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과 인허가 비용
출처/작성자: KOTRA 김도훈 전문위원
제조법인, 건설법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설립 기간과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기업이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과 유통업, 서비스업(프랜차이즈)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설립은 2009년 1월 1일부터 외형상으로는 100% 단독법인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업과 유통업, 서비스업(프랜차이즈)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
2009년부터는 WTO 개방스케줄에 따라서 위 업종의 완전한 개방이 법규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많은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조법인은 공장부지를 확보(토지임차)하였느냐가 법인설립의 기간의 핵심 요소가 되며, 무역, 유통법인은 법인은 설립할 주소지(사무실)를 임차하였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조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토지임차가 법인설립 기간의 관건이 되고, 건설법인과 유통법인은 법인설립 할 주소지, 즉 사무실임차가 법인설립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시간이 됩니다.
토지임차 및 사무실임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본사에 인허가 서류를 투자계획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베트남 투자법상 서류접수 후 15 영업일을 기준으로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은 약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조건적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45 영업일 안에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의 업무와 각 부처와의 협의, 업무량으로 인하여 허가 기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로 허가 받기 위해 해당DPI(투자계획부)나 BOM(공단관리위원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인지대(약 100만동)에불과하나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공증받고, 컨설팅회사나 법무법인에 인허가대행 및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한국에서 해당서류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각 각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0만원 정도이고,
현지 컨설팅사나 로펌을 통하여 인허가를 대행하는 수수료는 베트남 컨설팅사가 약 2000-6000불, 한국 및 외국 컨설팅사, 로펌은 약 5000-12,000불 정도이고,
여기에공장부지 계약을 대행하거나, 사무실 계약을 대행하거나, 기업정관을 작성하거나 약간의 컨설팅을 포함하는 경우는 보통 8,000-15,000불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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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100%외국인 명의로 가능한거죠?
100%외투는 가능한 업종(아이템)과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KOTRA자료인데 특히, 무역업과 유통업, 서비스업(프랜차이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상세한 법률 기술적 문제는 별도의 상담요.
무역업 즉 한국업체의 공장셋업소모성원단(필림류)의 판매대리점 셋업예정인데요..판매대리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인 가요? 100%외국인 명의
판매대리점이면 유통업으로 분류, 베트남에서 가장 어려운 라이선스 중에 하나입니다.혹시 호치민쪽이라면 비나한인 사무실에 한 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질문 게시판이 아니기에 댓글을 통한 답변에는 혹,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군요.
참고로 초기 의뢰 비용이 다소 비싸다 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수임자가 베트남 행정적 시행 착오 없이 일정에 맞게 정확한 일처리가 중요합니다. 어느 라이선스든 사무실(공장) 임대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발급 지연으로 1개월,2개월...사업 실행도 못하고 몇 천달러,몇 만 달러 달달이 임대료만 지불 하면서 하늘만 처다 보는 경우 허다하죠
당연이 옳은 말씀 이십니다
판매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과 외국업체에 판매하는 것인데요..대리점 개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