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월2일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초과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소유하게 됐을 경우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기체도 신고 대상인데 6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신고는 피시나 모바일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신고 대상이었던 12㎏ 초과 기체는 변경 등의 사정이 있을 때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신고 대상이 된 2㎏ 초과~12㎏이하 기체 소유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디제이(DJI)사의 인스파이어 시리즈나 매트리스 시리즈급의 드론이 해당된다. 개인들이 취미로 자체 제작해서 날리는 무인비행기 등도 2㎏ 초과~12㎏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이 취미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은 250g~2㎏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신고 대상은 아니다.
드론신고제’ 시행으로, 올해 1월1일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6월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신고 경과조치가 6월30일로 만료된다고 안내했다.
‘드론신고제’는 드론 등 무인동력 기체의 낙하사고가 벌어질 경우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어 피해 보상 등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출처
카카오톡 뉴스 한겨레 2kg 넘는 드론,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2021-06-11
https://v.kakao.com/v/20210611114620404?from=tgt