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hwp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pdf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0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④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⑤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17 개정)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3. 공구, 기구 및 비품(2013.11.05 신설)
4. 기계 및 장치(2013.11.05 신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9.2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014.02.21 개정)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2010.02.18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신설)
4.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1998.12.31 신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9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5.02.03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2002.12.30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02.12.30 신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2001.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2001.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12.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1994.12.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1994.12.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1994.12.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02.12.30 개정)
6. 삭제(2002.12.30)
⑤ 사업자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12.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1994.12.31 개정)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1994.12.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2005.02.19 법명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1994.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5.02.03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998.12.31 항번개정)
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