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적용될 2011년 세법개정안이 2011년 9월 7일에 발표되었다. 주요골자는 고용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확충, 공정사회의 구현 등을 하기 위함이다. 특히 그동안 과세공평성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주주의 자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공제 대폭확대, 임원퇴직소득 한도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임원퇴직소득 한도개정은 보험업계 등 금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비교
기업(법인기업을 말함)을 창업한 사람들은 주주인 동시에 근로소득자인 경영자가 된다. 따라서 이들이 기업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른 근로자나 주주들보다 훨씬 다양하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그 금액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득을 가져올 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선뜻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6~35%(2011년 기준)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득을 선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선호한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어떤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그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더 지급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차이는 얼마나 날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무시하면 금액 전체에 최고 세율 35%가 적용된다. 따라서 증가되는 세금은 3,500만 원이 된다. 이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 일단 현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퇴직소득공제제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크게 퇴직소득의 40%를 적용하는 퇴직급여공제와 근속연수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는데 예를 들어 앞의 사례자가 10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400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위의 추가소득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면 우선 퇴직소득공제가 4,400만 원이 되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5,6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앞의 근로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바로 6~35%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다음 나온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과세하는 방식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한다. 앞의 경우 퇴직소득 1억 원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5,600만 원이고 이를 근속연수 10년으로 나누면 1년간의 과세표준은 56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최저세율 6%를 적용하면 33만 6,000원이 나오고 이에 근속연수 10년을 곱하면 전체 세금은 336만 원이 나온다. 앞의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이 크게 절감이 된다. 물론 퇴직소득이 더 늘어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계산방법에 때문에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이외 건강보험료 같은 4대보험료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소득을 조절할 수 있는 경영자들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받는 것보다 퇴직소득으로 과세 받는 것을 선호한다. 참고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를 지출할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만큼 원천징수 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여전히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4대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근로소득보다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
기업 CEO를 위한 퇴직플랜의 등장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퇴직 때까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배경아래 보험상품이 판매되어 왔다. 기업의 CEO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면 그 보험료는 기업의 자산(단,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사외의 금융기관에 재원이 쌓여가므로 추후에 지급될 퇴직금을 안전하게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CEO가 퇴직하게 되면 계약자 명의를 법인에서 CEO로 돌린다. 이 때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물론 계약자 명의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으므로 개인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나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업은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 동안에 자금이 필요하면 자유로운 입출금식 기능을 활용하며 보험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시중의 상품 중 유니버셜기능(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을 가진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CEO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경우 퇴직금은 기업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보험차익은 법인의 이익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퇴직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든다. 더 나아가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의 경우 퇴직금 규모를 확대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의 개정과 CEO플랜의 운명
2012년 1월 1일부터는 임원퇴직소득에 대한 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세법은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된 금액 포함)에서 정한 퇴직금을 세법상의 퇴직금 한도로 본다. 물론 이 정관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를 이의 한도로 본다. 그리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관 등에 지급한도를 정해두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물론 그 금액이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이 되어도 법에서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은 정관규정과 관계없이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간의 과세형평을 들어 임원퇴직소득에 대해 한도를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이 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 중 일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세금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4대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확정된다면 일명 ‘CEO 퇴직플랜’의 큰 장점이 없어져 이를 겨냥한 보험상품의 판매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전에 판매된 상품도 불완전한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 보험가입자와의 마찰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개정되면 보험시장의 구조가 바뀔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참고로 세법개정안에서 선보인 퇴직소득의 40% 등의 공제방식을 근로소득공제 방식처럼 바꾸려는 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로소득공제 방식처럼 변경하면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어떤 식으로 결정할 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