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상황변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6.25전쟁으로 인한 많은 부상자들이 생김을 통해서 수용구호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호정책은 재활의지나 생활의 회복이 아닌 단순한 생존권 보장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난 UN의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가 지정된 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또한 1980년 이후부터 수용구호가 아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고, 1986년에는 국립재활원 개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한 기틀을 잡는데 노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생존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했습니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했으며, 1990년에는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와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하였고, 1998년에는「장애인인권헌장」제정ㆍ공포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ㆍ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ㆍ추진하여, 1차는 98~02년, 2차는 03~07년, 3차는 08~12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 율이 75.8% (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달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장애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2000년 이전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시기인 2000년에는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으로 5종 추가했고, 2차시기인 2003년에는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0) 및 시행(´08.4.11)했고, 이에 더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2008.2.1~2009.1.31)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변화에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자 문제가 틀리자 “나는 한자 장애인인가보다”라고 말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출처 : KBS 1대 100
2. 장애인의 날의 유래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76년에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이 선언을 통하여 세계의 각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권장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였고, 보건사회부에 의해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기에, 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으로 기념식을 지속해왔습니다. 이후 1991년 노태우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법 제 43조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하였고, 그 결과 1991년 4월 20일을 “제 11회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명기된 유일한 법정단체였던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사의 주관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카페/ 노래를 여는 사람들
3. 장애인에 대한 현재 인식의 한계
장애인에 대한 많은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17일 방송된 KBS2 ‘1대100’에 출연한 이지연 아나운서가 퀴즈를 풀던 중 한자문제를 틀리자 “나는 한자 장애인인가보다”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KBS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지연 아나운서는 정답을 맞히지 못한 과정에서 ‘한자 장애인’ 발언을 한 것으로 장애인 비하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하였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적절한 표현을 구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록 말 실수였다고 하나,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비하입니다. 어떠한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둘째. 동정적이거나 불쌍하다는 눈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동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장애우와 장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애우는 장애인을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늘 도움을 받아야하며, 보살핌을 받아야할 존재라고 낙인찍는 행위라고 반대하여 현재는 장애우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세상에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존재하듯이 조금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 뉴시스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들이 4월 총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17일 대구에 사는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대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아직 선거기간동안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이 고향인 한 장애인은 부재자 투표를 위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을 받았지만, 시력장애가 있어서 글을 볼 수 없지만, 점자로 된 공보물이 없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투표 날에 점자로 된 투표용지와 장애인 도우미가 없어서 기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구지역 투표소 584곳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임벨 설치는 10곳,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도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11일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을 맞는 날이지만 장애인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도 권리행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인들도 국민으로써 기본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