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20~60%에서 5~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매임상척도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중증도가 가장 심한 치매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