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구조 |
■ 건축법 제 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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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 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1999. 2. 8 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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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1999. 2. 8 본 호 개정) |
■ 건축법시행령 제 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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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 구조 부는 이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995. 12. 30 본 호 삭제) |
2.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 석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건축물 (1999.4. 30 본 호 개정) |
3.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인상인 건축물(1999. 4. 30 본 호 개정) |
6.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공용 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1999. 4. 30 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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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0. 6. 27 본 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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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 2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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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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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 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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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코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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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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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2. 외벽 중 비 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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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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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은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 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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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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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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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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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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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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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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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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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5. 보 (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0. 6. 3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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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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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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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 재료로 된 반자가 잇는 것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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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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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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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 유리로 된 것 |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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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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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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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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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골조 |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이라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00. 6. 3 본 호 개정) |
제5조【난연재료】영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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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지침 (건설교통부 건행 58550-507, 1993. 5. 25.) |
1. 공장건축물은 화재발생빈도가 높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92. 5. 30 개정된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3,655호) 제56조 제4호에서는 공장의 경우도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 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된 바 |
2. 이는 공장의 화재위험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건축허가 관서에서는 철골조공장건축물의 경우 동 규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시하여 알려 드리니 건축 허가 시 부당한 처리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
3. 아울러 본 법령운용은 행정쇄신과제에 포함·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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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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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둥·내력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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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미만이고 불연 재료로 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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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 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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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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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잇벽 · 사이기둥 · 작은 보 · 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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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 내력벽(외벽포함) 및 지붕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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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하층바닥·옥외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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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이거나 불연 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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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당해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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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마감재료 |
■ 건축법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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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 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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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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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6. 27 본조 개정) |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000. 6. 27 본 호 개정)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000. 6. 27 본 호 개정) |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기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 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
4. 5층 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단란주점 · 당구장 ·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자연권구련시설, 숙박시설 중 연관 · 여인숙 또는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 주점영업(2000. 6. 27 본 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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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조의 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제 1항 제 4호 단서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 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2000. 6. 3 본조 신설) |
(별표 2) (2000. 6. 3 본 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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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 20조의 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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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업 종 |
15131 |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
15133 |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
15541 |
얼음 제조업 |
15542 |
생수 제조업 |
15549 |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26111 |
판유리 제조업 |
26112 |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
26221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26229 |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
26231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6232 |
타일 및 유사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6239 |
기타 구조용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6911 |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
27111 |
제철 및 제강업 |
27112 |
합금철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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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시행령 · 건축물의 피난 ·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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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장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의 위험이 적은 일부 소규모 공장은 일정품질 기준에 적합한 스치로 폼 샌드위치 패널등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3. 10. 22입법예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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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의 내부 마감 재료를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로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은 1층 이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으로서 보행거리 30미터이내마다 너비 1.5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얼음제조업 등 123개 업종의 공장이 해당되며, 이 경우 복합자재는 동규칙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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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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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판두께 : 0.5㎜이상 · 심재 밀도 : 스티로폼 15㎢/㎥, 우레탄폼 35㎏/㎥등 · 기타 심재 : KSF2271에 의한 성능시험결과 난연3급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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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자재 사용이 허용되는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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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업 종 |
분류번호 |
업 종 |
15111 |
도축업 |
15411 |
빵 류 제조업 |
15119 |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12 |
떡류 제조업 |
15121 |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413 |
곡분과자 제조업 |
15122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5420 |
설탕 제조업 |
1512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430 |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
15124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5440 |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5125 |
식용 패조 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51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1512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52 |
장류 제조업 |
15131 |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
15453 |
식초 및 합성조미료제조업 |
15132 |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54 |
식품첨가물 제조업 |
15133 |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
15491 |
커피 가공업 |
15139 |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92 |
차류 가공업 |
1514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1514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5143 |
식용정제유 및 가공유제조업 |
15201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154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1520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15494 |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5311 |
곡물 도정업 |
15495 |
인삼식품 제조업 |
15313 |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15496 |
도시락 및 식용 조리식품 제조업 |
15319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5497 |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
15322 |
당류 제조업 |
154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5330 |
사료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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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업 종 |
분류번호 |
업 종 |
15531 |
맥아 제조업 |
26323 |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
15532 |
맥주 제조업 |
26324 |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15541 |
얼음 제조업 |
26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15542 |
생수 생산업 |
26326 |
콘크리트 관 및 조립 구조재 제조업 |
15549 |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조업 |
26329 |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26111 |
판유리 제조업 |
26911 |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
26112 |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
26912 |
착색골재 생산업 |
26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26921 |
아스콘 제조업 |
26122 |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
26922 |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
26129 |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
26991 |
연마재 제조업 |
26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26992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26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6993 |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6199 |
그외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
26994 |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
2621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26999 |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6212 |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
27111 |
제철 및 제강업 |
26213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27112 |
합금철 제조업 |
2621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27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6221 |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 제조업 |
27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6229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7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6231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7123 |
철강선 제조업 |
26232 |
타일 및 유사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7131 |
주철관 제조업 |
26239 |
기타 구조용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7132 |
강관 제조업 |
26311 |
시멘트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철강산업 |
26312 |
석회 제조업 |
27211 |
동 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업 |
26313 |
플라스터 제조업 |
27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6321 |
비 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27213 |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6322 |
레미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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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업 종 |
분류번호 |
업 종 |
27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8913 |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
27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8921 |
금속 열 처리업 |
27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8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27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8929 |
기타 금속처리업 |
27290 |
기타 제 1차 비철금속산업 |
28931 |
날붙이 제조업 |
27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8932 |
일반철물 제조업 |
27312 |
강주물 주조업 |
28933 |
수공구 제조업 |
27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8934 |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27322 |
동주물 주조업 |
28941 |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27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8942 |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
28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8943 |
금속스프링 제조업 |
28113 |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 |
28992 |
금속 제조업 |
28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8993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
28121 |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28999 |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28132 |
증기발생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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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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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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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의 제한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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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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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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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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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저장고 · 작업장 · 퇴비사 · 축사 ·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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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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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 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 용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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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 규정 |
■ 건축법 제 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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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1999.2.8 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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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고나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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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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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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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4.30 본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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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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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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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및 집회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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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 및 영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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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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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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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동시설 중 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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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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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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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락시설 중 특수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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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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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 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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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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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 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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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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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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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999.5.11 본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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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01. 1. 17 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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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 1.17 본 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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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 성능을 갖출 것(1996. 2.9 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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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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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을 제외한다.)에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2001. 1. 17 본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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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 17본 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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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2001. 1 .17 본 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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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2001. 1. 17 본 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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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2002. 8. 31 본 표 개정)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 21조 관련) (단위:W/㎡·K. 괄호 안은 단위:㎉/㎡·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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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이하 |
0.58 이하 |
0.76 이하 |
(0.40) 이하 |
(0.50)이하 |
(0.6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 이하 |
0.81 이하 |
1.10 이하 |
(0.55) 이하 |
(0.70) 이하 |
(0.95)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
0.35 이하 |
0.41 이하 |
(0.25) 이하 |
(0.30) 이하 |
(0.3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 이하 |
0.52 이하 |
0.58 이하 |
(0.35) 이하 |
(0.45) 이하 |
(0.50) 이하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한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35 이하 |
0.41 이하 |
0.47 이하 |
(0.30) 이하 |
(0.35) 이하 |
(0.40) 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
0.47 이하 |
0.52 이하 |
(0.35) 이하 |
(0.40) 이하 |
(0.4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52 이하 |
0.58 이하 |
0.64 이하 |
(0.45) 이하 |
(0.50) 이하 |
(0.55) 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58 이하 |
0.61 이하 |
0.76 이하 |
(0.50) 이하 |
(0.55) 이하 |
(0.65) 이하 |
공동주택의 측벽 |
0.35 이하 |
0.47 이하 |
0.58 이하 |
(0.30) 이하 |
(0.40) 이하 |
(0.50) 이하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 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0.70) 이하 |
(0.70) 이하 |
(0.70) 이하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
1.16 이하 |
1.16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 이하 |
4.19 이하 |
5.23 이하 |
(3.30) 이하 |
(3.60) 이하 |
(4.5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 이하 |
6.05 이하 |
7.56 이하 |
(4.70) 이하 |
(5.20) 이하 |
(6.5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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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 2001. 5. 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기준은 건축법 제 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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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설계시 그 건축부문, 기계 설비부문 및 전기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기준 별표의 단열재의 등급별 두께기준과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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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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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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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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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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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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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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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절약기법을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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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필수적으로 적용 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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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 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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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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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
나.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
다.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을 포함한다. |
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을 포함한다. |
마. "공동주택의 측벽" 이라 함은 세대간 내벽 및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횡 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미터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한다. |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 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덕트 등에 면한 부위, 지변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외기가 직접 면하는 부위 로 본다. |
(1) 공동주택 거실의 창 및 문 |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당해 비 난방 공간의 내 표면 면적(천장, 바닥, 벽, 창 및 문 부위 면적의 합)에 대한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의 면적 비율이 30%이상인 비 난방 공간에 접한 창 및 문 |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완충 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
자. "기밀성 창호"라 함은 한국 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통기량이 10㎡/h·㎡ 미만인 창호를 말한다. |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호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 비율을 말한다. |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추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1013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KESDUFTUXJ, 단열덧문으로서 총열 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파.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장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
하. 규칙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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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종류별 단열성능 검토 :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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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붕 패널 두께(mm) |
외벽 패널 두께(mm) |
비고 |
열관류율 기준 (법규기준) |
고시에따른두께기준 |
시중품 적용최소 |
열관류율 기준 (법규기준) |
고시에따른 두께기준 |
시중품 적용두께 |
스치로폼 패널 |
중부 |
131 |
145 |
150 |
79 |
85 |
100 |
스치로폼 열전도율 0.034기준 |
남부 |
109 |
120 |
125 |
62 |
70 |
75 |
제주 |
92 |
100 |
100 |
47 |
50 |
50 |
우레탄 패널 |
중부 |
70 |
110 |
75 |
42 |
65 |
50 |
우레탄 열전도율 0.018기준 |
남부 |
58 |
90 |
75 |
33 |
50 |
50 |
제주 |
19 |
75 |
50 |
25 |
35 |
50 |
그라스울 패널 |
중부 |
131 |
125 |
125 |
79 |
75 |
75 |
그라스울 연전도율 0.034기준 |
남부 |
109 |
105 |
125 |
62 |
60 |
75 |
중부 |
92 |
90 |
100 |
47 |
45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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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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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별 두께는 비고의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제시 기중이며 실제 제시 단열재의 열전도율이 비고 기준과 다를 경우 그에 따라 두께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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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스울의 열전도율은 실제 패널에 적용되는 형상(수직결 그라스울)의 열전도율의 시험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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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중품의 적용 두께는 참고자료이며 열관류율 또는 고시두께 이상을 만족할 경우는 이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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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
제목: 시공자의 제한 제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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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내용 건설 산업 기본법 중 시공자의 제한 제외 건축물(령안 37조)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위 항목 중 시공범위가 판넬 및 부속자재의 시공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패널시공을 위한 철골(경량철골) 및 바닥(기초공사포함)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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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7조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것 인바, 단층인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단순히 철골로 구조체를 세우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 으로 기둥, 벽체 등을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