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http://cafe.daum.net/62831004/QjGT/2470?q=%B1%D9%B7%CE%C0%E5%B7%C1%B1%DD%20%BD%C5%C3%BB%C1%B6%B0%C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http://tip.daum.net/question/98018685?q=%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C%A1%B0%EA%B1%B4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성인 자녀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2.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3.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출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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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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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https://search.daum.net/search?w=tot&m=&q=%EA%B5%AD%EC%84%B8%EC%B2%AD%20%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nzq=%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20%EC%8B%A0%EC%B2%AD%EC%A1%B0%EA%B1%B4&topq=&DA=NSJ
신청기간 정기 - 2017.05.01(월) ~ 05.31(수)
기한 후 - 2017.06.01(목) ~ 11.30(목)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 부터 지급
신청안내 신청자격, 신청절차, 산정사례예시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주요정보 장려금 계산해보기, 산정사례, 불복청구, 부적격수급자 제재
문의전화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