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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율비바사 제13권
“축생의 암컷 구절[畜生女句]은 용녀ㆍ가루라녀며 일체 축생의 암컷이니, 다 붙잡을 수 없으며 붙잡으면 돌길라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구절[度橋句]은 판자거나 대거나 나무로 한 일체의 다리이니, 비구가 여인과 함께 다리를 건너다가 비구가 욕심을 지니고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돌길라입니다.
나무 구절[樹句]은 어떤 여인이 오르는 나무가 혹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비구가 욕심을 지니고 나무를 움직이면 돌길라입니다.
배 구절[船句]도 그와 같습니다.
노 구절[繩句]은 어떤 비구가 노의 머리를 붙잡고 여인은 노의 꼬리를 붙잡되 비구가 욕심을 지니고 노를 끌어서 움직이면 투란차요, 움직이지 않으면 돌길라입니다. 혹은 함께 지팡이ㆍ대ㆍ나무며 일체 것을 붙잡되 범하거나 범하지 않음도 그와 같습니다.
바리를 대는 구절[觸鉢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구절[禮拜句]도 그와 같습니다.
<둘째의 승가바시사를 자세히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우타이(優陀夷)는 추악한 말을 가르쳤고 또한 찬탄하는 것도 그와 같았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뒤에 해설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함은 여인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함입니다.
‘마음으로 즐긴다’ 함은 곧 그의 하는 일을 웃는다 함입니다.
‘잘하십니다, 대덕이시여’라고 대답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비구에게 욕심을 내게 하면서 ‘대덕은 남자가 아니십니까?’고 하기도 하고, ‘고자인가 보죠’라고 하기도 하여, 여인은 이와 같이 희롱하고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계율을 돌아보지 않는다’ 함은 비구가 욕심으로 좋고 나쁨을 생각지도 않고 추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추악’이라 함은 법답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나이 젊은 남녀와 같다’ 함은 (이 중간의 설명이 생략되었음). 두 길[二道]을 찬탄하면 승가바시사가 되니, 두 길이라 함은 대변 길[穀道]과 소변 길[水道]입니다.
‘찬탄’이라 함은 ‘그대는 좋은 상(相)을 지녔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대는 상이 없다’고 말하면 아직 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대변 길ㆍ소변 길이 이와 같다’고 하면 참으로 이는 여인이라는 생각에 집착한 것이니, 이런 말을 한 뒤에는 죄가 됩니다. 또 헐뜯으면서 두 길을 말하며, 혹은 ‘두 길이 합쳤다’고 하고, ‘길다’고 하기도 하고, ‘짧다’고 하기도 하고, ‘치우쳤다’고도 하니, 이러함을 처음으로 하여 다 죄가 됩니다.
혹은 청하고 혹은 구하여도 죄가 되며, 혹은 ‘그대의 부모님은 언제나 그대를 나에게 주실까?’고 하거나, 혹은 ‘나는 언제 그대를 얻을까?’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다 죄가 됩니다.
묻는 구절[問句]은 ‘너는 너의 남편과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는 스스로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함도 죄가 됩니다.
대답하는 구절[答句]은 ‘나는 나의 남편과 잠을 잘 적에 어떻게 잘해야 남편이 나를 생각하겠습니까?’고 하면, 비구는 ‘이러이러하여 잠을 자라’고 함은 범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그대는 음행을 하라’고 말하면 죄가 됩니다.
가르치는 구절도 그와 같습니다.
헐뜯는 구절[毁呰句]은 ‘그대의 근 형상은 밉고 구멍은 있으나 모양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모양은 있으나 구멍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는 구절[無血句]은 그대의 소변 길이 말라버려 피가 없다 함입니다.
‘항상 나온다’ 함은 이는 여인의 소변 길의 피가 항상 저절로 흘러나온다 함입니다.
막는 구절[塞句]은 항상 옷으로 소변 길을 막아 피가 나오지 않게 함입니다.
길고 우뚝 솟았다는 구절[長崛句]은 ‘그대의 근이 길고 우뚝 솟았다’ 함입니다.
‘양 변두리에 나왔다’ 함은 여근 속에 살이 길게 나오고 털이 있다’ 함입니다.
두 길은 ‘그대의 두 근이 합쳤다’는 것입니다.
이 열 한 글귀 중에 길고 우뚝 솟았다 함과 두 근이 함께 합쳤다는 이 세 글귀는 승가바시사가 되며, 처음 글귀의 대변 길ㆍ소변 길과 음행하는 법은 처음에서 여섯 번까지의 구절이 승가바시사가 되며, 나머지 모양이 없다는 것은 만약 음행법으로 상대하면 죄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의 경중은 그대들 스스로가 아십시오.
여인을 여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짓는다 함은 첫째의 승가바시사에서 이미 해설하여 마쳤습니다.
‘목 아래’라 함은 목으로부터 아래로 무릎까지입니다.
‘위’라고 함은 무릎으로부터 목까지이니, 무릎부터 이하는 돌길라입니다.
또 의복ㆍ팔찌ㆍ영락을 찬탄하되 설법과 이치를 논하는 강의를 위함이라면 죄가 없지만, 어떤 비구가 비구니를 위하여 설법하다가 설법하는 동안에 문득 욕심을 내어 추악한 말을 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범함이 아닌 것은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히어 하는 것이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율의 문구를 자세히 해설하여 마칩니다.>
이제 다음에는 붙따라 정하신 것입니다. 이 추악한 말은 몸ㆍ마음ㆍ입으로 인하여 일어나며, 음행은 성죄(性罪)로서 몸ㆍ마음의 업(業)입니다.
어떤 비구가 욕심의 방편으로 이 일을 즐기려고 하여 비슷한 일을 거짓으로 말할 적에 만약 여인이 이 말을 이해하면 돌길라입니다.
또 흠바라(欽婆羅) 털이 길다고 말하거나 혹은 짧다고 말하고 붉다고 말하고 검다고 말하면 돌길라입니다.
일체 이 일을 관계시켜서 말한 것을 만약 여인이 이해하면 돌길라요, 만약 이해하지 못하면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차례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추악한 말을 마칩니다.>
<셋째의 승가바시사를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에 계셨습니다.
때에 우타이는 사위국에 아는 이들이 많았으므로 항상 아는 이들 집에 갔으니, 네 가지 공양인 의식ㆍ의복ㆍ탕약ㆍ방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쁘다’ 함의 가장 나쁜 것이 항상 밖으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침을 뱉는다’ 함은 곧 여근에 침을 뱉으면서 ‘누가 이 부정하고 냄새나는 곳을 이용할까?’라고 하자 여인이 ‘나의 어디가 부정합니까? 어디가 좋지 않습니까? 옷과 치마가 부정합니까? 얼굴 모습이 더럽습니까? 어느 물건이 딴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는 것이니, 율본에서 ‘이미 여인의 곁에 이르러 기대서 보고 뒤에 침을 뱉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양을 찬탄하였다’ 함은 음욕 법으로 자기에게 공양하기를 찬탄한 것이니, 혹은 그 구하는 바의 음행하는 일을 찬탄하되, ‘이것은 첫째가는 공양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출가한 이에게는 딴 공양은 쉽게 얻을 수가 있지만 이 음욕 공양만은 얻기 어렵기 때문에 첫째가는 공양이라고 합니다’고 하니, 승가바시사가 됩니다.
또 ‘나도 찰리(刹利)요 그대도 찰리이니 만약 같이 화합하면 바로 좋음이 이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하니, 만약 이러한 말을 하면 죄가 없지만, 만약 ‘나도 찰리이니, 그대는 음욕하는 일로 나와 함께 통해야 한다’라고 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른 문구는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히어 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붙따라 정하신 것은 문구가 차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넷째 승가바시사를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에 계셨습니다.
중매를 행하는 계율에 지혜로운 이라고 함은 크게 지혜가 있고 총명하며 똑똑하여 집안일을 잘 처리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끄럼의 마음이 있는 이입니다.
‘계집아이에게 말한다’ 함은 ‘이 남자가 좋으니, 너는 남편으로 삼아라’고 하고, 다시 남자를 향하여 ‘이 계집아이는 아주 아름답고 잘하며 또 성실하고 참되어서 허망하거나 삿된 마음이 없으므로 너는 부인으로 삼아라’고 합니다. 단월이 ‘대덕이시여, 우리들은 친히 다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직 좋고 나쁨도 모릅니다. 이는 누구의 집 자식이며 성씨가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 갑자기 딸을 줄 수야 있습니까? 만약 대덕께서 나에게 허락하게 한다면 내가 시집보내겠지만 만약 허락하게 못하시면 절대로 멋대로 아니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혼인 일은 중대함으로 시일ㆍ상극ㆍ길흉ㆍ보내고 나아가고 멈춤이며, 뒷날 좋고 나쁨을 다 대덕에게 맡깁니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이중(故二衆)을 안다’ 함은 이 여인은 그의 남편이 살았을 때에 이 마을 사람들의 주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자 일부러 고이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을 뒤’라 함은 이 마을 밖의 마을 뒤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로 추론(推論)한다’ 함은 우타이가 선후로 시집장가며 혼인하는 일을 진행시키고 중지함을 잘 아는 이것을 모두가 그의 지식이며 교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새 아가씨를 돌본다’ 함은 처음 가서 뵈어서는 새 아가씨로 다름없이 하나가 나중에는 곧 더욱 박대하여 마치 종 부리듯 하였으니, 처음 한 달까지는 다 집안일을 부탁하고 한 달이 지나서는 갖가지로 몰아쳐 부렸습니다.
‘농사짓고 물을 긷는 괴로움’이라 함은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타이는 단월에게 ‘남의 딸을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부리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고 하자, 단월은 ‘우리들은 대덕과 함께 이런 일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속인이므로 속인 일을 아는 것이요, 대덕은 출가한지라 출가의 법을 아시리니, 각기 상관하지 마십시다. 만약 속인의 집을 안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사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에야 그쳤습니다. 우타이를 곧 내보내면서 ‘그대는 가시오, 그대는 가십시오. 그대는 여기에서 살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장엄’이라 함은 일체 금ㆍ은과 값진 보배입니다.
‘두다(頭多)’라 함은 한(漢)에서는 색욕이 많은 사람을 말입니다.
‘잘 공양한다’ 함은 어떤 여인이 음성ㆍ색ㆍ촉ㆍ향ㆍ미로써 이렇게 일체 미묘한 법을 다 지니어 그 남편을 공양하였으니, 이것을 잘 공양한다고 합니다.
‘같이 내기한다[賭]’ 함은 ‘만약 우리들이 이 여인을 얻으면 그대는 나에게 상을 주어야 하고 만약 얻지 못하면 나는 곧 그대에게 상을 주리라’고 하였으니, 율중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구는 장난과 내기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라 함은 내지 한 찰나요, 한(漢)에서는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라고 말하니, 이것을 잠시라고 합니다.
중매를 행하는 법칙이 이루어진 것은 왜냐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마구 몰아 부리는 것이 중매를 행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라 함은 여인이 남자에게 선물을 보내자 비구가 전하면서 ‘이 여인은 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선물에 보답을 하므로 비구는 다시 여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이 남자는 그대를 생각하고 있소’라고 합니다. 여인은 비구에게 ‘나는 아무 남자와 함께 사통하려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비구는 말을 받아서 남자를 향하여 말하고 돌아와 여인에게 알리어서 이에 한 번 사귀어 만나기라도 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여인에게는 열 가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란 아버지가 금제해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다른 일을 염려해서입니다. 어머니의 보호도 그와 같습니다. 부모는 보호하고 단속하고 감시하며 딴 곳에서 유희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오가는 출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의 보호ㆍ누이의 보호ㆍ종친의 보호ㆍ성바지의 보호ㆍ법의 보호ㆍ벌의 보호입니다.
법의 보호는 법을 같이하는 사람의 보호요, 벌의 보호는 어떤 과부가 딴 사람과 사통하려 할 적에 먼저 관청에 말하니, 만약 허락되면 곧 통하겠거니와 만약 허락되지 않으면 멋대로 하지 못하는데, 범하면 벌금을 관청에 내게 되므로 법의 보호라고 합니다.
‘물건으로 산다’ 함은 물건을 가지고 속바친다[贖取] 함이니 이것을 산다고 합니다.
‘즐거이 머무른다’ 함은 이는 즐거이 같이 머무른다 함입니다.
‘품삯 주고 살린다’ 함은 물건으로 품삯을 주고 집안일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옷을 주어 살린다’ 함은 옷과 치마를 얻었기 때문에 받들고 살다가 부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물로써 얻는다[水得]’ 함은 함께 목욕을 함으로써 물을 서로 끼얹으며 함께 맹세를 짓고 부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물로써 얻는다고 합니다.
‘또아리로써 얻는다’ 함은 또아리를 머리 위에 놓고 항상 물건을 이기 때문에 또아리를 잡아서 던져 버리고, ‘그대는 나의 집에 와서 살면서 영원히 나의 부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또아리로써 얻는다고 합니다.
‘종을 얻는다’ 함은 자기의 종을 도리어 얻어서 부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일을 한 이’라 함은 값어치와 품삯으로써 집안일을 시키다가 얻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것이니, 이것을 일을 한 이라고 합니다.
‘기(旗)를 들은 부인’이라 함은 기를 세우고 군사를 일으켜 가서 다른 나라를 깨뜨리고 다른 여인을 얻어 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속인이 비구를 다른 곳에 보내면서 ‘아무 방면에 처녀가 있으니, 이 여인을 구하여 나의 부인으로 삼겠습니다’고 하므로 비구는 ‘좋다’고 대답하고 곧 여인에게 가서 여인을 향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말하고, 여인의 뜻에 좋다고 하여 혹은 응하거나 응하지 않거나 비구가 이와 같은 심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남자에게 소식을 알리면 승가바시사입니다.
어떤 남자가 비구에게 말하여 비구에게 말하게 시키므로 비구가 이에 그의 부모ㆍ형제ㆍ자매에게 말하는 이러한 심부름을 하면 투란차입니다.”
또 법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뜻에서는 부처님을 버리려 하다가 잘못하여 상가를 버리겠다고 말하고, 뜻에서는 상가를 버리려 하다가 잘못하여 부처님을 버리겠다고 말함은 계율에서는 역시 잘못됨이니, 비구가 비록 부모ㆍ형제ㆍ자매에게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승가바시사가 된다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뒤의 문구는 앞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다시 해설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여인들이 한 비구를 보내면서 말을 전하여 많은 남자들에게 말하게 할 적에 비구가 말을 받고 가서 말하고 돌아와 여인들에게 알리면 여럿의 승가바시사입니다.
범하지 않은 것은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요, 어떤 중이 심부름에서 만약 이 심부름으로 인하여 갔다가 여인에게 ‘아무개 남자의 뜻이 그대를 구하여 자기의 부인을 삼으려 하고 있다’고 함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을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히어서 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 가지 일을 갖추면 승가바시사입니다. 첫째 머리를 흔들거나, 둘째 지장을 찍거나, 셋째 입으로 받거나, 넷째 몸을 흔들거나, 다섯째 글을 받거나, 여섯째 이 다섯 가지 일을 갖추는 것이니, 이것을 여섯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다투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본가에 돌려보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비구에게 ‘내 나이 늙었는데 아침저녁으로 모셔 주고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너는 너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돌아와서 나를 돌봐주도록 하라’고 하자 비구가 이와 같은 심부름을 받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알리면 다 승가바시사입니다.
이 계율은 알고 하거나 모르고 하거나를 묻지 않으니 다만 말을 받고 가서 말하고 돌아와 알리면 다 승가바시사입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성죄가 아니며 세 가지의 발음[三受]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붙따라 정한 것인데 문구가 쉽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하지 않습니다.
<다섯째의 승가바시사를 마칩니다.>
그때에 부처님은 왕사성 대숲 가란타 숲에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방사(房舍)의 계율로서 ‘아라비가(阿羅毘迦)’라 함은 마을의 이름인데 이 비구는 아라비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라비가 비구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빌고 구한다’ 함은 이는 자기가 여러 가지의 재료 도구를 빌고 구하여 큰 방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짓게 한다’ 함은 딴 사람에게 짓게 하고 혹은 스스로가 짓기도 하나니, 이 비구는 좌선과 경전 읽기를 버리고 항상 하천한 일을 닦았습니다.
‘주인이 없다’ 함은 시주(施主)가 없다는 것이니, 다만 스스로가 동쪽 서쪽에서 빌고 구하기만 한다 함입니다.
‘스스로를 위한다’ 함은 스스로 제 몸을 위한 것이요, 대중 스님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큰 방’이라 함은 이 방이 아주 커서 한도(限度)가 없는 것입니다.
빌고 구함이 아주 많았으니, 혹은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은 빌리기도 하며, 혹은 구하여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빌려서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갖가지를 빌고 빌리기도 하므로 빌리고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죄가 됩니다.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 것은 빌리지 못하니, 이 두 가지는 스승께서 다 끊으신 것입니다. 나머지 것을 빌리면 일체가 청정합니다. 이 비구는 지었던 방사가 이미 크고 고기는 얻기 어려워 그 빌린 것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할까 두려운 까닭에 끊으신 것입니다.
또 방을 이룩하는 데에 밭을 만들면 소와 나머지 가는 도구를 빌려도 죄가 없습니다. 또 절 안에 남는 밥을 주어서 먹는 사람으로서 밥 먹는 뒤에는 같이 모여 갖가지로 희롱하고 웃는 이런 사람이면 마구 부려도 죄가 없습니다.
어떤 비구가 높은 집을 지으려면 돌파는 집에 가서 석수를 빌려서 높은 집을 짓게 되는데 만약 얻으면 좋고 만약 돌기둥을 얻으면 비구가 단월에게 ‘이 기둥은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고 하여, 만약 단월이 스스로 세워주면 좋고 또 단월이 다시 딴 기둥을 주어도 좋습니다.
어떤 단월이 ‘사람이 없습니다’고 대답하고, 혹은 자기는 일이 있다고 하면 비구는 딴 곳에서 빌리도록 시키고 비구는 다시 ‘나는 딴 데 아는 이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혹은 단월이 사람이 없고 값이 있으면 값어치를 주어도 좋습니다. 만약 값을 얻으면 가지고 목상에게 갈 것이요, 만약 벽돌이 필요하면 기와장이에게 갈 것이요, 만약 그림을 새겨야 하면 조각사에게 갈 것이니, 만약 남아 있는 값이 있으면 평상ㆍ자리ㆍ의복ㆍ방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십시오.
또 남은 밥을 주어 먹는 사람이 못 먹고 있으면 바로 밥을 줄 수 있으며, 만약 밥이 없으면 마을에 들어가 빌어와서 주는 것은 좋지만 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방사를 위하여 때 아닐 적에 마을에 들어가서 기름을 빌려면, 손으로 바리를 가리고 단월 집에 도착할 것이요, 단월은 비구에게 ‘무엇을 구하시려 합니까?’하면 비구는 ‘방사를 만들기 위하여 기름을 구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먹는 쌀도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만약 기름을 얻으면 절 일을 맡은 사람에게 줍니다.
만약 비구가 그 때문에 부러지고 혹은 상하고 혹은 잃고 혹은 죽기도 하면 비구는 다 값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단월이 받았다가 비구에게 도로 보시하면 비구는 받지 못합니다. 만약 절에 보시하면 받을 수 있되 비구 스스로가 지닐 수 없고 정인(淨人)을 불러서 줄 것입니다.
또 수레와 방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빌리는 것도 소의 구절[牛句]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비구가 병으로 약을 구함은 좋습니다. 속인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곧 함께 ‘이 비구가 다시 와서 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각각 달아나 숨고 피하며, 혹은 비구가 걸식함을 보고 각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양에 알맞게 짓는다’ 함은 어떻게 양에 알맞게 짓습니까? 양에 알맞은 것은 중간 사람의 세 뼘은 부처님의 한 뼘에 해당하므로, 방안을 짓는 양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두 뼘이요, 안 넓이가 부처님의 일곱 뼘입니다. 가령 길이 가운데서 한 뼘을 감하여도 넓이 가운데에 한 뼘을 더하지도 못합니다. 또 넓이를 감하고 길이를 더함도 못하거든 하물며 길이와 넓이를 모두 한도를 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침내 하나의 벽돌까지도 범한 것입니다.
만약 방의 길이가 여섯 뼘이요, 넓이가 네 뼘인 이와 같은 방을 지으면 시주가 없어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벽돌 방의 안팎과 위아래를 다 바르면 범한 것이지만 만약 풀 방이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반드시 언제 범한 것입니까? 처음 지을 적에 범하였습니까, 나중 지을 적에 범하였습니까, 방이 이루어지고 끝나면 범한 것입니까?”
“짓기 시작해서 두 개의 벽돌 이후면 다 돌길라요, 맨 나중의 첫째 벽돌은 투란차며, 둘째 벽돌이 끝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바름[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바르며, 둘째는 석회로 바른 것입니다.
‘처소’라 함은 창ㆍ기둥ㆍ들보ㆍ마룻대ㆍ도리ㆍ굴뚝 등의 처소이니, 이것이 바르지 않는 곳입니다.
비구는 비구를 데리고 가서 방 만들 곳을 가리켜 보여야 하니, 방주인은 비구를 데리고 가서 방 만들 곳을 보여야 합니다. 방주인은 먼저 땅을 평정하게 다스리어 마치 북의 겉과 같이 한 뒤에 가서 중의 처소에 이르러 중에게 편안한 곳이며, 방 될 곳인가를 청하니, 둘째ㆍ셋째도 그와 같이 청합니다. 만약 중이 가서 지시하여 주면 좋지만 만약 중이 갈 수 없으면 중은 지혜로운 비구를 차출하여 가서 어려움이 없는 곳인가 방해되지 않는 곳인가를 돌볼 것이니, 이 비구가 가서 본 뒤에 좋으면 방주인이 다스리던 땅대로 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곳’이라 함은 호랑이ㆍ사자와 아래로는 개미까지 다 들어갑니다. 만약 개미의 굴이 있어서 그 속에 살면 짓지 못하며, 만약 개미가 놀러 나가서 먹이를 찾고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래는 중생들과 비구를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방해되는 곳’이라 함은 혹은 남의 밭이며 동산이거나 혹은 길이거나 혹은 원수의 집이거나 혹은 도둑의 처소이거나 혹은 시타림(尸陀林)의 처소이거나 혹은 왕이 기념하고 보호하는 곳이니, 이와 같이 일체의 방해되는 곳이면 다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의 네 둘레에는 열두 개의 광랑나무 사다리를 돌릴 수 있게 하며 광랑나무 사이는 한 주(肘) 정도입니다.
또 풀 수레를 돌린다하는 것과 나머지의 문구는 율본에 있으므로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구가 스스로 큰 방을 일으켜 짓되, 시주가 없이 제 몸을 위하여 지시를 받지 않고 한도에 넘거나 멋대로 방을 짓고 만들어서 수리하는 바가 있으면 낱낱이 다 돌길라입니다.
혹은 벽돌로써 벽을 쌓으면 벽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하나 돌길라요, 맨 나중의 두 개의 벽돌의 첫째 벽돌은 투란차이고 둘째 벽돌은 승가바시사입니다.
집을 이룩하여 바른 뒷면 이미 죄가 맺어진 것이지만 깨끗이 하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집을 만들다가 나머지 벽돌을 남겨 놓고, ‘내가 나중에 이룩하리라’하면 투란차요, 만약 그만둘 마음이 결정되었으면 승가바시사입니다.
혹은 둘레의 쌓은 벽 위로 낙수물까지는 이르지 않고 광명이 들게 함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집을 짓다가 하나의 벽돌이면 되는 곳에서 중지하고 나중에 이룩하리라 하다가 일이 있어서 출행하여 짓지 못하였는데, 어느 객 비구가 와서 살다가 이룩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룩해버리면 피차가 죄가 없습니다.
만약 어려운 곳이며 방해되는 곳이면 두 개의 돌길라요, 중이 지시를 받지 않고 한도에 넘으면 두 개의 승가바시사입니다.
또 집을 짓다가 아직 이룩되지 않았는데, 가령 시주와 중이며 내지 한 사람이라도 부수어 무너뜨리거나 던져서 중지하거나 하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이룩하며 남을 시켜서 이룩하게 하고 남에게 짓게 하고 남에게 이룩하게 하면 다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2, 3인이 같이 집을 지으면 어느 한 비구와 한 사미는 다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집 하나의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각조각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집 하나의 몫이 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또 벽돌을 쌓아서 굴을 만들거나 돌을 쌓고 흙을 쌓고 나무를 쌓거나 혹은 풀집이면 한도에 넘고 지시를 받지 않았어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방이 어려움이 있는 곳이며 방해되는 곳이요, 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한도에 넘음이 있지만 승가바시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혹은 자신을 위하여 설계당(設戒堂)ㆍ온실(溫室)ㆍ식당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지만 자기가 머무르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겸하여 자기가 살게 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의 아라비가 비구는 죄가 없습니다.
여섯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니, 첫째 스스로가 짓고, 둘째 남을 짓게 하고, 셋째 지시를 받지 않고, 넷째 한도에 넘고, 다섯째 어려운 곳이며, 여섯째 방해되는 곳입니다.
이 계율은 세 가지 업과 세 가지의 받음[三受]을 갖춥니다.
<<방사를 자세히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구삼비(俱參毘) 구사다(瞿私多) 동산에 계셨습니다.
이 방 계율에서 ‘구삼비’라 함은 이것은 동산의 이름입니다.
‘구사다’라 함은 이는 장자의 아들 이름입니다.
‘찬나(孱那)’라 함은 이는 보살을 공양(供養)하는 사람입니다.
‘대덕에게 방 지을 곳을 지시하게 하였다’ 함은 어느 단월이 찬나 비구에게 ‘대덕은 나에게 방 지을 곳을 보이소서. 나는 대덕을 위하여 짓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묘[神廟]의 나무’라 함은 이는 나라 도읍의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공양하니, 이것은 귀신이 사는 곳입니다.
‘산 나무[生樹]’라 함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라(摩呵羅)’라 함은 시주가 있으면서 자신을 위하여 큰 방을 짓는 것입니다. 이 방은 시주가 있지마는 자신을 위하여 한도에 넘도록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주가 있지마는 자신을 위하여 큰 방을 짓는 데에 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이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나머지 문구는 앞의 방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에 부처님은 왕사성에 계셨습니다.
‘죽림원(竹林園)에 때에 답바마라자(沓婆摩羅子)’에서 죽림원이라 함은 대를 심어 둘려 있고 대 높이는 18주(肘)요, 네 모퉁이에 다락과 좋은 문간이 있으며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이 많이 모이는 모양이어서 마치 검은 구름과 같았으므로 죽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란타라고도 하니, 가란타의 인연은 앞에서의 말한 것과 같으므로 거듭하지 않습니다.
‘답바’는 비구의 이름이요, 마라자는 왕의 이름인데 이 왕자가 출가하였기 때문에 답바마라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덕은 나이 일곱 살에 출가하여 깎은 머리가 땅에 떨어지자 아라한이 되고, 3달지를 얻고 여섯 가지 신통과 네 가지 걸림이 없는 변재를 갖추었으며 일체 성문으로서의 알 바는 모두 통달하여 아라한 가운데서 첫째였습니다.
‘고요한 곳에 들었다’ 함은 이곳은 고요하여 시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고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삼매에서 일어났다’ 함은 스스로 ‘내가 닦을 바 선한 법은 이제 이미 다 마쳤다. 나는 장차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房舍)와 음식을 분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대덕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최후의 몸으로써 닦을 바는 이미 다하였고 장차는 열반에 들어야 하는데 마치 켜 있는 등불이 바람 있는 곳에 놓으면 오래지 않아서 꺼지는 것처럼 그 몸도 그와 같았으므로 ‘나는 장차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와 음식들을 분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와 음식들을 분포하겠다는 까닭은 선남자와 비구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세존께 문안을 드리는데 방사가 좁아서 머무를 곳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차 신력으로써 방사ㆍ평상ㆍ자리ㆍ담요ㆍ모전ㆍ요 등의 물건을 분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루는 작은 비구들이 숙덕(宿德)과 상좌를 공경하여 양보하며 앞에 청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음식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마침내는 고달파함을 보았으므로, ‘나는 이제 대중 스님들이 머무르고 안락하여 각기 마땅한 바를 얻고 음식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게 하며, 그 때문에 분포하여 그들을 평등하게 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대덕 답바마라자는 3업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홀로 하천한 업을 닦았습니까?”
“이것은 전생의 몸이 그 세상에서 세운 소원에 끌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답바마라자는 언제 이런 소원을 세웠습니까?”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는 파두물다라(波頭勿多羅)였습니다. 이 답바마라자는 한 거사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에 나라 도읍 사람들이 함께 대회(大會)를 만들고 부처님을 청하여 나라에 들어오시니, 6만 8천 비구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대회에서 공양하며 칠일 동안 보시하였습니다. 때에 어느 한 아라한인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신통력으로서 평상, 자리며 음식을 분포하였습니다. 이때 답바마라자는 이 아라한 비구가 신통력으로써 이렇게 함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후생 몸이 장차 오는 부처님 때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속히 아라한을 이루어서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ㆍ평상ㆍ자리ㆍ음식들을 분포하되 지금의 아라한의 신력과 다름없길 원합니다.’
이때 세존은 장차 오는 세상에 이 선남자의 소원이 과연 이룩될 수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세존을 오는 세상을 살피신 뒤에 답바마라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로부터 백천 겁 뒤에 부처님이 계시리니 명호는 석가모니이리라. 너 나이 일곱 살에 출가하게 되고 깎는 머리가 땅에 떨어지자 아라한을 이루리니 이름은 답바마라자이리라. 너는 여섯 가지 신통을 갖추어서 반드시 이 소원을 얻으리라.’
답바마라자는 이로부터 보시와 지계로 천상에 나게 되고 천상의 목숨이 마치면 내려와서 인간에 태어났으니, 이와 같이 차츰차츰하여 석가가 세상에 나오시자 천상에서 내려와 인간에 태어나고 출가하여 도를 얻고 선정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 뒤에는 부처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발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 세존께 두 가지의 소원을 구하오니, 첫째는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를 분포하는 것이오며, 둘째는 모임에 차출되어 음식을 분포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세존께서 ‘착하도다. 너는 탐내고 성냄이 이미 다하여 이 일을 해낼 만 하도다. 너는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평상ㆍ자리ㆍ음식들을 분포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답바마라자는 무엇 때문에 세존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까?”
“오는 세상에 여러 비방들을 중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답바마라자는 세존의 분부를 받잡고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갔습니다.
세존은 미래에 자지(慈地) 비구가 답바마라자가 대회에 차출되어서 방을 나눔으로 인하여 반드시 비방을 일으킬 것으로 보시고 비방을 중지시키기 위하시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답바마라자에게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모임에 차출하여 방을 나누기를 청하라. 청한 뒤에는 아뢰고 한 차례의 갈마를 짓고 차출하여야 한다.’
‘같이 배우는 이’라 함은 법과 일이 동일함이요, 법과 배움이 동일하다고도 말합니다.
만약 비구가 같이 수다라를 배우는 이면 그들을 위하여 평상과 자리를 깔고 한군데에 같이 있으며, 또 아비담을 배우는 이면 아비담을 하는 이와 같이 하고, 또 비니를 배우면 비니를 하는 이와 같이 하고, 또 설법하는 이면 설법하는 이와 같이 하며, 또 좌선하는 이면 좌선하는 이와 같이 하니, 왜냐하면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이 없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와 같이 있었다’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無記語]란 3업을 닦지 않고 먹은 뒤에는 잠자고, 잠자다가 일어나면 목욕하고 함께 세간의 쓸데없는 말이나 논하면서 몸이나 살찌게 하고 튼튼하게 함입니다.”
“답바마라자는 무엇 때문에 일 없이 말이나 좋아하는 이들을 함께 한군데에 있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편히 하는 도에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도를 즐김으로 인하여 천상에 날 수 있게 함입니다.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들었다’ 함은 이것은 제4선정이니, 선정으로부터 일어난 뒤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놓아 광명을 만들자 잠깐에 소문이 염부리 땅에 가득 찼습니다. 비구들은 먼데서부터 와서 신력을 보려하였으니, 이른 뒤에 답바마라자에게 ‘장로여, 저희들을 위하여 머물러 살 곳을 편히 하시며 평상과 자리를 깔아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답바마라자는 대덕들에게 ‘어느 곳에서 머무르기를 바라십니까?’라고 하니, 비구들은 각각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기사굴산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설산 가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천도사산(天道士山)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울단월(鬱單越)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답바마라자는 스스로 한 비구를 거느리고 머무를 곳을 편안히 하기 위하여 평상과 자리를 깔고 딴 비구들에게도 머무를 곳을 편히 하였나니, 다 변화된 몸이지만 참된 몸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구들을 편히 머무른 뒤에 자신은 대 숲의 절에 돌아가서 머물렀습니다.
‘자지 비구’라 함은 이는 여섯 무리 비구 가운데 첫째입니다.
‘나쁜 밥’이라 함은 좋은 밥을 얻지 못했으니, 다만 나쁜 밥만이 아니라 방사와 침구도 다 나쁜 것을 얻었습니다.”
“자지 비구는 무엇 때문에 항상 나쁜 방과 나쁜 밥을 얻었습니까?”
“그의 전생 몸이 복덕이 없기 때문이요, 다시 대중 가운데서도 가장 작았으므로 나쁜 방과 나쁜 음식을 얻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단월’이라 함은 이 단월은 항상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반찬과 음식을 마련합니다.
또 하루는 잘하는 단월이 절에 들어가서 답바마라자에게 이르러서 ‘대덕이시여, 내일 차례는 어느 제자가 청함을 받습니까?’라고 하자, 답바는 ‘다음은 자지 비구가 청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단월은 듣자 마음에 기뻐하지 않고 집안에 돌아가서 그 계집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내일 자지 비구를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라. 나는 일을 맡지 않겠으니 먼저나 나중과 같은 음식은 하지 말라.’
또 그 계집종에게 ‘만약 자지 비구가 오거든 밖에 평상과 자리를 깔고 차릴 것이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라 함은 자지 비구가 그 동료들과 모여 한 곳에서 있으면서 같이 ‘우리들은 오늘 좋은 음식을 얻어야 하는데 어제 이 단월이 답바에게 왔다가 답바가 단월에게 밖에다가 평상ㆍ자리ㆍ거친 음식을 차리라고 시킨 것이다’라고 논한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일어났다’ 함은 아주 은밀한 곳이면서 큰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속의 불’이라 함은 본래 물은 불을 꺼야하는데 이제 불이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답바에게 ‘너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제 자지 비구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하시자 답바는 ‘오직 세존만이 저를 아시리이다. 세존은 일체지이시며 저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온데 저의 말씀을 구하시나이까?’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답바에게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만약 네가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대중 가운데서 있다고 말하고 만약 없으면 대중 가운데서 없다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세존은 어찌하여 답바는 죄가 없고 이것은 자지 비구니의 거짓말임을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존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니, 세존은 ‘나는 비구가 바라이를 범한 것을 안다’고 하시거나, 세존은 ‘나는 네가 바라이를 범한 것을 안다’고 하시거나 할 적에 만약 어떤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면 반드시 세존을 비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은 미워하고 사랑함을 따르시니 답바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죄를 말씀하신다. 세존은 반드시 일체지가 아니시다’고 하리니, 비방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장차 오는 세상에 부끄럼이 없는 비구는 실제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누가 나의 죄를 알랴’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답바에게 ‘네가 만약 지었으면 지었다고 대답하고 만약 짓지 않았으면 짓지 않았다고 대답하라’고 하셨으니, 답바는 ‘진실로 짓지 않았습니다. 이에 꿈속에서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비구니를 멸빈(滅擯)한다’ 함은 멸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내쫓음이요, 둘째는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내쫓음이요, 셋째는 벌하여 내쫓음이니, 이것이 세 가지의 멸빈입니다.”
“어떻게 몸을 내쫓습니까?”
“지은 이를 내쫓음이 몸을 내쫓음입니다. 어떻게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가?
죄를 범하고 드러내지 않거나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는 것이니,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내쫓음이라 합니다. 어떻게 벌하여 내쫓는가? ‘그대는 다만 지은 죄만으로 자연히 쫓겨나느니라’고 하니, 이것이 벌하여 내쫓음입니다.
이 자지 비구니는 세 가지 멸빈에서 스스로 몸을 내쫓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너희들은 자지 비구니를 멸빈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자지 비구니의 몸은 청정하지만 남의 시킴을 받아서 이와 같은 비방을 한 것이니, 시킨 이가 멸빈되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세존은 자지 비구니를 멸빈하게 합니까? 그 비방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 범죄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까? 만약 그가 죄가 있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답바마라자도 죄가 있어야 하고 그 비방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라 하면 답바는 죄가 없습니다. 율본에서 ‘만약 비구가 근거 없이 바라이 법으로 비구를 비방하면 승가바시사가 되고, 만약 비구가 근거 없이 바라이로 비구니를 비방하면 돌길라이다. 비구니가 비구를 비방함도 그와 같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자지 비구니는 돌길라가 되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야제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근거 없이 바라이로 비구를 비방하면 승가바시사가 되고 바야제 죄는 없습니다. 자지 비구니는 돌길라를 범하고 바야제 죄도 없지만 자지 비구니를 쫓아내는 까닭은 그 스스로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방에 드시니, 비구들은 곧 자지 비구니에게 법복을 벗게 하고 속인 옷을 구해 주어서 입히고 그를 내몰아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자지 비구는 자지 비구니가 쫓겨남을 보고 대중 스님들에게 ‘내가 몹시 성이 나서 일부러 비구니에게 비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이니 자기 비구니를 내쫓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성이 났다’ 함은 착한 마음이 바꿔진 것입니다.
‘기쁘지 않다’ 함은 성을 냄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니, 이것이 기쁘지 않음이요, 마음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근거 없이 바라이 법’이라 함은 이는 사실이 없는 바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라 함은 이곳[比處]에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 함은 자기의 육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천안으로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 함은 남에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의심치 않았다’ 함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 의심을 두었다’ 함은 어떤 비구가 마을 바깥에서 덤불에 들어갔는데 문득 저 구석에서 어떤 여인도 덤불에 들어갔습니다. 비구는 먼저 덤불에서 나오고 여인도 다시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비구와 여인은 각기 서로가 몰랐지만 곁에 있던 비구가 보고는 곧 의심을 내면서 ‘이 두 사람이 어찌 법답지 못한 뜻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하니, 이것을 보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듣고 의심한다’ 함은 비구가 여인과 함께 어둠 속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로 인하여 의심을 내니, 이것을 듣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의심한다’ 함은 어떤 남자와 여인이 음식을 가지고 절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놀다가 간 뒤에 남은 음식이 그곳에 낭자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아직 소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어떤 객 비구가 절 안에 들어오다가 이곳을 보고 의심을 냈는데, 다시 구 비구가 이르자 몸에서 향기가 있기에 또 다시 의심하며 ‘어젯밤에 이 비구와 여인이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같이 법답지 못한 음욕을 했으리라’고 함이니, 이것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자지 비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비방을 낸 것이니, 이것을 근거 없이 바라이 법으로 비방한다 합니다.
‘비방’이라 함은 다른 비구를 청정한 법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대는 바라이 죄가 되었습니다’고 하니, 승가바시사입니다. 남에게 비방하게 하면 말마다 다 승가바시사입니다. 또 글을 보낼 적에 이와 같은 글을 심부름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비방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율로 비방[戒謗]하며, 둘째는 위의로 비방[威儀謗]하며, 셋째는 삿된 견해로 비방[邪見謗]하며, 넷째는 나쁜 생활로 비방[惡活謗]하는 것입니다.
물었다.
“무엇을 계율로 비방한다 합니까?”
“네 가지 바라이법과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이니, 만약 하나하나로써 비방이면 이것이 계율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인 두 가지 결정치 않음[二不定]ㆍ니살기(尼薩耆)ㆍ아흔 가지 중학[九十衆學]은 다 위의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삿된 견해로 비방함이란 ‘그대는 이 몸에 나가 있다’고 말하니, 이것을 삿된 견해로 비방한다고 합니다.
나쁜 생활로 비방한다 함은 ‘그대는 계율을 지니는 것으로써 이끗을 구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을 나쁜 생활로 비방한다고 합니다.
또 네 가지의 비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나타냄[現處]이며, 둘째는 죄를 나타냄[現罪]이며, 셋째는 함께 살지 않음[不同住]이며, 넷째는 함께 법 일을 하지 않음[不共法事]입니다.
‘일을 나타냄’이라 함은 ‘그대는 여인과 함께 음탕한 일을 행하였다’고 함이니, 이것을 일을 나타냄이라고 합니다.
‘죄를 나타냄’이라 함은 ‘그대는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함이니, 이것을 죄를 나타냄이라 합니다.
‘함께 살지 않음’이라 함은 ‘나는 그대와는 같이 한 곳에서 살지 않겠다’고 함이니, 이것을 함께 살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법을 일을 하지 않음’이라 함은 ‘포살, 자자와 일체의 갈마를 같이하지 않겠다’고 함이니, 이것을 함께 법 일을 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대는 중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문이 아니요, 석가 종족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죄가 됩니다.
혹은 비방을 받는 이가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절을 하지 않소?’라고 할 적에 ‘그대는 사문이 아니요, 석가 종족의 제자가 아닙니다’고 하여, 만약 이렇게 대답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혹은 ‘법사가 스스로 알겠는데 어찌 나의 말을 빌립니까’고 하여 이렇게 말하면 아직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비방하는 이와 비방을 받는 이는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이가 함께 스님들 앞에 이르러 스님들에게 ‘여러 대덕이시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이 일을 판단하소서. 우리들도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겠습니다’고 하면, 대중 스님들은 그들을 위하여 이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혹은 ‘대중 스님들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판단하되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옳다면 나는 받아 지닐 것이며, 만약 옳지 아니하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고 이와 같은 말을 하면 대중 스님들은 비방하는 이에게 ‘그대는 잠시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를 위하여 설법하십시오. 나중에 그대를 위하여 이 일을 판단하겠습니다’고 하면서, 만약 미루어 가면 어두워지리니, 죄인은 대중 스님들께 ‘날이 벌써 어두워졌으니 나는 사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고 하면, 대중 스님들은 ‘좋습니다’고 할 것입니다.
휴식하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스님들께 와서 이 일 판단하기를 구하면 대중 스님들은 ‘우선 돌아가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세 번까지 할 것이요, 이렇게 세 번을 한 뒤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가 꺾여 복종하면 스님들은 이 일을 가져다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세 번 청하였다 하더라도 마음이 오히려 옳지 않고 말씨가 딱딱하면 대중 스님들은 ‘이곳에는 율사가 적으므로 그대를 위하여 이 일을 판단 할 수가 없으니, 그대는 딴 절에 가서 판단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대중 스님들이 ‘그대는 이미 스님을 구하였습니까?’라고 물어서 ‘이미 구하였습니다. 스님이 나를 여기에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대중 스님들은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도 율사가 없으니 딴 절에 가서 다시 찾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례로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가 꺾여 복종하며 본래 처소에 돌아와서 대중 스님들에 ‘저희들은 여러 곳에서 스님을 구하였지만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판단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겠습니다’고 하면 대중스님들은 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중 스님들은 비방을 받은 이에게 ‘그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아뢰고 갈마를 지어서 화합시키며 이 싸우는 일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끄럼이 없는 이가 부끄럼 있는 이를 비방하면, 비방을 받는 이는 지혜가 있으며 비방하는 이는 지혜가 없습니다. 만약 오는 중이 똑똑하면 이 일을 추궁하고 힐난해야 하며 이 비구가 어리석고 완고하여 대답이 잘못되고 간사하면 스님은 ‘그대는 무지하여 아는 것이 없도다. 무엇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가. 그대는 같이 화합하여 돌아갈 것이요, 이 일을 들추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비방하는 이가 지혜가 있어도 보고 듣고 의심한 죄로써 스님 앞에서 잘 대답을 하면, 대중 스님들은 비방 받은 이에게 물어야 하되, 만약 죄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은 다스려야 하고 만약 죄가 없으면 스님들은 ‘그대들은 각기 돌아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부끄럼이 있는 이가 부끄럼이 없는 이를 비방하면 비방한다는 것이 어리석음이니, 만약 오는 중이 똑똑하면 스님들은 방편으로 비방하는 이에게 ‘그대는 무엇으로써 비방하였습니까? 계율로써 비방하였습니까, 위의로써 비방하였습니까?’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부끄럼이 있는 이를 가르치며 부끄럼이 없는 이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중 스님들은 사랑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릅니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꺾고 복종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요, 부끄럼이 있는 이는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면 세력을 얻어서 나쁜 법이 더욱 자라게 되기 때문이요, 부끄럼이 있는 이는 세력이 없어서 안락하게 머무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님은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비방하는 이와 비방을 받는 이가 모두 부끄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은 부드럽게 설법하고 교화하면서 ‘그대들은 만약 서로가 범하면 다시 서로가 참회하고 용서를 빌 것이니, 그대들은 각각 돌아가서 화합하여 함께 살지니라’고 합니다.
만약 서로가 비방하는 일이라면 대중 스님들은 세 번까지 교화하고 화합시키며 여전히 그치려 하지 않으면 대중 스님들은 법에 의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사가 물었다.
“비방하는 법을 혹은 처음ㆍ중간ㆍ나중으로 삼습니까?”
“먼저 들으려하는 것이 처음이 되며, 또 중을 물리치는 것이 중간이 되며, 또 죄가 있고 죄가 없으며 스님들이 없애는 것이 나중이 됩니다.”
“비방하는 법에 몇 가지의 바탕이 있으며 몇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까?”
“비방에는 두 가지의 바탕[根]과 세 가지의 일[處]과 다섯 가지의 자리[地]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의 바탕인가?
근거가 있는 비방과 근거가 없는 비방이니, 이것을 두 가지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세 가지의 일인가?
듣고ㆍ보고ㆍ의심함이니, 이것이 세 가지의 일입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의 자리인가?
첫째 때[時]요, 둘째 진실하여 헛되지 않음이요, 셋째 성냄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님이요, 넷째 옳음이 있음이요, 다섯째 사랑과 두려움을 따르지 않음이니,
이것이 다섯 가지의 자리입니다.
‘혹은 묻고 혹은 묻지 않는다’ 함은 근거 없이 바라이 법으로 비방한 뒤에 만약 대중 스님들이 물으면 가령 2, 3인 내지 1인이라도 스님들 앞에서 스스로가 말하면 죄가 되어 승가바시사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툼[諍]에는 네 가지의 다툼이 있으니, 서로 말을 함을 처음으로 합니다.
다툼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죄를 증명하여 이 일을 다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이 서로가 말하여 다툼에는 선(善)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무기(無記)입니까?”
“선이기도 하고 선이 아니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선이며 어찌하여 선이 아닌가?
선은 법으로써 논하므로 선이라 하며, 그릇된 법으로써 논하므로 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으로써도 아니하고 그릇된 법으로써도 아닌 것으로 논하므로 무기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의 다툼은 나중에 해설하겠습니다.
혹은 ‘너는 사미다. 너는 우바새다. 너는 외도다. 너는 니건타다. 너는 고자다. 너는 남녀추니이다. 너는 축생이다. 너는 아버지를 죽였고 너는 어머니를 죽여다. 너는 아라한을 죽였다. 너는 화합승을 깨뜨렸다. 너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었다’고 이와 같이 시작하면 승가바시사가 됩니다.
‘의심한다’ 함은 보고 듣는 데서 의심하니,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이요, 앞일의 아무 때 아무 날을 잊어버렸다고도 말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근거 없이 바라이 법으로 비방하면 승가바시사요, 승가바시사 법으로 비방하면 바야제요, 위의(威儀) 법으로 비방하면 돌길라입니다.
만약 성을 냄으로 바로 앞에서 비방하지 않으면 바야제요, 만약 위의 법으로 바로 앞에서 비방하지 않으면 돌길라입니다.
‘죄가 없다’고 함은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매어서 하는 것이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율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니, 그러므로 율본에 ‘몸의 업, 입과 뜻의 업이며 성조(性罪)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방하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 대숲 가란타 동산에 계셨습니다.
자지(慈地) 비구는 기사굴산에서 내려오다 한 쌍의 양이 음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지 비구는 동무들에게 ‘우리들은 숫양을 답바마라자라 하고 암양을 자지 비구니라 합시다’고 하니, 비구들이 ‘좋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법으로 답바마라자를 비방하면 이것이야 말로 낭패가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하고, 기뻐하며 함께 스님들 처소에 가서 스님들에게 ‘우리들은 답바마라자가 자지 비구니와 함께 음행하는 일을 보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자지 비구의 말을 듣고는 곧 대중 스님들을 모아 함께 이 일을 판결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자지 비구에게 ‘그대는 틀림없이 어느 곳에서 답바마라자가 자지 비구니와 함께 음행하는 일을 보았습니까?’하자 ‘우리들은 기사굴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들어서 걸식하다가 길에서 답바마라자가 자지 비구니와 함께 말하며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답바마라자에게 ‘이때에 그대는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라고 하니, 답바는 ‘대숲 정사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였소?’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 알며 그대를 보았소?’
‘대중 스님들이 알며 보았습니다.’
묻는 이가 아뢰고 갈마를 지으며 대중 스님들에게 ‘아무 때 아무 때에 틀림없이 답바가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자 대중 스님들이 ‘실제로 보았습니다. 스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다시 자지 비구에게 ‘그대의 말은 서로 맞지 않도다. 이는 방편에 해당될지언정 진실이 아닙니다’고 하며, 대중 스님들은 이렇게 세 번을 물으니, 자지 비구가 ‘그렇습니다. 실로 그것은 방편이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자지 비구를 꾸짖으며 ‘어찌하여 다른 부분의 일로써 답바를 끌어드렸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물었다.
“무엇이 다른 부분입니까?”
대답하였다.
“다른 부분이라 함은 답바는 사람이요, 양은 사람이 아닌데 양을 답바의 처지에 해당시켰으니, 이를 다른 부분이라 합니다. 암양을 자지 비구니에 해당시킴도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서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본에 ‘조각이거나 비슷한 조각이거나’라고 하였으니, 차례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해설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족 성씨’라 함은 어느 한 비구는 같은 찰리 종족에서 출가했는데, 그[彼] 찰리가 음행함을 보고 이[此] 찰리 비구에게 ‘그대는 바라이를 범하였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그대는 실제로 이 찰리가 음행하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묻자 ‘실제로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니 말이 승가바시사입니다.
모양ㆍ이름ㆍ방사에 그것[彼]을 보고서 이것[此]을 비방하면 범하고 범하지 않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죄가 없다’ 함은 혹은 실제로 범함을 보았거나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매어서 하는 것이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비방 구절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 대숲 정사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는 계율입니다.
이에 제바달다는 구가리가(拘迦利迦)ㆍ일타무가리(一吒無迦利)ㆍ건타비야자(騫陀毘耶子)ㆍ사물타달다(娑勿陀達多)에게 갔습니다. 간 뒤에 장로들에게 ‘우리들은 함께 화합한 승가와 여래의 위덕을 깨뜨립시다’고 하였습니다.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는 인연은 뒤에 건타가에서 말하겠습니다.
‘거룩하옵니다, 대덕이시여’라 함은 이는 요청하는 말입니다.
‘일체의 비구들은 목숨이 다하기까지 아란야 처소에 있으면서 사는 이것이 두타 법을 받는 것이며, 어떤 비구라도 마을에 돌아가서 살면 죄를 범함입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계율을 제정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함은 ‘부처님은 우리들의 제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스스로 그 법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우리들은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을 알며 이에 큰 선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달(調達)이 다섯 가지 법을 요청하여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려 함을 들으시고 부처님은 ‘이 사람이 이끗을 위한 까닭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시며, 부처님은 ‘내가 만약 조달에게 다섯 가지 법을 허락하면 많은 선남자가 출가하여 만약 이 법을 받아 지니면 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그만두라, 그만두라. 조달아, 그런 법을 세우지 말라. 어떤 선남자든지 아란야 처소에서 있거나 마을에 있거나 간에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 하여도 각각 도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두타는 걸식하고, 누더기를 줍고, 반달 동안 나무 아래 있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 의심[三疑]을 제외하고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세 가지 의심인가?
첫째가 봄[見]이요, 둘째가 들음[聞]이요, 셋째가 의심[疑]입니다.
무엇이 봄인가?
단월이 비구를 위하여 죽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음인가?
단월이 비구를 위하여 죽이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심인가?
비구를 위하여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혹은 보고 의심한다’ 함은 무엇을 보고 의심한다 하는가?
비구가 아란야 처소로부터 마을에 들어와 걸식하다가 길에서 속인들이 산에 들어가 사냥하는 것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날 마을에 대회가 있었는데 비구들은 대회에서 고기를 얻고는 마음에서 ‘어제 단월들이 사냥 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고기가 사냥하여 얻은 것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의심한다고 하며 먹지 못합니다.
어떤 단월이 ‘나는 본래 왕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냥하였으며 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니, 대덕께서는 잡숫기나 하십시오’라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먹어도 죄가 없습니다.
‘듣고 의심한다’ 함은 비구가 아란야 처소에 있으면서 마을에 사냥하여 모임이 베풀어졌음을 들었는데 단월이 비구에게 공양을 청하였습니다. 비구는 의심하면서 만약 먹으면 죄가 됩니다. 만약 단월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냥한 것이요, 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먹어도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듣고 의심한다 합니다.
만약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은 것은 비구를 위하여 죽였어도 이와 같은 것이면 먹어도 죄가 없습니다.
‘보았으면서도 먹을 수 있다’에서 무엇을 보았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이 도살함을 보았어도 비구를 위함이 아니었는데 뒤에 만약 고기를 먹게 되어도 죄가 없으니, 이것을 죽임을 보고 먹게 되어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듣는다’ 함은 비구 스스로가 죽이는 소리를 들었어도 비구를 위함이 아니었는데 비구가 이 고기를 얻어다 비구가 먹게 되어도 죄가 없으니, 이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의심하면서 먹게 되어도 죄가 없는데, 의심한다 함은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하다가 새 고기를 보고 의심하여 감히 받지 못하는데, 단월이 ‘비구를 위하여 죽인 것이 아니다’고 하면 먹게 되어도 죄가 없으니, 이것을 의심하면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단월이 비구를 위하여 죽였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먹게 되어도 죄가 없습니다.
혹은 단월이 두 사람을 청하여 공양을 주는데, 하좌(下座)가 마음에 ‘이는 상좌(上座)를 위하여 죽인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 내가 먹어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좌도 ‘이는 하좌를 위하여 죽인 것이요 본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 내가 먹어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와 같다면 두 사람이 각각 스스로 다른 이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니, 상좌와 하좌는 의심하며 함께 먹어도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구를 위하여 죽였지만 비구는 모르고 먹은 뒤에야 알았으니, 그와 같다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비구는 고기를 얻어서 먹게 되면 물어본 뒤에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정하냐 청정하지 않느냐를 분별하여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곰과 돼지고기는 서로가 비슷하므로 곰과 돼지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비슷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물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뛰었다’ 함은 조달은 다섯 가지 법을 요청하였지만 세존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므로 조달은 기쁘게 생각하며 ‘나는 이제 틀림없이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구가리는 말을 들은 뒤에 마음으로 크게 괴로워하였으니, 마치 독약을 먹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달은 동무들을 교화하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괴로워합니까? 출가하면 도를 구하여 정진하여야 하는데, 구담 사문도 이 법에 있어서는 목숨이 다하기까지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목숨이 다하기까지 이 법을 받아 지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동무들이 듣고 기뻐하며 따랐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조달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미 아비지옥을 향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갔습니다.
돌아가서는 구가리 등에게 ‘나와 그대들은 함께 이 다섯 가지 법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욕심이 적고 만족하는 줄 알려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많고 만족함이 없다’ 함은 의복과 음식을 받되 양을 조절하지 아니 함이니, 이것을 욕심이 많고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조달은 동무들에게 ‘구담 사문은 언제나 ≺나의 성문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의복과 음식을 얻는 데에 수고로움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욕심이 많고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조달에게 ‘너는 이 법을 좋아하지 말라. 화합한 승가를 깨뜨림은 중한 죄이다. 대중 스님들이 화합함은 마치 물과 우유가 합해지는 것처럼 안락하게 행하여지는데, 만약 그와 같은 승가를 깨뜨리면 1겁 동안 아비지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 만약 승가가 깨뜨려진 것을 도로 화합시키면 1겁 동안 천상에 있으면서 기뻐하며 범천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조달을 위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설법한다’ 함은 여러 착한 비구들이 조달이 화합한 승가를 깨뜨림을 보고는 가지가지의 방편으로써 교화하여 그를 열리어 알게 함입니다.
‘마음이 같고 몸이 같아서 함께 화합하면 마치 물고 우유가 합해짐과 같다’에서 마음이 같다 함은 마음이 법과 같으며, 몸이 같다 함은 몸이 하나와 같이 화합하여 포살을 함입니다.
어찌하여 몸이 같지 않는가?
비록 한군데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외도의 법을 행하면 이것은 모양은 같지만 마음은 같지 아니합니다.
‘굳이 지녀서 버리지 않는다’ 함은 고집하여 승가의 일을 깨뜨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것을 굳이 지닌다고 합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비구를 간한다’ 함은 여러 부끄럼이 있는 비구들이 여러 비구를 간함이니,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며 스님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은 세 번을 간해야 하니,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첫 번째 간하여 버리지 않을 적에는 돌길라요, 두 번째 간하여서 버리지 않으면 투란차요, 세 번째 간하여서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 죄입니다.
‘밖에서 간한다’ 함은 비구들이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려 함을 듣고 그곳에 가서 ‘장로여,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만약 승가를 깨뜨리면 매우 중합니다’라고 간합니다. 만약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손을 붙잡아 이끌고 스님들 가운데로 가서 ‘그대는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번 간하니, 밖에서도 부드러운 말로 세 번 간하고 스님들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부드러운 말로 세 번 간하는데도 버리지 않으면 다 돌길라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아뢰고 세 차례의 갈마를 지어서 간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아뢰고 갈마에서 버리지 않으면 돌길라 죄를 범하며, 또 한 차례의 갈마를 지어서 버리지 않으면 투란차죄를 범하며, 두 차례의 갈마에도 투란차 죄이며, 세 차례의 갈마에서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물었다.
“세 차례의 갈마에서는 처음에서 승가바시사가 됩니까, 중간에서 됩니까, 나중에서 됩니까?”
대답하였다.
“맨 나중에서 됩니다.”
“처음에 범한 이는 조달입니다.”
물었다.
“딴 계율은 맨 처음에 범함이 아니니, 조달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답하였다.
“그 스님들이 세 번 간하여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차례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 계율은 세 가지 일을 갖추니, 몸, 마음과 입과 뜻의 업과 고수(苦受)입니다.
<화합한 승가를 깨뜨림을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 대숲 정사에 계셨습니다.
둘째의 화합을 깨뜨리는 계율입니다.
‘깨뜨린 중을 돕는다’ 함은 마음에 즐거이 따르며 그 법을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따로 모인다[別衆]’ 함은 포살ㆍ설계ㆍ자자를 같이하지 않고, 화합을 깨뜨리는 중을 돕기 위하여 스님들을 많게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따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알 수 있다’ 함은 혹은 그 말하는 바를 다 참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여, 화합을 깨뜨린 중을 돕지 마시고 화합한 승가를 도와야 합니다. 승가가 화합하면 기뻐하고 다투지 않음이 마치 물과 젖이 합함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구는 앞의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의 승가를 깨뜨림을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구삼비야(拘參毘耶) 구사다(瞿私多) 동산에 계셨습니다.
나쁜 성품으로 험난한 말을 하는 계율입니다.
‘선하지 못한 행’이라 함은 갖가지의 몸의 업과 입의 업으로 선하지 못한 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장로여,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함은 이는 높이 떠받치는 말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그 뜻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나쁜 성품의 비구는 여러 비구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그대들은 나를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 집안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건척(揵陟)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산에 들어와 도를 배웠지만, 여러 장로 중에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이를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신 뒤에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 집안의 부처님입니다. 법도 우리 집안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로들을 가르쳐야 할지언정 장로들은 도리어 나를 가르치지는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천나(闡那) 비구는 무엇 때문에 승가는 우리 집안 승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대중 스님들과 함께 다투기 위해서 승가는 우리 집안의 승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장로들이여, 마치 가을에 나무 잎이 땅에 떨어져 바람이 불면 모여 한곳에 있는 것처럼, 또 물 위에 부평초가 바람이 불면 한군데에 나란히 있는 것처럼, 여러 장로들은 여러 가지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에 들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장로들은 나를 가르치지 말아야 하며, 내가 여러 장로들을 가르쳐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말할만하지 못하다’ 함은 함께 배운 여러 비구들은 바라제목차로써 가르치지만 높이 떠받침 때문에 그 말을 받지 않는다 함입니다.
‘함께 말해야 한다’ 함은 바라제목차에서 함께 말을 하고 함께 죄 가운데서 뛰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서 보다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성품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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