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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상임법 : 해당없음
최초계약 : 2011년 6월 15일(계약기간 : 2년간)
갱신계약 : 2013년 5월 15일 체결(계약기간 : 최초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간)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장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계약내용 : 임대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예정 12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등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건물 원상복구 및 명도의무를 지며 권리금 및 시설설치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상가 건물 양도수 계약
소유권 양도수 계약 : 2013년 5월 15일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예정일 : 2013년 9월 15일
임대인 왈 : 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아라~
양수인 왈 : 직영 및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명도하여라~ |
첫댓글 제가 원하는 우선순위 입니다.
1. 특약과 같이 최소 5년의 영업권 보장입니다.
2. 현재 계약만료일인 2014년 6월 14일까지라도 영업권을 보장입니다.
3. 이렇게 영업권 보장이 안된다면 소유자 및 양수인에게 폐업에 따른 보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