 |
3.2명 |
1.8명 |
4.8명 |
4.6명 |
- |
- |
○ 시설 설비기준 충족여부
— 총미신고시설중 설비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시설은 262개소(23.9%)이고,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678개소(75.2%)임
— 이중 조건부 시설은 224개소(24.8%)가 이미 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미신고시설은 38개소(19.6%)가 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충복여부는 조건부장애인시설(79개소, 20.1%)이 조건부노인시설(102개소, 24.8%) 및 조건부아동시설(36개소, 27.4%)에 비하여 설비기준 충족율이 낮은바 그만큼 장애인시설의 설비기준이 타 시설에 비하여 엄격함을 증명
구분 |
총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
설비기준 충족시설 |
계 |
262(23.9%) |
124 |
5 |
9 |
42 |
79 |
3 |
|
|
조건부 |
224(24.8%) |
102 |
5 |
6 |
36 |
72 |
3 |
|
| |
미신고 |
38(19.6%) |
22 |
|
3 |
6 |
7 |
|
|
| |
설비기준 미충족시설 |
계 |
834(76.1%) |
375 |
9 |
28 |
89 |
313 |
16 |
3 |
1 |
조건부 |
678(75.2%) |
298 |
6 |
24 |
75 |
261 |
14 |
|
| |
미신고 |
156(80.4%) |
77 |
3 |
4 |
14 |
52 |
2 |
3 |
1 |
ꏚ 신고기준 충족 시설 현황
— 총미신고시설 중 시설 신고기준(시설장, 종사원, 시설 설비)을 모두 충족한 시설은 39개소로 전체 미신고 시설의 3.6%에 불과
∙ 이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23개소로서 59.0% 차지하고 있으며,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3개소에 불과
— 총 미신고시설중 시설장이 사회복지신고시설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285개소(26.0%)이고, 시설 종사원을 자격 및 인력 기준에 맞춰 고용한 곳이 268개소(24.5%)이며, 시설 설비기준이 신고시설기준에 합당한 시설은 262개소(23.9%)로 확인됨.
∙ 따라서 시설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수를 보면, 10인 미만 시설 268개소,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421개소, 그리고 30인 이상 시설 145개소 인 것을 나타났음.
구분 |
총계 |
10인 미만시설 |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
30인 이상시설 | ||||||||
계 |
조건부 |
미신고 |
계 |
조건부 |
미신고 |
계 |
조건부 |
미신고 |
계 |
조건부 |
미신고 | |
현 단계에서 신고가능 시설수 (하단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설) |
39 |
34 |
5 |
23 |
20 |
3 |
13 |
11 |
2 |
3 |
3 |
0 |
①시설장 자격기준 충족시설수 (26.0% 충족) |
285 |
250 |
35 |
93 |
79 |
14 |
142 |
128 |
14 |
50 |
43 |
7 |
②종사원 인력기준 충족시설수 (24.5% 충족) |
268 |
221 |
47 |
147 |
116 |
31 |
97 |
83 |
14 |
24 |
22 |
2 |
③시설 설비기준 충족 시설수 (23.9% 충족) |
262 |
224 |
38 |
119 |
98 |
21 |
112 |
98 |
14 |
31 |
28 |
3 |
ꏚ 총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가능성(시․군․구 의견)
— 총 미신고시설중 지원 없이 또는 지원을 받으면 조건부 신고시설 749개소(83.0%)는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
∙ 이 가운데 지원 없이도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177개소이며, 지원하면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572개소임.
— 조건부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없이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곳은 46개소(23.7%)임.
—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795개소(72.5%)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구분 |
총계 |
10인 미만 시설 |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
30인 이상 시설 | ||
계 |
1,096 |
387 |
533 |
176 | ||
조건부신고시설 |
902 |
303 |
450 |
149 | ||
전환 가능 |
지원없이 전환가능 |
749 (83.0%) |
177 |
71 |
79 |
27 |
지원하면 전환가능 |
572 |
175 |
305 |
92 | ||
지원해도 전환불가능 |
153(17.0%) |
57 |
66 |
30 | ||
미신고복지시설 |
194 |
84 |
83 |
27 | ||
전환 가능 |
지원없이 전환가능 |
170 (87.6%) |
46 |
18 |
19 |
9 |
지원하면 전환가능 |
124 |
50 |
57 |
17 | ||
지원해도 전환불가능 |
24(12.4%) |
16 |
7 |
1 |
ꏚ 시∙군∙구에서 판단한 신고시설 전환 가능성 여부
— 총미신고시설중 919개소(83.8%)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 단, 696개소(63.5%)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구분 |
총 합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
계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
전환 가능 |
지원없이 전환가능 |
919 (83.8%) |
223 (20.3%) |
103 |
7 |
5 |
36 |
66 |
6 |
|
|
지원하면 전환가능 |
696 (63.5%) |
307 |
6 |
23 |
82 |
264 |
10 |
3 |
1 | ||
전환불가능 |
177(16.2%) |
89 |
1 |
9 |
13 |
62 |
3 |
|
|
Ⅲ. 미신고시설 운영자의 신고에 대한 의식
ꏚ 신고 의향
— 현재의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향은 62.8%가 있다고 하여 매우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음.
<표 1> 신고시설로 전향의향
(단위: 개소, %)
구분 |
빈도 |
퍼센트 |
신고 의향 없음 |
220 |
37.2 |
신고 의향 있음 |
371 |
62.8 |
계 |
591 |
100.0 |
자료: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ꏚ 신고기피 이유
— 신고기피 이유로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어서(33.0%)가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24.9%), 그리고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14.2%)라는 이유도 지적
∙ 따라서 신고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표 2〉 신고시설로의 미전향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
빈도 |
퍼센트 |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므로 |
69 |
33.0 |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 |
29 |
13.9 |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
18 |
8.6 |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되므로 |
5 |
2.4 |
사회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
16 |
7.7 |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 |
52 |
24.9 |
기 타 |
20 |
9.6 |
계 |
209 |
100.0 |
자료: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ꏚ 신고시설로의 전향이 어려운 이유
—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원하나 전향이 어려운 이유로 67.6%가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12.1%는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
〈표 3〉 신고시설로의 전향 곤란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
빈도 |
퍼센트 |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
213 |
67.6 |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
38 |
12.1 |
시설장이 상근하기 어려워서 |
2 |
0.6 |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
9 |
2.9 |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
11 |
3.5 |
기타 |
42 |
13.3 |
계 |
315 |
100.0 |
자료: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ꏚ 신고기준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에 대하여 79.9%가 ‘높다’라고 응답하여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이 높다고 인식
〈표 4〉 신고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구분 |
빈도 |
퍼센트 |
너무 높다 |
180 |
31.7 |
높은 편이다 |
274 |
48.2 |
알맞다 |
76 |
13.4 |
낮은 편이다 |
30 |
5.3 |
매우 낮다 |
8 |
1.4 |
계 |
568 |
100.0 |
자료: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ꏚ 미신고시설의 어려운 점
— 미신고 시설로서 어려운 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가 67.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13.8%)’, 그리고 ‘후원받기 어렵다(11.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 미신고 시설의 어려운 점
(단위: 개소, %)
구분 |
빈도 |
퍼센트 |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
398 |
67.6 |
후원받기 어렵다 |
65 |
11.0 |
자원봉사자가 꺼린다 |
5 |
0.8 |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 |
81 |
13.8 |
기타 |
40 |
6.8 |
계 |
589 |
100.0 |
자료: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ꏚ 미신고시설의 좋은 점
— 미신고 시설로서의 이점은 첫째,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31.0%)’, 둘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25.3%)’, 셋째,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24.2%)’라는 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ꏚ 행정기관에게 바라는 지원분야
— 행정기관에서의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로 시설신축이 27.7% 및 시설 증∙개축 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사자 인건비 지원 21.4%, 생계유지비 지원 21.4%로 나타남.
〈표 6〉 행정기관에게 바라는 지원분야
(단위: 개소, %)
구분 |
빈도 |
퍼센트 |
시설 신축 |
166 |
27.7 |
시설 증개축 |
54 |
9.0 |
시설관리, 유지, 보수 |
72 |
12.0 |
종사자 인건비 |
128 |
21.4 |
생계유지비 |
128 |
21.4 |
교육비 |
15 |
2.5 |
의료비 |
11 |
1.8 |
기타 |
25 |
4.2 |
계 |
599 |
100.0 |
자료: 김미숙, 미신고시설 공청회 자료, 2002.
Ⅳ. 시설기준충족을 위한 지원필요액 및 확보액 현황
1. 설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액
ꏚ 조건부 시설의 설비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총액 : 1,440억
—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한 조건부신고시설 수 : 669개소
∙ '04.4. 조건부 신고시설 902개소의 74%가 지원이 필요한 시설로 확인
∙ 조건부 신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194개 미신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설비기준 충족을 위한 기능보강 소요예상액 : 1,775억원
— 시설장 자기 부담 가능예상액 : 335억원
—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액 : 1,440억
ꏚ 시설 규모별 평균 필요 수준
— 10인 미만시설 : 91백만 x 202개소 = 18,382백만
— 10-30인 미만시설 : 207백만 x 347개소 = 71,829백만원
— 30인 이상시설 : 450백만원 x 120개소 = 54,000백만원
구분 |
평균 |
10인 미만시설 |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
30인이상 시설 |
설비기준 미충족시설 |
669개소 (조건부시설 74%) |
202개소 |
347개소 |
120개소 |
설비기준 충족위한 개소당 평균소요액 |
256백만원 |
117백만원 |
257백만원 |
539백만원 |
설비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장 자부담 가능 평균액 |
50백만원 |
27백만원 |
50백만원 |
89백만원 |
시설당 정부지원 평균 필요액 |
215백만원 |
91백만원 |
207백만원 |
450백만원 |
ꏚ 시설규모별 지원액 수준
—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한 669개 조건부 신고시설 중 253개소(37.8%)가 50백만원 이하의 지원으로도 신고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10인-30인 이하 시설 62개소 및 30인 이상 시설 40개소 등 108개소(16.1%)의 시설은 시설당 400백만 원 이상의 설비시설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확인되어 그 편차가 상당함.
—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한정된 확보 기금으로 특정시설에 집중 투자가 어려운 바 중․대형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
계 |
10인 미만시설 |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
30인 이상시설 |
계 |
669 |
202 |
347 |
120 |
50백만원 이하 |
253 |
107 |
118 |
28 |
50-100백만원 이하 |
103 |
33 |
56 |
14 |
100-200백만원 이하 |
107 |
28 |
53 |
26 |
200-300백만원 이하 |
58 |
21 |
31 |
6 |
300-400백만원 이상 |
40 |
7 |
27 |
6 |
400백만원 이상 |
108 |
6 |
62 |
40 |
2.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재원 확보 현황
ꏚ 복권기금
— 조건부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04년 510억원, ’05년 339억 잠정적으로 확보
※ ’04년 기금은 예산처 협의를 마치고 국회의결 절차만 남아있으며, ’05년 기금은 현재 예산처와 세부내역 협의 중
— ‘04년 510억원 중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축(269억원), 증개축(186억워)으로 총 455억원, 개인 운영 신고시설의 기능보강비(51억원) 및 전기수도 화재보험료 지원(4억원)으로 55억원 확보
ꏚ 민간재원
— 민간그룹(삼성)이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의사를 밝혀와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 회의까지 진행중
ꏚ 재원별 지원 분담(안)
○ 제1안 (복지부→대형시설, 민간→소형시설)
— 로또기금은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민간재원(삼성)은 10인 미만 시설에 지원하는 등 재원별 지원 분담
— 재원별 최대 필요액(전환가능시설에 우선 지원 시 개소 및 지원액 감소 예상)
∙ 10인 미만 시설: 202개소, 184억원
∙ 10인 이상 시설: 467개소, 1,258억원
○ 제2안 (복지부→시설설비지원, 민간→인건비지원)
— 로또기금 등을 통해 정부에서 조건부신고시설 시설설비지원을 책임지고 민간재원(삼성)은 기금형태로 조성하여 그 수익금으로 개인운영 신고시설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 재원별 필요액
∙ 시설설비지원 필요액: 1,442억
※ 복지부가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사업비를 조달하되 부족분은 시설장 자부담, 지자체 지원액, 추가재원 확보 등을 통해 조달
∙ 인건비지원: 40억 정도 소요(’04년 기준)
※ 소규모시설 중 무료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 총무 1인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현 이자율(4%)기준으로 약 500억원 소요예상
※ 민간재원에서 200억을 일단 출연하고,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민간재원, 성금 등의 방식으로 충원
Ⅴ.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방안
|
〈 기 본 방 향 〉 |
|
|
| |
1. 조건부 신고시설 ꏚ 지원 대상 — 지원 후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시설 우선 지원 — 신고에 기타 제약이 없는 경우(토지 형질, 상수도 보호구역, 소방도로 확보, 무허가 건물 등) 및 인권문제 없는 시설 우선 지원 — 조건부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 ꏚ 지원 종류 — 이번에 확보된 로또 기금과 삼성재단의 민간재원으로 시설 설비 지원 — 종사자 인력 지원 등은 추후 별도의 재원 마련 후 지원 ꏚ 지원 내용 — 시설 개․보수비, 시설 증개축 및 신축 등 일부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ꏚ 지원 조건 —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인 경우, 지원 건물에 대해 저당권 등 설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임의 처분 금지 (신축의 경우 건물소유권은 지자체) — 다만, 냉난방 설비 등 기능보강비는 무상 지원 ꏚ 지원 분담 — 로또기금은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민간재원(삼성)은 10인 미만 시설에 지원하는 등 재원별 지원 분담 — 또는 시설설치비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은 민간 ꏚ 지원 절차 —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취합・실사 후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원 — 인권문제 예방위해 사회・인권단체와의 공동 실사하는 방안 검토 — 로또기금에 의한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시군구에서 담당, 민간재원(삼성)에 대한 행정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 2. 신고시설 — 신고시설로서 신청에 의거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식당, 싱크대, 심야 보일러, 냉장고, 실내 난방보일러 등 시설 및 기능보강비와 전기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운영비의 일부 지원 |
1. 지원대상 시설
ꏚ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서 금번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조건부 신고시설일 것(조건부 미신고 시설은 제외): 901개소
∙ 단, 시설 기준 충족 시설은 제외(262개소)
— 건축물이 허가시설 일 것: 881개소
— 신고시설 전환시 기타 제약 사항 없을 것: 689개소
— 인권문제 없을 것: 929개소
∙ 시설장의 인권교육필증 등 인권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신고의지가 강할 것(신고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 시설장 자격요건 충족(‘05. 7까지 충족): 797개소
∙ 인력기준 요건은 추후 고려
∙ 보다 많은 시설 지원을 위하여 자부담 능력이 높은 시설에 우선순위 부여
—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인 경우 시설의 임의처분 불가에 동의한 시설일 것
2. 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ꏚ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시설의 장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시군구에 지원 신청
— (제1안)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시설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신청된 시설에 대해 상기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 실시후 선정
— (제2안) 보건복지부에서 취합 후 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액 배분하면 시군구에서 상기지표를 토대로 시설 선정 및 지도감독 실시
— 단, 10인 미만 시설은 시군구에 신청하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취합하고 별도의 소규모시설지원위원회(가칭)에서 평가후 선정
∙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 실무 추진 기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
ꏚ 시설선정 및 사업수행을 위해 동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전문가, 건축가, 공무원, 조건부시설 협회 관계자, 기타 관련자 및 전문가 등은 위원회에 포함
∙ 인권문제 방지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실사
3. 지원 종류 및 금액
ꏚ 시설 신축
—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내 지원
ꏚ 시설 증개축
—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최대 1억 범위내 지원
ꏚ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최대 5천만원 범위내 지원
※ 다만, 상기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액 범위 초과 가능
4. 지원 방안
ꏚ 지원의 우선순위
— 소규모 시설에 가산점 부여
— 시설장의 자부담 능력이 높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 신고자격요건 기준에 근접할수록 우선순위 부여
— 신고전환에 제약이 없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ꏚ 선정 평가지표(안): 고득점 시설을 우선 선정
— 시설의 전환 가능성(20점)
∙ 시설장 자격기준 취득시: 10점, 취득예정시 5점, 미취득: 지원 제외
∙ 인력기준: 기준대비 100% 충족: 10점, 80% 이상 충족: 8점, 60% 이상 충족 6점, 60% 이하 4점.
— 시설의 규모(10점)
∙ 10인 미만: 10점
∙ 10인 이상 20인 미만: 8점
∙ 20인 이상 30인 미만: 6점
∙ 30인 이상 50인 미만: 4점
∙ 50인 이상 100인 미만: 2점
∙ 100인 이상: 0점
— 공사기간동안 생활인의 대책 확보
∙ 자체 대책 수립시: 10점
∙ 시군구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시: 8점
∙ 대책 미수립시: 5점
— 인권사항(20점)
∙ 시설내 인권문제 없으면: 15점, 있으면: 지원제외
∙ 인권교육필증 있으면: 5점, 없으면 0점
— 자부담 능력(10점)
∙ 신청액 대비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10점
∙ 30-50% 미만: 8점
∙ 20% 미만: 6점
— 건축물 허가여부(10점)
∙ 허가 건물: 10점
∙ 무허가 건물: 지원 제외
— 신고시설 전환시 제약요인(10점)
∙ 그린벨트나 농지전용지구 등 안에 있으면 2점 감점
∙ 상수도 보호구역: 2점 감점
∙ 소방도로 미확보시: 2점 감점
— 기타 고려사항(10점)
∙ 주민의 동의 가능성(민원소지 여부): 5점
∙ 시설운영자와 시설 소유자가 같을 경우: 5점
ꏚ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 지원후 반드시 신고시설로 전환
∙ 미신고시 지원액의 환수 등 제제조치 감수
—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하여야 함.
— 공사기간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수립
ꏚ 지원 절차
— 시‧군‧구에 양식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서 취합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실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인권문제 예방위해 사회・인권단체와의 공동실사방안 검토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의 실사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로또기금에 의한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시군구에서 담당, 민간재원(삼성)에 대한 행정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
Ⅵ. 주요 토의 내용
ꏚ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지역
∙ (제1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후 전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안)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설 유형 및 규모 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원 한 후 이를 참조하여 타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
— 시설 유형
∙ (제1안) 수가 가장 많은 노인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한 후 아동, 장애인 시설 등 다른 시설 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당 건축비가 많으며, 시설 건축시 편의시설 설치 등 추가 부담이 있고, 또한 인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이 정착된 후부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안)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주체
∙ (제1안) 시군구에 신청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지원액 배분 후 시군구에서 시설 선정 및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 시군구에 신청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시설선정위원회에서 시설 선정 후 사업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방안
— 재원분담
∙ (제1안) 시설 규모별로 10인 미만 시설은 삼성재단이, 그리고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 (제2안)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 1개 시설 유형에 대해 삼성재단이 담당하고, 그 외의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 공사기간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 (제1안) 시설의 장이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제2안) 지원되는 예산에 공사기간 중 생활대책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ꏚ 향후 정책과제
— 미신고시설 증가 방지 노력
∙ 미신고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권내에서 복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입소자격기준의 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시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개인과 법인 신고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논의 필요
∙ 개인 신고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신고시설로의 미전환시 기존의 조건부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치
∙ 전원조치 및 시설 폐쇄 등에 대한 조치
— 자부담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토론자 발표내용>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손건익과장
□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의 가능성과 한계 ○ 목원대학교 심재호 교수
□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기준 문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 경기도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방안 ○ 경기도 사회복지과 송유면 사무관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 강원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대책 추진 상황 ○ 강원도 사회복지과 최상집 사무관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제언 ○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김광수 회장
□ 탈 시설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 시설 공동대책위원회 박숙경 팀장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손 건 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Ⅰ. 들어가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운영해야하며, 미신고복지시설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이러한 미신고복지시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제도권밖에 있는 불법시설이지만,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사각지대 해소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한 양성화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음.
Ⅱ.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요건에 대해 숙지해야만 우리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은 크게 입소기준, 시설설비기준, 시설장자격기준, 종사자 기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입소기준
입소기준이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생활자의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만, 노인시설에는 노인만 입소자격을 가짐.
예)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음.
2. 시설․설비기준
시설․설비기준이란 생활자가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기준을 말함. 시설생활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생활자 수가 많아질수록 대형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엄격함
3.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자격기준이란 생활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3급을 요구하고 있음.
4. 종사자기준
종사자기준은 생활자의 사회복귀, 재활 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자의 수나 특성에 맞게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임
※ 이상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나, 충족하였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미신고복지시설임
Ⅲ.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1. '02. 6. 종합관리대책
○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미신고시설 양성화의 고육책으로 '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시행
○ 시설․설비기준 대폭완화
소규모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위해 10인미만 시설 및 소규모 공동생활시설 설치근거 마련 등 시설설비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반 주택에서도 생활자 보호 가능
○ 시설장 자격요건 완화
시설장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원활한 자격취득을 위해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양성과장을 신설하여 운영중.
※ 04년 현재 미신고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220명 이수중.
○ 생활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감독 및 지원강화
지자체를 통한 미신고복지시설 일제조사를 년간 2회이상 시행하였고 문제시설로 보고되는 경우 복지부와 시도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또한,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은행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시설 기능보강 지원(118개소 43억원)
2. ’04. 6. 보완대책(안)
○ 입소기준 유예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복지대상자별(노인, 장애인 등) 또는 비용부담별(무료, 유료 등) 생활자가 혼재해있는 현실임
우리부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혼합 생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설장이 원하는 시설행태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단, 신고후에는 해당시설 입소가능한 생활자만 입소가능)
○ 단계적 전환대책 시행
▶ 1단계 : 시설설비요건
생활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설비요건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적요건을 완비토록 하되 신축, 증․개축 등 기능전환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부에서 지원할 예정
※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50인 이상 대형시설은 현지 실사 후 지원여부 결정
▶ 2단계 : 시설장자격요건
2005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하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취득을 원하는 시설장은 전원 입소시켜 자격증을 발부할 예정
▶ 3단계 : 종사자요건
생활자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종사자요건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유․무료의 구별도 불분명하고 또한 대부분이 개인시설이라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곤란함.
우리부는 생활자 보호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06년까지 일단 유예하되, 종사자기준 개정, 인력지원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7월에 구성될 시설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Ⅳ. 마치며
우리부는 조건부신고시설의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미신고시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상존해 있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우리부는 미신고시설의 종합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일반화하지 않고 개별화를 통하여 검증된 방법에 의한 선택과 집중된 지원으로 제도권 진입을 도울 것이며, 본 사업의 추진이 인권침해시설, 영리목적의 시설 등 문제시설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옥석을 고르는 작업을 병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힘.
본 사업은 미신고시설 생활자의 안락한 생활 유지와 인권향상에 그 목적이 있고, 시설의 제도권 진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기를 바람.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요약
구분 |
종합관리대책(’02. 6) |
보완지침(’04. 6) |
생활자 입소기준 |
|
○ 현 입소형태를 인정하고 시설장이 운영을 원하는 시설형태로 접수
※개별법령 개정시까지 신고한 형태의 복지대상자 입소 |
시설․설비 기준 |
○ 조건부신고시설 - ’05. 7. 31까지 유예
○ 미신고복지시설 - 적발 즉시 폐쇄 |
○ 조건부신고시설 - 보완사항 없음
○ 미신고복지시설 - ’04. 12. 31까지 유예 |
시설장 자격기준 |
○ 조건부신고시설 - ’05. 12. 31까지 유예
○ 미신고복지시설 - 즉시 취득 |
○조건부신고시설 - 보완사항 없음
○미신고복지시설 - ’04. 12. 31까지 유예 |
종사자 기준 |
|
○ 조건부신고시설 -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06. 12. 31까지 유예
○미신고복지시설 -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05. 12. 31까지 유예 |
개인운영신고 시설 지원 |
○ 화재보험료 지원 계획 ○ 공공요금 지원 계획 ○ 기능보강비 지원 계획 |
○ '04. 하반기부터 지원예정 (추후 지침으로 통보)
○ 시설발전위원화를 통하여 지원방안 모색 |
단계적 전환 |
○ 전단계가 완료되어야만 후단계 기준을 유예함 ▶ 1단계 : 시설․설비 기준 ▶ 2단계 : 시설장 자격 기준 ▶ 3단계 : 종사자 기준 |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의 가능성과 한계
심 재 호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조건부신고시설을 바라보는 관점
2002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핵심사항은 조건부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미신고시설들이 조건부신고시설로 변경되었다. 이제 외견상으로는 상당수의 시설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실사와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건부신고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미신고시설의 90%가 넘는 대다수 시설들이 조건부신고시설로 변경되었다. 오늘의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건부신고시설로의 전환과정이 아무런 필터장치가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 대규모의 조건부신고시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와 같이 ‘조건부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민간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 공청회는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본 토론자는 먼저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미신고시설을 대량으로 조건부신고시설로 전환하고, 그 조건부시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왜 미신고시설이 생겨났고 조건부신고시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신고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정부(법제도) 요인과, 시설운영자 및 입소자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측의 요인으로는 높은(?) 시설기준과 시설공급 부족을 들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입소자 요인으로는 인근지역에 시설이 없다거나 신고시설의 자유보장 미비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수요에 비해 시설공급이 부족하다는 한가지 요인으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미신고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조건부신고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조건부신고시설의 실태를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토론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할 때에 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향후 2년간 약 1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지원방안이 신축과 증개축 등 하드웨어적 개선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것 때문이다. 즉, 시설기준의 미비함을 개선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핵심은 시설의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있다고 본다.
2.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방식에 대한 기본입장
이처럼 신축과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본 토론자의 기본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신고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조건부신고시설의 문제는 관리감독을 책임진 행정기관이나 시설운영을 책임진 시설장의 시각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현재의 많은 논의는 주로 공급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 다른 미신고시설을 생성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신고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신고시설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이 조건부신고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수요를 충족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을 새로 공급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 정부가 시설을 건축하여 민간법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공립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조류(소위 위탁방식, 계약방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할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자는 우리나라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제공은 계약을 통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공공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장점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데, 불행히도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건축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부담은 그대로인데 반해 민간의 장점은 찾아보기 힘든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시설장에게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하는 정부(특히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조건부신고시설의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시설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정부가 일정 규모의 공립시설을 설치하여 표준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것을 민간시설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자의 기본권 보장과 미신고시설의 재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논의의 핵심인 조건부신고시설지원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조건부신고시설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특히, 본 토론자는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 각각 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해 향후 2년간 약 1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공립시설 신설 방식이 아니라면 차라리 기존 신고시설을 확대하거나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자를 분산․수용해나가는 쪽이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발표자의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그런데, 이러한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제시한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을 실시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운영시스템 지원을 병행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운영시스템 지원과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 지원대상 시설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 기관을 너무 넓게 설정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시설규모 또는 유형에 따라 지원기구를 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필요성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시설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실천해 가게 할 것인지가 더욱 큰 문제이다.
4) 지원방안 중에 제시된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시설규모가 클수록 감점을 주는 것은 30인이상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가 40%를 넘는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신고시설 전환시 제약요인에 대한 감점부분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서도 시설신축이나 증개축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발표자가 제시한 주요 토의 내용 중에서 사업지역과 시설유형을 본다면, 마치 조건부신고시설이면 모두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데, 토론자는 시설지원의 대상이 되는 조건부신고시설의 수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물리적 기준만을 토대로 하여 신고시설로 전환되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지난번처럼 인권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 미신고 또는 조건부신고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미치는 파급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전면 신고시설로 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6) 사업주체와 관련해서는 1안이든 2안이든 그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1안의 경우에는 시설선정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전문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2안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관심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7) 시설규모나 유형별로 왜 재원분담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8) 향후 정책과제로서 조건부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될 경우에 그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혹시라도 정부가 현재의 조건부신고시설을 대부분 신고시설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전체 신고시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현재처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한다면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미신고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신고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로 변경되고, 조건부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된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기준 문제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전반적 검토의견
ꏚ 내년으로 정해진 조건부 신고시설의 양성화 기한 1년 전에 조건부 신고시설지원 방안으로 정부와 기업이 수백억원의 재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음.
— 2002년 5월 경만 해도 마련가능한 재원은 63억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불과 2년 후에 10배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비로 충족시키지 못한 사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방안은 매우 적극적인 정부의 사회복지지원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마련된 재원(Lotto 복권수입 일부와 삼성지원금)을 가지고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 급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조건부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안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ꏚ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전제조건: 시설의 정비
— 우선, 미신고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환경, 생활인 수, 면적, 설비, 인권문제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실태 파악 후 현 실태대로 지원할지, 생활인을 전원조치 후 지원할 지를 결정하고, 각 시설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에 대한 규모와 액수가 추산되어야 함.
— 조건부시설의 경우 혼합시설의 많은 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한 후,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함. 기존의 제도권 시설의 경우 법정정원이 미달하고 있음으로, 우선적으로 조건부시설의 반을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법적 시설에 전원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울러 다양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ꏚ 지원의 근거 재검토: 점수화 지양
— 제안된 지원기준은 주로 신고시설로의 전향이 가능한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의 조건은 취약하나 생활인 보호에 대한 의지는 많은 시설이 누락될 소지가 많음. 지원받기에 유리한 시설은 생활인에 대한 보호와는 무관한 재정이 충분한 소규모시설임.
— 또한 시설 실태를 점수화하는 것은 재원 공급자의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필요가 재정지원의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함.
— 지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결정해야 함. 단순히 폐쇄조치를 취한다면 사회적인 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시설의 여력을 기반으로 한 점수화보다는 시설에 대한 주요 평가를 통해서 시설을 지원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5등급(매우 시급, 시급, 보통, 별로 시급하지 않음, 거의 시급하지 않음)으로 분류해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분류하도록 함.
∙ 여기서 시급성이란 생활인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보호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민간의 재원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지원의 영속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의 경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ꏚ 시설의 실비화 가능성 여부 타진
∙ 아울러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체에 대한 실비화 가능성(생활인의 자부담)을 점검하도록 함. 즉 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임(현 노인시설)
∙ 즉, 시설 운영비의 일부는 생활인이 내는 비용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함. 단,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함.
ꏚ 차등적인 생활인 지원 방안 검토
— 생활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의 경우는 생활인의 생활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이번 기회에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에 따른 생활인 차등 지원방안 을 고려하도록 함.
ꏚ 종사자 처우 문제
— 제안된 것에 의하면 종사자 인건비의 50%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사자 지원은 생활인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이 하나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Ⅱ. 주요 토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ꏚ 주요 토의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지역: 제2안을 제안함.
∙ (제2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설 유형 및 규모 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원 한 후 이를 참조하여 타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
∙ 이유: 수도권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필요 우선순위로 지원.
— 시설 유형: 제 2안을 제안함.
∙ (제2안)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유: 특정시설만이 지원이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사업주체: 제2안 건의
∙ (제2안) 시군구에 신청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시설선정위원회에서 시설 선정 후 사업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방안
∙ 이유: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선정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재원분담: 제1안을 추천함.
∙ (제1안) 시설 규모별로 10인 미만 시설은 삼성재단이, 그리고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 이유: 지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규모별 재원분담을 권장함.
—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제1안
∙ (제1안) 시설의 장이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유: (제2안)은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방안
송 유 면 (경기도 사회복지과, 사무관)
□ 경기도 미신고복지시설 현황(‘04.4 현재)
구분 |
계 |
노인 |
모자 |
부랑인 |
아동 |
장애인 |
정신 |
결핵 |
한센 |
도 |
366 |
175 |
5 |
7 |
31 |
139 |
5 |
3 |
1 |
전국 |
1,096 |
499 |
14 |
37 |
131 |
392 |
19 |
3 |
1 |
비중(%) |
33.4 |
35.1 |
35.7 |
18.9 |
23.7 |
35.5 |
26.3 |
100 |
100 |
계 |
조건부신고시설 |
조 건 부 미신고시설 |
취 약 시 설 | ||||
시설수 |
생활자 |
시설수 |
생활자 |
시설수 |
생활자 |
시설수 |
생활자 |
366 |
7,383 |
289 |
6,034 |
71 |
1,204 |
6 |
145 |
○ 신고시설 기준을 모두 총족하고 있는 시설은 11개소에 불과
※ 시설장 자격, 종사자수, 설비기준 모두 부적합한 시설- 213개소 (58.2%)
○ ‘02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대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미신고시설 증가추세
* 조건부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이 77개소로, 1년전보다 12개소 증가
* 신고시설 전환은 10건에 그침(대부분 법인시설)
○ 시설장이 신고시설 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행정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음
* 운영비 공개와 행정기관의 관섭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4년 경기도의 조건부신고시설 양성화지원사업 계획
○ 사업기간 : ‘04. 7~’04. 12
○ 예 산 액 : 945,000천원(도비484,500 시군비460,500) - 1회 추경예산 반영
○ 사 업 량
․시설장 자격취득 지원(경상보조) : 30명
․시설장 교육기간중 채용인건비 지원 : 30명
․신고시설 기준충족을 위한 인건비 지원 : 110개소 (시설당 2명까지)
․공과금 및 화재보험료 지원 : 110개소
○ 지원기준 : 별첨
○ 지원제외 : 생활자 5인미만, 법인, 유료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원
□ 미신고복지시설 방지를 위한 근복적 대책 필요(장기대책)
○ 미신고 복지시설의 유형중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 8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설 수요가 가장 많다는 것을 나타냄.
* 경기도 미신고시설 366개소중 노인 175개소(47.8%), 장애인시설 139개소(38.0%)
○ 반면, 아동시설(131개소, 12.0%)등은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하여 수용시설이 많아 미신고시설도 적은 편임.
○ 인가된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의 생활자 대부분(90% 정도)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미신고시설 생활자인 차상위 계층이나 중저소득층의 수요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
- 인가시설 입소자격이 없거나, 가정불화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자택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미신고시설에 위탁 수용되고 있음.
-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신고시설 양성화등 단기적 대책으로는 미신고시설이 근절될 수 없으며, 수요를 인가시설이 흡수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함. → 수요흡수로 미신고시설의 자연도태 유도
- 고발조치등 법적대응도 현실성이 없고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 큼
(고발할 경우, 생활자 보호문제와 행정대집행의 법적근거 미흡등이 문제)
- 가족적 생활과 시설장의 저항으로 생활자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가 불가한 상태임
- 전원조치한다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용시설 전원이 가능하나, 돌아갈 생활터전이 없거나 자택생활이 불가한 생활자는 마땅한 대책이 없음.
○ 의견제시
- 지자체에 대한 복지시설 사업비를 대폭 지원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실비 수요자를 대상으로 복지시설 증설)
- 노인 또는 장애인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설립비용은 예산지원하고 운영비는 생활자 실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방안(단기대책)
○ 양성화 지원대상 선별
- 법인 및 종교단체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개선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 개인운영 시설중에도 생활자수가 미약한(5인 이하) 경우에는 투자대 효과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신고시설 전환이후에도 정상적 운영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설장의 준법 의지가 가장 중요함 (신고시설 전환 추진이나 사후관리 측면 모두에서)
○ 열악한 시설(취약시설)의 이전비 지원
- 현 시설에서 보강이 불가하므로 이전해야할 시설이 많음(아파트, 빌라, 상가건물, 가건물, 불법건축물등)
- 신축이나 이전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함
○ 미신고시설 추가 발생 방지
- 미신고시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차단하여 스스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도록 유도
* 행정기관에서는 단속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봉사단체가 미신고시설에도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음.
- 신고시설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법규정으로는 시설장 고발과 과태료 부과 밖에 없음
- 시설장이 행정처분 불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조건부시설과 미신고시설 차별에 따른 민원야기 가능성
- ‘02.9월 이후 발생한 시설이나 타지역으로부터 전입 또는 조사에서 누락되어 조건부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이 다수있음.
- 시설장 의지가 있을 경우, 미신고시설을 방지한다는 양성화 취지를 감안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됨
○ 시설 개보수 및 신축비 지원시 재산권관리 방안
- 재산권 행사제한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향후 시설장이 바뀌거나 편법을 동원하면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설장과 시군 또는 사회단체등과의 공동명의 조건으로 신축하는 등의 재산권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도 검토)
○ 양성화 지원도 선택적 집중이 필요
- 미신고 시설 전부를 대상으로 양성화 지원을 추진할 경우, 일선행정기관의 업무가 과중될 뿐 아니라, 신고시설 전환 이후 사후관리와 지원에도 문제가 예상됨
- 적은 규모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후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됨.
- 조건부시설을 모두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인력도 보강되야 함(조직보강은 사실상 불가)으로 신고시설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조건부 신고시설의 유예기간 연장 검토
- 미신고시설 패쇄시 생활자에 대한 전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은 사실상 어려움.
- 미신고시설 생활자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 후에 강력 조치해야 하며, 충분한 계도와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할 완충시간이 더 필요함.
○ 기타, 지원기준 마련 등
- 무료와 실비시설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고, 실비와 유료시설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
- 신고시설 전환할 때, 복합시설일 경우의 생활자 전원조치 시기 및 방법
- 복합시설을 허용할 경우, 신고기준을 적용해야할 시설종류 등
(다수의 생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애인이 소수라고 해도 편의시설이 필요함으로 생활자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
《별첨》
2004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계획
(京 畿 道)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부담비율 | ||
지원대상 |
지 원 기 준 |
도비 |
시군비 | |
1. 시설장 자격 취득 지원 |
조건부신고 시설중 신고시설 전환 의향이 있는 시설장 |
사회복지사 양정과정 위탁 교육 수강자 ․수강료 전액 지원
|
100% |
|
2. 시설장 교육 기간중 인건비 지원 |
시설장 자격취득 기간중 시설장 없이 시설운영이 어려운 조건부 신고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양정과정 수강 또는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중 보조인력채용 인건비 지원 ․시설당 월 600천원 ․3~6개월분(수강기간중) |
50% |
50% |
3. 신고시설 전환 인건비 지원 |
조건부신고시설중 종사자 신고기준에 미달하나 충원하면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 |
신고시설 기준을 충족을 위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시설당 최대 2명까지 ․1인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분(‘04.7~12) |
50% |
50% |
4. 공과금 및 화재 보험 가입비 지원 |
조건부신고시설중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 |
공과금 지원과 화재보험 가입비등 운영비 지원으로 기능보강 능력제고 ․시설당 월 최대 300천원 ․소요비용의 50% ․6개월분(‘04.7~12) |
50% |
50% |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이 찬 진(참여연대, 변호사)
1.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시의 고려사항
가. 발제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조건부신고시설을 포함한 미신고시설의 시설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이 728개소(66.4%), 법인이 62개소(5.7%), 종교단체가 295개소(26.9%)로 종교단체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수가 개인 소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미신고시설은 소유 형태에 있어서 사회화되지 않고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시설의 소유권자의 전적인 처분권하에 규율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에 이은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급여신청권의 제도화 등 일련의 제도 개선은 시설의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의 개별법 체계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은 비영리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도 수익사업은 예외적인 범위에 국한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과 그 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본질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복지사무를 법률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고도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법 제4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물론이고, 신고 비법인 시설의 경우도 시설운영비의 일정부분과 건축,증·개축비 등과 관련한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공공성과 각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상 강력한 감독권과 시설에 대한 폐쇄나 사업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으며, 보조금 등의 교부 및 감독권과 연계한 시설의 평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미신고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이 아니며 법률적으로는 현행법 제54조 제3호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의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사업법상 구법상의 비인가시설이나 현행법상의 미신고시설은 법상 예정되어 있던 형태는 아니며 그 존재 자체가 형식 논리로 볼 경우 불법인 상태라고 할 것이다. 적어도 이와 같은 미신고시설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매우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인 개별 미신고시설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시설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엄격한 시설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문제된 미신고시설은 계속적으로 폐쇄, 형사처분을 위한 고발 조치를 병행하여야만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대다수의 종교단체 산하 시설과 법인 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선의의 미신고시설은 열악한 국가·자치단체의 복지사무의 사각지대를 메워 오는 동안 그 시설들 중 재정능력이 취약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시설 자체가 사각지대화하는 악 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의 미신고시설에서는 시설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인의 주민등록을 시설 쪽으로 이전하여 해당 수급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시설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이며, 수급자가 아닌 입소자들에 대하여는 법상 용인되지 않은 실비나 유료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고 있는 형태로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중이 큰 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시설종사자 배치 기준은 강화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비용 보조가 예정되는데 반하여 입소자들이 시설 수급자가 되어 1인당 지급되는 기초보장 급여가 현격하게 저하되므로 시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줄게 되고, 나아가 실비 및 유료 형태의 시설 운영이 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200개 상당의 미신고시설은 물론이고 900개 상당의 조건부신고시설의 상당수 역시 조건이행에 따른 신고시설로 과연 제대로 전환될 지에 관하여 진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시,군,구의 견해에 의하면 696개소(63.5%)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미신고시설 지원정책에서의 고려사항
가. 이러한 미신고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시설 정책에 있어서 미신고시설의 사회적 필요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현재의 국·공립시설 및 법인 시설은 물론이고, 비법인 민간 신고 시설과 관련하여 특히, 생활시설에 대한 총 소요에 비하여 시설에 입소절차 및 자격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한 생활시설 이용의 제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7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제도화하여 불완전한 형태의 바우쳐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부령으로 위임되어 현재 행정입법이 준비중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는 생활시설의 이용- 특히 바우쳐를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입소절차 및 퇴소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미신고시설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 의식이 녹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접근이 조건부시설에 대한 지원을 결정,집행하기 전에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또한, 건축비 증,개축비등의 지원에 관련하여 현재의 방안(임의처분 금지에 관한 동의 등)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시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임의로 처분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시설이 사유화된 현실에서 비법인 미신고시설의 경우 개인소유와 시설 자산을 법률상 구분할 수 있는 장치 -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형태의 재산의 소유 및 관리, 감독 시스템과 함께 개인 소유와 구분할 수 있는 특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제도가 정비된 상태에서 - 즉, 시설의 공공재화 내지는 ‘사회화’의 전제하에서 시설설치 비용 및 운영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신고 개인 시설(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현재의 비법인 민간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 대한 건축비, 증·개축비 지원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은 정부 당국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과연 미신고시설 모두를 양성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냉혹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을 중심인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2004. 7.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의 접근성, 서비스의 질, 강행규정화된 운영위원회 등의 실질적인 가동 가능성, 대규모 종합시설이나 복지관 등의 소규모시설 지원 연계체계의 구축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욕구를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악화와 양화를 선별하여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라. 현재, 미신고시설 지원의 재원에 관하여 예산조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또 기금과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은 예산 조치시의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지 몰라도 적어도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정책의 전면적인 정비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고시설로 전환된 상당수의 시설들은 시설정책 개선시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을 한다고 하여도 시설 소유자의 소유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미신고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인에 준하는 형태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 사회복지사 및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 50시간 이상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자격 부여 요건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는 해당 지역사회에 맞는 참여형 복지넷트웤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역중심의 복지 자원 조달 및 연계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지원 대상 시설이 이와 같은 넷트웤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제자가 제안한 평가 체계와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복지사업별 미신고시설을 광역, 기초별로 분류하여 그들에 적합한 복지넷트웤을 구축하고 향후의 지역회사복지협의체가 될 기초 사회복지위원회를 가동하여 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의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 2에 신설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제자가 제안한 방식보다는 전국의 광역의 전부 또는 5-6개(시설의 분포 및 이용자 분포를 고려)에서 해당 광역단체 중 가장 시설복지 욕구가 많고, 분야별로 시설이 다양하게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각기 기초자치단체 1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복지넷트웤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한 후 이와 같은 모델 구축 및 운용성과를 보면서 이를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같은 시범 사업 이전에는 시범사업지역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원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대책 추진 상황
최 상 집 (강원도 사회복지과, 사무관)
□ 강원도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 2003년 일제조사 결과 총 96개시설로서
- 조건부신고시설은 73개소(76%)
- 미신고시설은 23개소(24%)임
○ 이중 조건부신고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 신고시설 전환 가능 정도는
․ 정부의 지원없이 전환가능 시설은 14개소
․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전환가능 시설이 53개소
․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6개소로
⇒ 정부에서 다소간의 지원만 있으면 대부분 신고시설로 전환가능
-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인수가 1,426명, 종사자 249명으로서
⇒ 시설당 평균 생활인수는 19.5명이고, 종사자수는 3.4명으로서 매우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인수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13명으로서 전체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 이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운영주체별로 보면, 개인 44개소, 종교단체 19개소, 법인 8개소, 기타 2개소 등으로
⇒ 개인과 종교단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건축물 허가 여부는 허가 건물만은 57개소, 허가․무허가 혼합시설은 10개소, 무허가 건물은 6개로서
⇒ 일부 시설은 무허가 건물로서 취약한 상태가 상존
□ 강원도의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현황
○ 조건부생활시설 생활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운영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규모에 따라 운영비는 시설당 월 200~350천원씩 생활비는 1인당 월 30~34천원씩 차등화 지원
- 연도별 지원 실적은
․ 2003년도에는 운영비․난방비로 464백만원, 난방비 67백만원
․ 2004년도 계획은 운영비․난방비로 540백만원, 난방비(추후결정)
※ 운영비 및 생활비 지원기준표
생활인원 |
운영비(월/시설) |
생활비(월/인) |
비 고 |
10인 미만 |
200 |
34 |
|
10인~19인 |
250 |
33 |
|
20인~29인 |
300 |
32 |
|
30인 이상 |
350 |
30 |
|
□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
○ 미신고시설 지원방안의 기본방향 중에서(18쪽)
① 지원대상에 조건부신고 미필 시설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 여건의 변화, 부득이한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여지가 필요
② 로또기금과 삼성재단 지원분에 대한 지도감독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 지도ㆍ감독 주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원화가 바람직
③ 조건부시설지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19쪽)
⇒ 일선 공무원의 현장체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
④ 지원 우선순위에(21쪽) 소규모시설을 우선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 사업의 성과, 투자효율성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지
□ 주요 토의내용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사항 중에서(23쪽)
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시설 우선 지원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보다는
⇒ 광역단체별로 시설유형 및 규모별로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이를 참조하여 타 시설로 확대
② 특정 시설 유형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다른 유형 시설생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보건복지부내 시설선정위원회에서 지원 시설까지 선정하는 것은 현지 여건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지역 시설현황에 밝은 시도에서 시설 선정 및 시군에서 사업 수행
④ 재원을 시설유형에 따라 삼성재단과 보건복지부가 분담하는 것은 동일규모, 동일유형 시설간의 지원기준 차이로 이질감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 시설 규모별로 10인 미만 시설은 삼성재단이,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
⑤ 영세 소규모시설의 장이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인권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 신고시설 전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공사기간 중 생활대책비도 포함하여 지원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제언
김 광 수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회장)
글머리에
2002년 5월 실시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은 그동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었던 미신고시설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조처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활성화정책이 아닌 관리대책이라는 점, 중장기적인 시설정책 없는 한시적인 대책, 지원과 감독의 불균형, 탈시설화와 역행하는 시설 공고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 국가의 복지역할 확대노력의 미흡, 민간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 많은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은 신고시설로 전환이 미진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뒤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주제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기 전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간략히 미신고 시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에서부터 보다 인간적이며 탈시설적인 서비스의 맹아 등 미신고시설을 바라보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회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1) 미신고시설에 대한 이해
미신고 시설은 운영 및 시설의 열악함과 투명성 확보,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규모시설에 비해 보다 가정적이며 인간적이며 효과적이며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양극사이에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미신고 시설 중에는 지역사회내에 위치해 있으며 소규모이고 가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개별적이며 인간적인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룹홈도 있으며 , 전문성을 갖춘 인력부재와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비인간적 처우를 하는 미신고 시설에 이르기까지 미신고 시설의 종류와 유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미신고시설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체적으로 소규모이거나 그룹홈과 유사한 형태의 미신고시설과 대규모 미신고시설과는 다른 접근방안을 가져야 한다. 그룹홈은 발전시켜야 할 싹이지만 대규모 미신고시설은 대규모시설의 문제점과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시설들을 그룹홈방식으로 소규모화하거나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그룹홈과 유사한 소규모 미신고시설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미신고시설의 증개축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이들의 소규모화, 그룹홈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신고시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하에 생활이 보장되기 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의 주요한 축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정책 측면에서 공식적인 시설보다 비공식적인 시설이 많다는 것은 시설정책의 실패’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1)
미신고시설이 재정, 전문 인력의 미흡, 취약한 안전관리, 투명성의 부족, 관리감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첫째, 이들 미신고시설은 대부분이 소규모시설로서 공식적인 부문의 시설이 중․대규모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선진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헌신성은 공식적인 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세에 비하면 절대 뒤지지 않음으로써 우리사회 및 복지현장에 매우 중요한 귀감이 된다는 점,
셋째, 이로부터 자연히 도출되는 장점으로서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가족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시설병’이나 형식적인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비록 의․식․주의 수준이나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 보호의 질적인 측면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미신고시설들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국가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맹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전제되어야 올바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해체의 증가와 노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모든 미신고 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시설과 같은 탈시설화된 접근방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신고시설문제에 접근할 때는 미신고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올바른 미신고시설대책이 세워질 수 있다. 즉 미신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위해 그룹홈과 대규모 미신고시설을 구분하여 접근하며 국가의 복지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한종사협의 실태조사 결과2)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에서는 2004년 5-6월 1096개의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소불명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개소를 제외한 91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하였다.
각 시설이 속한 종단은 개신교가 전체의 62%인 577개소, 천주교가 27%인 243개소, 불교가 5%인 43개소 기타가 6%인 53인 곳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 미신고시설의 94%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미신고 시설을 설립하게 된 동기 역시 종교적 동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교적 헌신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지원시 어떤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전체의 40%인 359개소가 시설증축등을 꼽았으며 인건비는 35%인 321개소, 운영비는 187개소로 전체의 20%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부분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라고 답한 곳이 전체의 55%에 달하는 508개소라는 것은 기존의 시설개보수위주의 지원대책이 이제는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의 전환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88%인 802개소가 전환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군구 담당자가 파악한 84%보다 약간 상회한 숫자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시설미비가 47%인 434개소, 인력기준 미충족이 28%인 254개소로 나타나 시설개보수와 함께 인적기준 충족을 위한 대책의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인적기준 미충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미신고시설의 열악한 운영상황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답변자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주며 이를 도와줄 단체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민관의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미신고시설의 95%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도 김미숙 박사의 연구결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비슷하나 신고시설로의 전환의사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
미신고시설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최근 한종사협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미신고시설의 역할과 기능
변용찬박사는 미신고 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보완적 기능과 함께 일부 그룹홈과 같은 미신고시설들은 시설보다 훨씬 가족적이며 인간적인 탈시설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생활 및 인권실태
변용찬박사는 생활상태가 열악하고 인권상태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조건부신고시설 6개소, 미신고 2개소를 언급하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조건부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감하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조건부시설관계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필증을 받도록 하여 이를 지원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필자는 반대한다.
-전체 10,96개소 중 6개소를 제외한 1,900개의 미신고시설 관계자들을 인권유린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낙인화의 위험성과 교육의 효과성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미신고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처와 (가칭) 미신고시설 생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추진기구등을 통해 3년 마다 정기점검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지원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 조건부 신고시설에 한정하고 있는 데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원의 형평성 문제 제기,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성 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미신고시설을 제외하고 있는 데 194개소인 미신고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이번 기회에 미신고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절차 : 삼성재단 지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신고시설과 관련하여 그간 아무런 구체적 활동이나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식없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미신고 관련단체나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항목 : 지원항목을 시설신축, 증개축, 기능보강으로 한정한 것은 지원의 형평성, 미신고시설관계자들의 요구, 미신고생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미신고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 투명성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신고시설 전환율도 훨씬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삼성재단등 민간 기금은 시설개보수, 로또 재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재원분담마련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시설규모별 지원수준
미신고시설중 10인미만의 소규모시설 중 상당수는 그룹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없는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건부신고제를 통해 10인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따라서 10인미만 시설에 대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함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신고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시설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한정된 자금으로 특정시설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중대형시설은 후순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제발표자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하나 중대형시설의 경우에는 중대형 시설의 그룹홈화, 소규모화할 경우 이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시설신축, 증개축 등은 1개소당 1억5천-1억이상 지원하며, 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설비기준이 대폭 완화된 10인미만 시설보다는 중대규모 미신고시설에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말한 바와 같이 시설개보수와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지원항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인권교육필증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없을 것이다. 인권문제 예방을 위해 인권단체와의 공동실사후 지원을 몇 차례 거듭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실사팀에 인권단체가 참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따로 팀을 구성하고 실사작업을 하는 것은 에산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
▲ 주요 토의내용
-사업지역 : 1안은 서울,경기도등 수도권우선 전면 실시후 확대하는 방안과 2안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 실시후 확대하는 방안이나 2005년 7월이전 까지 사업을 완료해야하는 특성상 1,2안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2005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추진기구를 확대보완하며 전면 전지역에서 실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시설유형: 모든 시설유형에 동시에 실시하는 2안에 찬성하며 시설규모별로 10인미만,10-30인미만 시설을 우선으로 하며 30인이상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화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 : 시군구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낮은 인식,관료적 행태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설선정위원회가 선정후 사업은 시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향후 정책과제
변박사는 향후 정책과제로 미신고시설 증가방지노력, 신고시설 전환시 종합대책 마련, 미전환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치, 신고시설에대한 지원조치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하면 미신고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신고시설로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따라서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5년 7월이후 미전환시설에 대한 전원조치 및 강제패쇄 조치는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관행적으로 5-7억의 재산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정신에 맞추어 사회복지법인 진입 규정을 완화할 경우 지원 후 일정기간 임의처분금지 약속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방식보다 미신고시설 지원예산의 관리면에서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6개월-1년 동안의 교육으로 사회복지사 3급과정등을 이수한 시설장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필자도 동의한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가 인적 서비스란 것을 고려하면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인적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속교육과정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정부의 2002년 5월 발표된 미신고시설관리대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누차 지적하여 왔지만 그렇다고 미신고시설 관리대책이 갖는 그 의의가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체적인 양성화 조치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미신고시설들에 대한 지원의 부재와 국가의 복지역할 확대등의 조치로 이번 지원방안 마련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미신고시설관리대책 개선방안 마련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과 미신고 시설의 발생요인에 따른 접근방안이 마련되어야 올바른 미신고시설 정책이 세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미신고시설을 그룹홈과 같은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미신고시설과 대한 접근방안을 달리해야 한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미신고시설은 그룹홈과 같은 탈시설화된 보다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대규모시설의 문제점과 미신고시설의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대규모 미신고시설이 있어 선진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라는 다양한 사회적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미신고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며 신고전환율도 높이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변박사의 글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방향 마련 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미비, 예산지원의 형평성 시비가 있는 시설 신축, 증개축등에 대한 지원,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시설에 편중될 수 있는 예산지원, 미신고시설의 55%가 요청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요구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지원방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신고를 유인하며, 10인미만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 대해 신고전환을 조건으로 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미신고 시설은 소규모화하거나 그룹홈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법인에 대한 관행적 진입 장벽을 법정신에 맞추어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미신고시설문제의 해결과 미신고시설 지원예산의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시설 생활자들의 삶의 질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보다 발전된 정책 대안들이 강구되길 바란다.
(한/종/사/협/ 자료)
소규모(미신고)시설 설문 조사 결과(2004)
1) 조사 방법 : 시 ․ 군 ․ 구 소규모(미신고) 시설 전화 및 팩스 설문조사
2) 조사대상
∙ 시설수 1,096(‘04. 04 보건복지부 자료목록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함 )
∙ 1,096 개소 중 이전 되거나 주소 불명이 28개소
∙ 설문에 응하지 못한 시설 132개소
∙ 전체적으로 설문대상이 된 시설은 916개소임.
3) 시설이 속한 종(교)단은 개신교 (63%), 불교 (5%), 천주교 (27%), 기타 (6%)이다.
4) 국가나 민간이 예산 지원을 한다면 어떤부문에 지원을 하면 좋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설증축(39%), 인건비 (35%), 운영비 (20%), 기타 (5%)이다.
5) 2005년 7월 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향 (88%)은 있지만 조건(시설증축, 자격 요건)이 안되어 전환을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보가 없어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시설도 다수로 나타났다.
6) 시설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고 남은 기간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주며 전반적 으로 제시하여줄 단체를 요하는 여론이 다수였음.
탈시설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박 숙 경 (조건부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들어가며
먼저 이글은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설공대위)”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들어가기에 앞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제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안은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시설내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말
첫째, 미신고 시설 증가는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으로부터 발생
- 지원의 배경에서 발제자는 미신고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 기준 미달과 인력 기준 충족시 요구되는 예산지원 문제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란 단선적 가정에서 복권기금, 민간재원을 확보하여 미신고시설의 제도권진입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따라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므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인권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매우 단선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 열악한 시설설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의 급증원인을 취약계층보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만으로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고 결국 탈시설화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신고시설에서의 인권문제를 재정적 지원부족에 의한 것으로 단순화 하는 것은 수용일변도 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미신고시설의 급증원인을 수요 공급측면에서 단순하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수용보호를 손쉽게 허용하는 사회분위기와 시설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둘째, 배경과 목적에서 탈설화와 지역사회보호를 향한 청사진이 없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의 측면에서나 사회적 보호비용 측면에서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 가야할 가치이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양성화지침이 시설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켜봐 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안은 어디에서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청사진을 찾아볼 수없다.
- 복지부의 말대로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침이 시설정책에 대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지원사업에서부터 철저한 소규모화,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탈시설화의 의지가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안의 목적과 배경을 살펴보면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시설정책이 탈시설화속에서 지역화, 소규모화, 인권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미신고시설 지원을 통해 자연 급증된 시설의 신고시설화를 통해 지나치게 수용시설이 늘어나게 됨
-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가능성■에서 약 795개소(72.55)의 시설을 지원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군구 판단에 따르면 919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가능한 것으로 판단-11P) 이는 가능한 모든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며 자연급증 상태를 그대로 받아 안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880여개의 공식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보호정책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미신고시설이 추가될 때 우리나라의 입소시설비중은 심각하게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2) 10인 이상 중대형시설 지원을 통한 소규모화 역행
- 규모별 미신고시설 현황을 살펴볼 때 시설규모는 10인 미만 시설이 387개소, 10인~30인 미만 시설이 533개소(48.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자수를 살펴볼 때 10인 미만시설의 생활자수는 2,297명이나 10인~30인 이하 9,178명, 30인 이상 8,770명으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중대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 그러나 지원방안은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로또기금에 의해 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중대형 시설의 경우 4억 원 이상4)의 시설개보수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는 시설 규모를 축소해야할 상황에서 오히려 시설 설비 강화를 통한 시설 중대형화를 돕는 것으로 문제가 큼
3)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설비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는 자칫 시설의 질을 낮추면서 수용시설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함
4) 양성화지침에 의하면 2005년 7월 31일 이후 생겨나는 미신고시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문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후 생겨날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대책도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지원사업은 이후 생겨날 미신고시설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는 방향에서 유인책으로 활용되어야 함. 즉 이번 지원에서부터 엄격한 선별기준을 통과한 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질을 높이는 유인책을 만들어 가야하나 이에 대한 의지가 약함
5) 5인 이하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소규모화, 지역화, 인권보호 추구해야
- 복지부가 지원사업의 방향을 탈시설화의 유인책으로 가져가기 위해 5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여 시설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즉 기본적으로 탈시설화 속에서 소규모화, 지역사회보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고 일관된 시설정책을 세우고 실천해가면서 민간 시설을 견인해야할 것이다 .
- 따라서 지원방안을 5인 이하(생활자 4~5인, 생활지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1인)의 그룹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중대형 규모 시설의 경우 기존 대규모시설을 쪼개서 그룹홈 형태로 나누어 관리하는 센터화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예) 교남소망의집, 장봉혜림원, 태화샘솟는집
셋째, 문제시설을 걸러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1) 시설내 인권문제 축소보고
- 미신고시설 중 생활 및 인권 문제시설 현황에서 인권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미신고시설은 총 8개소이며 이중 6개가 조건부신고시설이며 2개 시설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되어 있다. 1000여개 시설중 겨우 8개 시설만이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구의 보고에 의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2) 기존에 인권문제가 된 문제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또한 이미 문제가 된 시설은 철저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실제로 은혜사랑의 집은 생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생활자 탈출, 방화등 수차례 문제제기가 이루어 진 시설인데도 복지부는 1달간의 유예를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설이 “다수의 취약한 사람들을 폐쇄적 공간에서 보호하고 있음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시설에서의 생활자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 실제 은혜사랑의 집에 대한 2차례 공대위 조사 결과 은혜사랑의 집은 어머니와 아들, 딸에 의한 족벌체제와 입퇴소 절차, 종교 강요, 폭행, 금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시설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시설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동안 시설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은 그대로 둔 채 지원을 통해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례로 남아 시설내 인권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새로이 지어질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은 시설장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3) 시설내 인권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 지원방안의 ‘선정평가지표(안)’에 의하면 인권사항을 평가 점수항목(20점)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설내 인권문제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척도가 아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이 되어야 함
- 즉, 인권문제가 있는 시설의 경우 다른 항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미신고시설 종합관리 대책의 유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침”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한 처벌 유예’조치가 마치 조건부신고시설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상황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 “과연 지침이 상위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를 뒤로하고도 조건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유예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등 양성화지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 양성화지침의 면책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신고의무를 제외한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선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들이 자칫 유예조치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폐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재정에 의한 안정적 지원이 아닌 일시적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 대책으로 볼 수 없다.
- 현행 조건부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해 나가는 것은 소규모화, 지역사회중심, 탈시설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번 조건부시설의 지원방안은 “국가예산에 의한 안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금에 의한 일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관리 감독의 근거가 약해 지원이 이루어진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간지원’에 대해 국가책임이 방기될 수 있다. 또한 기금을 조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선의로 해석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발제문에서는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지원을 삼성의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로또기금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설 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에서 제안하는 선의의 네트워크 등 시설과 직접적 이해가 없는 다양한 구조가 참여한 감시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여섯째,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미신고시설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볼 때 “지원은 없으면서 문서에 의한 형식적 관리”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시‧군‧구에 의한 관리 체제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지원방안에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시‧군‧구에 신청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지원액 배분후 시‧군‧구에서 시설 선정 및 사업을 수행”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있다. 지역내 시설관리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군구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문제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구는 사업주체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설을 바라보고 감시할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실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인 복지부와 시․군․구만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상황이 축소되고 은폐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민간에 의한 “선의의 감시네트워크”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내 인권침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 다수인시설에 미신고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원방안에서 “지원대상시설의 경우 인권교육을 필하도록 하고” 지원절차에서 사회‧인권단체와의 공동실사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제 선정과정 및 지원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일곱째, 조건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
- 무엇보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반적인 내용이 관리자와 운영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으며 시설 생활자의 입장에서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로 시설장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과거 자료 인용은 시설장 입장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입장에서가 아닌 생활자 눈높이에서 시설정책과 시설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또한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은 시설생활자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가운데 생활자의 눈높이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맷으며
시설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 소재)과 은혜사랑의집(충남 연기군 소재)의 생활자 226명을 만나 1대1 면담을 실시하여 2개 시설에서 상시적인 감금, 폭행, 강제약물투입, 종교 강요, 외부와의 통신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을 밝혀낸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2개 시설의 폐쇄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2개 시설에서 벌어져온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성실정양원의 경우 조건부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을 뿐이다.
시설 생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2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과 시설운영시스템은 거의 찍어낸 듯 유사하다. 과거 문제가 된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미신고 시설에서 벌어져온 생활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시설장의 무지와 지원부재에 따른 재정난에 의해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닌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설정책은 운영자들을 선의의 사회사업가로만 상정하고 다가서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시설의 존재근거를 운영자의 눈높이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단연코 다수의 취약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의 눈높이에서 사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정책의 눈높이가 운영자에서 생활자로 옮겨질 때만이 선의의 시설운영자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거둬지고 시설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정으로 또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토론회가 조건부시설에 대한 근시안적인 물리적 지원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시설정책 전환을 통한 탈시설화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1) 이 태수, “미신고시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가?” p28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 토론회 자료집
2) 한종사협, 2004 미신고시설연수회 자료집
3) 공대위 조사결과 문제가 된 은혜사랑의 집이나 성실정양원의 경우는 상당한 부동산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시설개선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설의 열악함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시설은 이미 조건부로 신고해놓은 상태였으며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신고시설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류상 재정 및 인력기준이 갖추어 진 상황이었다. 확인결과 서류상 존재하는 종사자는 단 한명도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4) 시설규모별 지원규모(16P)에서 중대형시설 108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을 1개 시설당 4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최소 4백억 이상의 재원이 중대형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시설 소규모화에 위배됨. 오히려 이 재원은 5인 미만의 그룹홈 형태의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