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수청동·대덕동 일원 85만 3289㎡를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실제로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했다(고시2012-110호, 2012.7.10자).
특히 도시개발 예정지역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될 우려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토지소유자의 재정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간이며, 이 기간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공동주택 모델하우스)과 공고공람일 기준 현 거주민의 컨테이너(농업, 임업, 축산업) 시설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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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드디어 수청지구/시작되는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