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 최고 1천만원.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 최고 5백만원.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 최고 3백만원.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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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신호위반→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 일반 국민들에게만 불법 벌금 부과하기 전에 사회 지도층 정치인 불법시 일반 인보다 최하100배 가중처벌법.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공공)제안
- 횔성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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