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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ORIGINAL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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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__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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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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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 5. Remarks: | |||||
6. Item number (Max 20)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Six-digit code) | 10. Origin criterion |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 etc.) |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1란 :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2.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ㅇ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SAME’기재
3.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기재
4.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기재
5. 제5란 :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
ㅇ 또한, 증명서가 소급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를 기재
6. 제6란 : 물품(모델․규격별)의 연번(최대 20개)을 기재
※ 연번이 20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부여
7. 제7란 :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 기재
ㅇ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기재
8.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 기재
ㅇ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함
ㅇ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기재
9. 제9란 :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
※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모델․규격별로 HS 기재
10. 제10란 :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기재
ㅇ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됨
<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
기재 문구 | 원산지결정기준 |
WO |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
WP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PSR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
OP |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
11. 제11란 :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 기재
ㅇ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 있음
12. 제12란 :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 기재
ㅇ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 기재
13. 제13란 :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 기재
14. 제14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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