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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꿀팁 200선]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2번째 금융꿀팁으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해 드림
◈(사회초년생)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은퇴준비자)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
* 이하 세율에는 지방세를 포함
◦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저축’과‘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사회초년생 사례)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총급여 5천만원 이하)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임 한편,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음
(꿀팁)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200만원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400만원限)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
☞❶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❷중·단기 자금(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은퇴준비자 사례)최근 퇴직한 B씨(만55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음
(꿀팁)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 시,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❶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❷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
①연금저축·IRP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함(사회초년생 사례)
연금저축은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
연간 300만원1) 또는 4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까지 세액 공제
1)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시
**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한 연금수령 요건
1)가입후 5년 경과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2)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연금수령한도는 <참고3> 참조)
***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아래 표가 제대로 구현이 안되어 원본 파일을 스캔해서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❶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❷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②ISA 만기(3년이상)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사회초년생 사례)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펀드‧주식 등)에 투자하여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분리과세혜택이 있는 계좌로서, 중·단기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함
특히, ISA 서민형(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활용해 볼 수 있음
ISA의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편입 자산 |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등 |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 ‧(최소계약기간) 3년 * 연장 가능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총 1억원 한도 | |
세제 혜택 |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200만원 限) * 서민형 등 400만원 限 ‧한도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9%) |
또한, ISA 만기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납입)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만기 ISA를 연금저축·IRP로 납입시 연간 총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연간 총납입한도) 연 1,800만원+ISA 전환금액
(세액공제한도)연금저축·IRP 합산 700만원+ISA 전환액의 10%(300만원 限)
만기 ISA의 연금저축·IRP 전환(납입)시 세액공제(예시)
구분 | 연간 납입액 | 세액공제 | ||
연금저축 | IRP | ISA 납입액 | ||
사례 | 400만원 | 3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 연금저축400만원+IRP300만원+ISA3백만원(납입금액×10%, 300만원 限)
③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은퇴준비자 사례)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됨
*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IRP은 10년간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단,’13.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수령 가능)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 시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초과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부과
<참고 3>연금수령 기간·연령에 따른 세금부과(예시)
또한,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연금의 수령시기 또는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1,200만원 한도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퇴직연금, 舊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됨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 한도적용 | 비 고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X | ||
퇴직 연금 | 퇴직금 | X | |
본인 추가납입액 | ○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 |
개인 연금 | 연금저축* | ○ | |
舊개인연금** | X | ||
연금보험 | X |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④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IRP(퇴직소득 수령)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은퇴준비자 사례)
연금저축↔IRP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①55세 이후에 ②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 ①과세제외금액→
②퇴직소득→③(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順으로 인출됨
인출순서 | 자금 내역 | 연금수령 | 연금外수령 | |||
과세제외 금액 | ⇨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등 | ⇨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퇴직소득 | ⇨ | 이연된 퇴직소득 | ⇨ | 퇴직소득세의 60∼70% | 퇴직소득세 | |
과세대상 소득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운용소득 | ⇨ | 연금소득세 (5.5∼3.3%) | 기타소득세 (16.5%) |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퇴직소득을 수령한 IRP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통합은 다음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음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 앞선 사례와 같이, (55세~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또한,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음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
위 자료는 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임.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참고 1 공·사적 연금 적립금 현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21.6월말 | ||||
증가율 | 구성비 | |||||||
개인연금(A+B) | 337.7 | 351.3 | 365.8 | 371.6 | 1.6 | 24.3 | ||
세제적격(A)1) | 135.2 | 143.4 | 152.5 | 156.8 | 2.8 | 10.2 | ||
보 험 | 100.5 | 105.6 | 109.7 | 111.1 | 1.2 | 7.3 | ||
신 탁 | 17.2 | 17.4 | 17.5 | 17.2 | △2.0 | 1.1 | ||
펀 드 | 12.1 | 14.5 | 18.9 | 22.0 | 16.6 | 1.4 | ||
기 타²⁾ | 5.4 | 5.9 | 6.4 | 6.5 | 2.0 | 0.4 | ||
세제비적격(B)3) | 202.5 | 207.8 | 213.3 | 214.8 | 0.7 | 14.1 | ||
보 험 | 202.4 | 207.8 | 213.3 | 214.8 | 0.7 | 14.1 | ||
퇴직연금(C) | 190.0 | 221.2 | 255.5 | 263.7 | 3.2 | 17.3 | ||
사적연금(A+B+C) | 527.7 | 572.5 | 621.3 | 635.3 | 2.3 | 41.6 | ||
국민연금(D) | 638.8 | 736.7 | 833.7 | 892.34) | 7.0 | 58.4 | ||
총 계(A+B+C+D) | 1,166.5 | 1,309.2 | 1,455.0 | 1,527.6 | 5.0 | 100.0 |
주:1)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2)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3)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4) ‘21년 5월 적립금 기준
참고 2. 연금저축 가입자 관련 통계
□ 20~30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4.0% 수준
연금저축 가입자 관련 통계
구분 | ~ 20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4세 | 65세~ | 합계 | |
가입자수 | 29 | 367 | 1,023 | 1,623 | 1,808 | 598 | 453 | 5,901 | |
비중 | 0.5 | 6.2 | 17.3 | 27.5 | 30.6 | 10.1 | 7.7 | 100 |
* 은행연합회 소득‧세액공제한도 통계 기준
참고 3 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예시)
<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과세 > ☞10년이상 분할수령이 유리할 수 있음
□ 연금저축 총 적립금액 : 4,000만원
◦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는 경우 총 511만원 과세
◦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총 220만원 과세(291만원↓)
수령 기간 | 총 수령액(A) | 세금(B) | 실수령액 (A-B) | 세금 산출내역 |
4년 | 4,000만원* * 年 1000×4년 | 511만원 | 3,489만원 |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한도(480~171)*×5.5% |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한도)×16.5% | ||||
10년 | 4,000만원* * 年 400×10년 | 220만원 | 3,780만원 |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x5.5%x10년 |
* 4년간 연금수령한도 : 1차년 480만원, 2차년 400만원, 3차년 300만원, 4차년 171만원
※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간 연금수령한도 | = | 연금계좌 평가액 | × | 1.2 |
11-연금수령연차 |
< 연금수령 연령에 따른 과세 >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
□ 적립금 6,000만원, 20년간 매년 300만원 연금수령
◦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원
◦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264만원(49.5만원↓*)
* 이는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임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